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사기를 당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을 뿐 부품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부품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원고가 사기를 당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을 뿐 부품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부품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사 건 2023구합767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CCC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8. 판 결 선 고
2025. 10.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2,241,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는 위 무렵 DDD의 명의로 FF엔지니어링, HHH 및 AAA가 대표자로 있는 EEE에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67,033,179원(= FF엔지니어링 1,334,580,454원 + HHH 386,998,181원 + EEE 645,454,544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고, EEE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707,68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통칭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였다. <표 생략>
원고는 AAA로부터 사기를 당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중 FF엔지니어링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1,334,580,454원 부분과 HHH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386,998,181원 부분 및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과다 수취를 인정하는 449,692,568원을 제외한 공급가액 2,257,987,432원 부분은 그 발급 또는 수취 당시 냉동기부품의 실물 거래를 전제로 하여 그에 맞게 대금을 수취하고 지급하였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할 당시 가공 거래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적용 범위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제1항), 예외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제2항),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각 항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 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의제하고 있다.
① 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고, 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FF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 등 참조), ②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의제하였으나, 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면서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라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취지는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에 따른 선발급 세금계산서를 허용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는 그 문언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로 앞당겨주는 특례규정일 뿐 재화 또 는 용역의 가공 거래를 실물 거래로 의제하는 규정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을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AAA로부터 사기를 당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을 뿐 냉동기부품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냉동기부품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 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2,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