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6786 선고일 2025.10.02

원고가 사기를 당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을 뿐 부품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부품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사 건 2023구합767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CCC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8. 판 결 선 고

2025. 10.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2,241,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7. 8. 14.부터 2022. 6. 30.까지 평택시 PP읍 PP리 1104 소재 사업장에서 DDD공조(이하 ‘DDD’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냉․난방기의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 나. 원고는 DDD를 운영하던 중 알게 된 EEE 대표자 AAA로부터 ‘냉동기부품을 해외 업체로부터 저렴하게 수입하여 국내 업체에 납품하되, AAA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원고가 국내 업체로부터 납품대금 중 80%를 선입금받아 이를 해외업체에 대한 냉동기부품 매입대금으로 사용하고, 추후 해외 업체로부터 매입한 냉동기부품을 국내 업체에 공급하며, 원고는 국내 업체로부터 선입금받은 돈 중 2 ~ 3% 정도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 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AAA로부터 소개 받은 ‘FF엔지니어링’(대표자 GGG)으로부터 2021. 2. 13.부터 2021. 5. 4.까지 합계 2,051,358,500원을, ‘HHH’(대표자 III)로부터 2021. 3. 12.부터 2021. 4. 14.까지 합계 524,698,000원을 각 입금 받았다.

2. 원고는 위 무렵 DDD의 명의로 FF엔지니어링, HHH 및 AAA가 대표자로 있는 EEE에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67,033,179원(= FF엔지니어링 1,334,580,454원 + HHH 386,998,181원 + EEE 645,454,544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고, EEE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707,68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통칭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였다. <표 생략>

  • 라. 피고는 2021. 11. 25.부터 2022. 2. 15.까지 DDD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발급 또는 수취된 것으로 보고 2022. 4. 1. 원고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202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52,241,3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 생략>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2. 1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9. 15. 기각되었다.
  • 바. 한편, MM지방검찰청은 2022. 10. 11.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원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AAA로부터 사기를 당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중 FF엔지니어링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1,334,580,454원 부분과 HHH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386,998,181원 부분 및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과다 수취를 인정하는 449,692,568원을 제외한 공급가액 2,257,987,432원 부분은 그 발급 또는 수취 당시 냉동기부품의 실물 거래를 전제로 하여 그에 맞게 대금을 수취하고 지급하였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할 당시 가공 거래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적용 범위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제1항), 예외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제2항),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각 항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 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의제하고 있다.

① 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고, 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FF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 등 참조), ②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의제하였으나, 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면서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라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취지는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에 따른 선발급 세금계산서를 허용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는 그 문언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로 앞당겨주는 특례규정일 뿐 재화 또 는 용역의 가공 거래를 실물 거래로 의제하는 규정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을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AAA로부터 사기를 당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을 뿐 냉동기부품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냉동기부품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정당한 사유 유무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 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2,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가) MM지방검찰청 담당검사가 작성한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면 ‘원고가 AAA에게 속아 향후 실물 거래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실물 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할 당시 실제 냉동부품기의 공급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이전에 AAA와 에어컨 가스 공급거래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 AAA는 원고로부터 에어컨 가스를 공급받고서는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한 적이 있었고, 원고로부터 냉동기부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80,000,000원 가량을 투자받았다가 원고에게 그 투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가 2020. 9. 24. AAA를 NNNN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한 적도 있었다(갑 제2호증).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업이 AAA의 설명과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합계 약 5,000,000,000원에 이르는데도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기에 앞서 실제 냉동기부품의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인지 해외 업체에 연락해보는 등 별도의 확인절차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등 부담을 덜기 위해 AAA에게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보다 큰 금액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 사건 사업과 관계없이 AAA의 요청에 따라 EEE에 공급가액 합계 645,454,544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기도 하였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