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투자회사가 해산되는 과정에서 그 잔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사원총회를 거쳐 분배한 기준가액인 ****원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들어맞는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가의 존재 여부나 액수를 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전부 취소함
사모펀드투자회사가 해산되는 과정에서 그 잔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사원총회를 거쳐 분배한 기준가액인 ****원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들어맞는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가의 존재 여부나 액수를 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전부 취소함
1. 피고가 2021. 8. 13.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89,926,25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AAAAA PEF는 2019. 9. 6. 서면을 통한 결의 방식으로 임시사원총회를 열고, 보유 재산인 AAAAA 주식회사(現 상호는 ‘주식회사 HHHHH’이고, 이하 ‘AAAAA SPC’라 한다) 주식 1,046,000주를 아래와 같이 사원들에게 분배하기로 했다. 당시 작성된 의사록에는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산인 AAAAA SPC의 보통주식 평가액을, AAAAA SPC가 발행한 전환사채 전환가격(보통주식 1주당 사채금액 133,843원)을 인용하여 133,843원으로 하는 안건을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 승인한다’고 적혀 있다.
2. AAAAA PEF는 2019. 9. 9. 해산했고, 보유한 현금도 원고를 비롯한 사원들에게 전부 분배해 주었다.
3. 원고는 2020. 5. 31.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AAAAA PEF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받아 투자원금을 넘어 현금 6,304,946,355원과 주식 486,04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가액 65,053,185,563원(= 486,041주 × 133,843원) 상당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것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납부했다.
1. 원고는 2021. 6. 15. 이 사건 주식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20,301,932,570원(= 481,041주 × 주당 41,770원)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18,789,926,257원(= 당초 세액 30,347,561,807원 - 경정세액 11,557,635,550원)이 과오납 되었으므로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하였으나, 피고는 2021. 8. 13.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9.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1. AAAAA PEF의 설립 경위
2. AAAAA PEF의 해산 전후의 경위
3. AAAAA SPC 주식 가액 평가
1. 국립국어원은 ‘거래’를 ‘주고받음, 사고팖’이라고 정의하므로, 각각 급부와 반대급부를 하는 두 당사자를 전제한다. ‘주당 133,843원’은 AAAAA PEF 사원들이 그 보유 재산인 AAAAA SPC 주식을 나눠 갖는 집합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매긴 금액일 뿐, 주식에 대한 반대급부의 액수가 아니므로 ‘거래된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피고는, 사원들 중 현금을 더 많이 받은 측과 주식을 더 많이 받은 측 사이에 현금과 주식의 교환이라는 ‘거래’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나, 잔여재산 분배 방식은 사원들이 정하기 나름이고 현금과 주식을 각각 동일한 비율로 안분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으므로, ‘(현금 또는 주식을) 더 많이 받았다’는 전제가 성립할 수 없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2. AAAAA PEF 해산은, 원고가 QQQQQQ(유)와 결별하고 새로운 투자업체를 찾아 ㈜WWWW 지배권 획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다. QQQQQQ(유)는 업무집행사원으로서 @@회계법인에 AAAAA SPC 주식 가액 평가를 의뢰하고 이를 ‘주당 133,843원’으로 평가해 분배한다는 의안을 상정하는 등 잔여재산 분배 과정에서의 업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QQQQQQ(유)는 운영한 사모펀드 재산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회사로서 분배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AAAAA SPC 주식의 가액을 높게 잡도록 할 유인이 있었으므로, 그 주도 아래 평가된 133,843원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주당 133,843원’은 AAAAA SPC가 그 무렵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따온 것인데, 전환사채는 투자금 유치의 수단으로 금리의 높고 낮음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전환가격이 결정되므로 반드시 주식의 시가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 없다. @@회계법인이 평가한 주당 130,813원 또한, ㈜WWWW 주식에 대해 최대주주 할증율을 적용한 후 또다시 AAAAA SPC 주식에 대해 최대주주 할증율을 적용한 결과로서 비상장주식에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고자 하는 당시 법령의 평가방법에 따른 것으로, 주식이 항상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로 거래되지 않는 이상 이를 두고 ‘시가’, 즉,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고 하기 어렵다.
4. AAAAA PEF 해산 당시 원고 외의 유한책임사원은 ㈜DDDDDD, ㈜OOOO였는데, ㈜DDDDDD는 원고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특수관계인(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제1호)’이었고, ㈜OOOO는 원고가 ㈜JJJJJ을 통해 지배하는 회사로, 원고의 ㈜WWWW 지배라는 궁극적 목적 달성을 위해 협력하던 사이였을 뿐 AAAAA SPC 주식의 가액 결정에 있어서 각기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분배받은 직후 ㈜OOOO에 주당 약 11만 원 내지 12만 원 정도로 양도했는데 그 대금 대부분을 회사채로 갈음하는 등 실제 그만큼의 ㈜지오닉스 재산 출연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주식 시가가 133,843원에 달했다는 사정을 뒷받침하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