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에 대해 차용금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증명해야함
매출누락에 대해 차용금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증명해야함
사 건 2023구합770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0. 판 결 선 고
2025. 4.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20.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64,339,19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은 2016. 10. 17. 개업해 2020년 4월 폐업한 회사로, 사업자등록상 주업종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나 실제로는 등록하지 않은 채 전자결제대행업을 했다. ㈜△△은 등록 결제대행업체 주식회사 에이닐에프앤피의 하위 가맹점으로, 매출액 과소신고를 의심받아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소규모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고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정산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해왔고, 그 단말기로 결제된 신용카드 대금이 실제로는 결제대행을 맡긴 사업자의 매출액임이 밝혀졌다.
② ㈜△△은 원고에게 2019년 상반기에는 2회, 하반기에는 6회에 걸쳐 ‘시스템사용료’ 명목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총 공급가액은 합계 5,699,430원이다.
③ ㈜△△은 원고에게, 2019. 5. 23.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69,700,835원을, 2019. 5. 20.부터 같은 해 6. 4.까지 새마을금고 계좌로 합계 1,573,528원을 송금했다. 그중 원고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돈은 신한은행 계좌로 아래 표와 같이 송금된 돈이다.
④ 피고는, ㈜△△이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스템사용료’가 결제대행 수수료이고, 업계에서 통용되는 요율(8.8%)을 적용하면 결제대행한 원고 매출은 64,766,218원(≒ 5,699,430원 / 8.8%)으로서 그 금액 상당 매출액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한편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소득신고 누락액에 포함시켰다.
1. 원고가 ㈜△△과 결제대행 관련 거래를 했음은 분명하다(원고 스스로 제6회 변론기일에서, ‘㈜△△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업무를 해주고 매출액에서 8.8%를 공제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 원고가 2019년에 ㈜△△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7,100여만 원인데, 피고는 ㈜△△이 원고에게 발행한 ‘시스템사용료’ 세금계산서에 기초해 그중 일부인 64,766,218원만 매출신고 누락액이자 소득신고 누락액으로 파악했을 뿐이다.
3. 원고가 2019년 9월경 휴대전화에 “△△ N 이사”라고 등록된 사람으로부터 ‘일수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기는 하나(갑 제5호증의 1), 그 ‘일수금액’이 원고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송금액과 연관되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없다. 그 밖의 문자메시지(갑 제5호증의 2 내지 5)는 2020년 이후의 것으로, 원고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돈과의 관련성을 더욱 알기 어렵다.
4. 원고 스스로, ㈜△△으로부터 빌린 돈은 정산받을 매출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갚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2025. 3. 19.자 준비서면과 제6회 변론기일에서의 진술), 그 말이 맞는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금이란 실질적으로 매출액 정산금을 앞당겨 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 금액 상당 매출은 존재하는 것이 된다[원고가 매출액만으로 차용금이 충당되지 않아 추가로 송금했다는 돈(갑 제4호증의 2)은, 원고 주장 차용금 액수에 비해 미미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