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세법의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경우 실질과세법칙에 따라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나 증여이익이 자녀에게 귀속된 경우는 의제배당에 대한 회피에 해당하지 않음
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세법의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경우 실질과세법칙에 따라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나 증여이익이 자녀에게 귀속된 경우는 의제배당에 대한 회피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3구합771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10.24. 판 결 선 고 2024.11.21.
1. 피고가 2022. 10. 17.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9,698,77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528,795,54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17.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9,698,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김B과 김C은 2019. 7. 31. 이 사건 ②, ③주식을 구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라 1주당 623,313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각 550,385,379원으로 산정한 후,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한도인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385,379원에 대한 증여세 각 87,412,14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대금은 실질적으로 성씨, 김B, 김C에게 귀속되었고 원고에게 그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증여로 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였고 성씨, 김B, 김C의 자산이 형성되었으며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감소되어 주주현황 또한 변경되었는바,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각 증여 및 양도는 상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각 주식을 직접 양도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1.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각 거래 전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2. 성씨는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을 제3호증)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①주식 양도대금(소각대금) 1,200,500,838원을 3차례 나누어 지급(2019. 12. 20. 400,000,000원, 2019. 12. 23. 10:11:31경 400,000,000원, 2019. 12. 23. 14:15:27경 400,000,000원)받았는데, 그와 같이 지급받은 위 각 양도대금 전액을 거의 곧바로 원고의 금융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의 2018 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의 자산 계정상 단기대여금(주주·임원) 계정 금액 25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2019 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에서는 해당 자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회사의 2019 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의 유동부채 계정상 단기차입금(주주·임원) 계정에 482,000,000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으며(을 제4호증 참조), 한편 이 사건 회사가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상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자는 원고이다(을 제5호증 참조).
4. 김B은 2019. 6. 18.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②주식의 양도대금 550,385,379원을 지급받은 후 이 중 87,412,145원은 증여세 납부에 사용하였고(2019. 7. 26. 및 2019. 9. 30. 각 43,706,070원씩을 이체하였다), 나머지 양도대금 중 198,609,732원은 ELS 00-000호 금융투자상품을 통하여, 257,161,193원은 K은행 우대저축통장을 통하여 2022. 5. 12.경까지 관리·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김B에 대한 주식거래사실 확인 문답서(을 제1호증 참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을 제2호증 참조)상 양도대금 사용처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김B에 대한 주식거래사실 확인 문답서(을 제1호증) 문: 양도대금의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답: 당초에는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을 제2호증)
• 김B: 발행법인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1029. 6. 18. 550백만 원을 수령하여 증여세 납부에 87백만원 사용하였고, 나머지 잔액은 조사일 현재까지도 주식양도 대부분이 김B 본인계좌에 450만 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5. 김C은 2019. 6. 18.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③주식의 양도대금 550,385,379원을 지급받은 후 이 중 87,412,145원은 증여세 납부에 사용하였고(2019. 7. 24. 및 2019. 9. 30. 각 43,706,070원씩을 이체하였다), 나머지 양도대금은 자신 명의의 서울 00구 소재 아파트 구입 자금의 일부로 사용하였다. 한편 김C에 대한 주식거래사실 확인 문답서(을 제1호증 참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을 제2호증 참조)상 위 양도대금 사용처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김C에 대한 주식거래사실 확인 문답서(을 제1호증) 문: 양도대금의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답: 일부는 증여세 납부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서울 00구 소재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을 제2호증)
• 김C: 발행법인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1029. 6. 18. 550백만 원을 수령하여 2020. 1. 9. 부동산 취득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1. 이 사건 ①주식의 거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①주식의 증여, 이 사건 ①주식의 양도, 이 사건 ①주식 소각의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직접 이 사건 ①주식을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한 거래 및 행위와 동일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직접 거래를 하였을 때 부과 받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①주식의 거래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성씨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①주식 양도대금을 이 사건 회사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므로 위 양도대금은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충실화 목적으로 사용한 금원일 뿐, 원고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019 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상 계상된 단기차입금(주주·임원) 482,000,000원의 귀속주체(대주)가 성씨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오히려 이 사건 각 거래를 전후하여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을 포함한 단기대여금이 모두 변제되어 표준대차대조표에서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①주식의 거래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귀속을 달리 볼 수도 없다.
(3) 한편 원고는 내조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달라는 배우자 성씨의 요청에 따라 진정한 증여의 의사로 이 사건 ①주식을 성씨에게 증여한 것이고, 이 사건 ①주식의 양도대금이 성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후 부부 관계의 특성상 경제적 필요와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성씨가 다시 원고에게 위 양도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성씨가 이 사건 ①주식의 양도대금을 다시 원고에게 이체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에게 위 양도대금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증자가 증여에 따른 이익 전부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사실상 즉시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하는 거래형태는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이고, 여기에 이 사건 ①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진 과정, 이 사건 ①주식의 양도대금의 액수, 성씨가 위 양도대금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때로부터 다시 원고에게 지급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참작하면 원고와 성씨 사이의 이 사건 ①주식의 거래와 관련한 금전 지급관계를 부부관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 거래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 스스로도 성씨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①주식의 양도대금이 원고의 성씨에 대한 어떠한 채권 내지 경제적 필요에 충당되었던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여전히 이 사건 ①주식의 거래로 인한 이익이 성씨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②, ③주식의 거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②, ③주식의 증여와 양도가 이 사건 ①주식과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거래 등의 실질적 귀속 내지 경제적 실질의 내용 등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개별 거래별로 판단하여야 하는바(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②, ③주식에 관한 거래의 실질이 이 사건 ①주식에 관한 것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②, ③주식의 증여와 양도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이 사건 ②, ③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②, ③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산정한 의제배당소득을 기초로 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