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를 의제배당에 대한 회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하나, 증여이익이 자녀에게 귀속된 경우는 의제배당에 대한 회피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7154 선고일 2024.10.24

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세법의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경우 실질과세법칙에 따라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나 증여이익이 자녀에게 귀속된 경우는 의제배당에 대한 회피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3구합771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10.24. 판 결 선 고 2024.11.21.

주 문

1. 피고가 2022. 10. 17.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9,698,77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528,795,54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17.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9,698,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S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시멘트제품제조기계, 건설기계장비, 콘크리트가공기계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2012. 9. 26.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이자 1인 주주였다.
  • 나. 원고는 2019. 4. 5. 배우자 성씨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0주 중 1,926주(이하 ‘이 사건 ①주식’이라 한다)를, 자녀 김B에게 883주(이하 ‘이 사건 ②주식’이라 한다)를, 자녀 김C에게 883주(이하 ‘이 사건 ③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①, ②, ③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를 각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 다. 1) 성씨는 2019. 7. 31. 이 사건 ①주식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1주당 623,313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1,200,500,838원으로 산정한 후, 배우자 증여제한 공제한도인 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500,838원에 대한 증여세 116,545,74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김B과 김C은 2019. 7. 31. 이 사건 ②, ③주식을 구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라 1주당 623,313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각 550,385,379원으로 산정한 후,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한도인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385,379원에 대한 증여세 각 87,412,14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이 사건 회사는 2019. 5. 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사업형편상 자본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것을 결의하였고, 같은 날 성씨로부터 이 사건 ①주식을 1주당 623,313원으로 계산한 합계 1,200,500,838원에, 김B, 김C으로부터 이 사건 ②, ③ 주식을 1주당 각 623,313원으로 계산한 각 합계 550,385,379원에 각 취득하여(이하 ‘이 사건 각 양도’라 하고, 이를 이 사건 각 증여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거래’라 한다), 2019. 6. 9. 이를 소각하였다.
  • 마. Z지방국세청장은 2022. 5. 11.부터 2022. 6. 19.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거래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라고 보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을 직접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바.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대금 합계 2,301,271,596원(= 성씨 1,200,500,838원 + 김B 550,385,379원 + 김C 550,385,379원)에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주식 취득가액 3,692,000원(= 이 사건 각 주식 3,692주 × 취득단가 1,000원)의 차액 2,297,579,596원(= 2,301,271,596원 – 3,692,000원)을 원고의 의제배당소득으로 산출하고, 2022. 10. 18.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9,698,7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9.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대금은 실질적으로 성씨, 김B, 김C에게 귀속되었고 원고에게 그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증여로 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였고 성씨, 김B, 김C의 자산이 형성되었으며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감소되어 주주현황 또한 변경되었는바,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각 증여 및 양도는 상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각 주식을 직접 양도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 내용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2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각 거래 전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2. 성씨는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을 제3호증)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①주식 양도대금(소각대금) 1,200,500,838원을 3차례 나누어 지급(2019. 12. 20. 400,000,000원, 2019. 12. 23. 10:11:31경 400,000,000원, 2019. 12. 23. 14:15:27경 400,000,000원)받았는데, 그와 같이 지급받은 위 각 양도대금 전액을 거의 곧바로 원고의 금융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의 2018 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의 자산 계정상 단기대여금(주주·임원) 계정 금액 25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2019 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에서는 해당 자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회사의 2019 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의 유동부채 계정상 단기차입금(주주·임원) 계정에 482,000,000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으며(을 제4호증 참조), 한편 이 사건 회사가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상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자는 원고이다(을 제5호증 참조).

4. 김B은 2019. 6. 18.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②주식의 양도대금 550,385,379원을 지급받은 후 이 중 87,412,145원은 증여세 납부에 사용하였고(2019. 7. 26. 및 2019. 9. 30. 각 43,706,070원씩을 이체하였다), 나머지 양도대금 중 198,609,732원은 ELS 00-000호 금융투자상품을 통하여, 257,161,193원은 K은행 우대저축통장을 통하여 2022. 5. 12.경까지 관리·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김B에 대한 주식거래사실 확인 문답서(을 제1호증 참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을 제2호증 참조)상 양도대금 사용처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김B에 대한 주식거래사실 확인 문답서(을 제1호증) 문: 양도대금의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답: 당초에는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을 제2호증)

• 김B: 발행법인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1029. 6. 18. 550백만 원을 수령하여 증여세 납부에 87백만원 사용하였고, 나머지 잔액은 조사일 현재까지도 주식양도 대부분이 김B 본인계좌에 450만 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5. 김C은 2019. 6. 18.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③주식의 양도대금 550,385,379원을 지급받은 후 이 중 87,412,145원은 증여세 납부에 사용하였고(2019. 7. 24. 및 2019. 9. 30. 각 43,706,070원씩을 이체하였다), 나머지 양도대금은 자신 명의의 서울 00구 소재 아파트 구입 자금의 일부로 사용하였다. 한편 김C에 대한 주식거래사실 확인 문답서(을 제1호증 참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을 제2호증 참조)상 위 양도대금 사용처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김C에 대한 주식거래사실 확인 문답서(을 제1호증) 문: 양도대금의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답: 일부는 증여세 납부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서울 00구 소재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을 제2호증)

• 김C: 발행법인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1029. 6. 18. 550백만 원을 수령하여 2020. 1. 9. 부동산 취득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①주식의 거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①주식의 증여, 이 사건 ①주식의 양도, 이 사건 ①주식 소각의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직접 이 사건 ①주식을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한 거래 및 행위와 동일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직접 거래를 하였을 때 부과 받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①주식의 거래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거래형식이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조세 부담 경감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선택의 자유를 남용하여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2012. 9. 26. 설립하여 경영하는 회사로, 이 사건 각 증여가 있었던 2019. 4. 5.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100%를 원고가 소유하고 있었고, 성씨는 감사의 지위에 있었다. 이처럼 원고와 성씨는 이 사건 회사의 임원 내지 주식의 전부를 보유한 사람들로서 이 사건 회사의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 다) 원고는 2019. 4. 5. 이 사건 ①주식을 배우자인 성씨에게 증여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5. 7. 임시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날 성씨로부터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상증세법령에 따라 평가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인 1,200,500,838원에 이 사건 ①주식을 취득하여 2019. 6. 9. 이를 소각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성씨에게 이 사건 ①주식을 증여한 후 불과 약 2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이 사건 ①주식의 양도와 소각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위와 같은 시간적 간격과 앞서 본 이 사건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①주식의 증여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에 의한 이 사건 ①주식의 취득․소각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라)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이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자사주를 소각하고, 성씨에게 이 사건 ①주식의 양수대금 1,200,500,838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켰다.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의 대가 중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데, 성씨는 이 사건 ①주식을 증여받은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가 성씨에 대한 증여 없이 이 사건 ①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소각하였다면 원고는 이 사건 ①주식의 취득가액과 이 사건 ①주식의 소각에 따라 받은 대가의 차액 상당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였어야 했다.
  • 마) 이 사건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사업형편상 자본 총액을 일부 감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당시 자본금을 감소시켜야 할 구체적인 필요성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회사의 사업상 자본감소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 구성이 변동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①주식의 거래에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 및 소각에 따라 원고는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100% 지분 보유)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 사) (1) 무엇보다 성씨는 2019. 12. 20.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 1,200,500,838원을 3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으면서 분할 대금이 입금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곧바로 지급받은 전액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①주식의 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의 전부가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성씨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①주식 양도대금을 이 사건 회사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므로 위 양도대금은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충실화 목적으로 사용한 금원일 뿐, 원고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019 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상 계상된 단기차입금(주주·임원) 482,000,000원의 귀속주체(대주)가 성씨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오히려 이 사건 각 거래를 전후하여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을 포함한 단기대여금이 모두 변제되어 표준대차대조표에서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①주식의 거래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귀속을 달리 볼 수도 없다.

(3) 한편 원고는 내조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달라는 배우자 성씨의 요청에 따라 진정한 증여의 의사로 이 사건 ①주식을 성씨에게 증여한 것이고, 이 사건 ①주식의 양도대금이 성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후 부부 관계의 특성상 경제적 필요와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성씨가 다시 원고에게 위 양도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성씨가 이 사건 ①주식의 양도대금을 다시 원고에게 이체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에게 위 양도대금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증자가 증여에 따른 이익 전부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사실상 즉시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하는 거래형태는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이고, 여기에 이 사건 ①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진 과정, 이 사건 ①주식의 양도대금의 액수, 성씨가 위 양도대금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때로부터 다시 원고에게 지급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참작하면 원고와 성씨 사이의 이 사건 ①주식의 거래와 관련한 금전 지급관계를 부부관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 거래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 스스로도 성씨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①주식의 양도대금이 원고의 성씨에 대한 어떠한 채권 내지 경제적 필요에 충당되었던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여전히 이 사건 ①주식의 거래로 인한 이익이 성씨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아)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①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진 진정한 목적은 원고가 성씨에게 이 사건 ①주식 자체를 증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원고가 이 사건 ①주식을 성씨에게 귀속시킬 의사가 있었다면,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①주식의 양도대금 전액이 성씨에게 지급된 때로부터 단시간 내에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①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한 후 그 대가를 수령하되 의제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사건 ①주식 거래의 외관과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등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①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의 일련의 거래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부담 회피의 목적 외에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거나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
  • 다. 자) 원고가 이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라며 들고 있는 판결례의 경우, 주식소각으로 인한 소득이 증여자(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이 사건 ①주식 거래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이 사건 ②, ③주식의 거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②, ③주식의 증여와 양도가 이 사건 ①주식과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거래 등의 실질적 귀속 내지 경제적 실질의 내용 등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개별 거래별로 판단하여야 하는바(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②, ③주식에 관한 거래의 실질이 이 사건 ①주식에 관한 것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②, ③주식의 증여와 양도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이 사건 ②, ③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②, ③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산정한 의제배당소득을 기초로 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직계비속에게 주식과 현금 중 무엇을 증여할 것인지, 증여받은 재산을 보유할지 처분할지는 기본적으로 거래의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법률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계비속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증여하고 주식을 증여받은 직계비속이 이를 양도하면서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는 점만으로 이러한 행위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나) 김B, 김C은 이 사건 ②, ③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였고, 2019. 6. 18.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②, ③주식의 양도대금으로 각 550,385,379원을 지급받았다. 김B과 김C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주식양도대금을 증여세 납부, 금융투자, 아파트 구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양도대금이나 이에서 비롯된 경제적 이익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바, 위 각 양도대금은 김B과 김C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②, ③주식의 증여와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자 그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 사건 ②, ③주식의 증여부터 소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내지 특수관계인들 사이에서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은 점, 결과적으로 원고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 라. 취소의 범위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의제배당소득에서 이 사건 ②, ③주식의 거래와 관련한 금액을 제외하고 원고에 대한 정당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및 가산세를 산정하면 별지2. 정당세액계산표 중 ‘경정(③)’란 기재와 같이 528,795,544원(총결정세액 539,828,209원 – 기납부세액 11,032,665원, 가산세 포함)이 되고1), 위 금액에서 10원 미만을 절사하면2) 528,795,54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 528,795,5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