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대여업자인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이 보험 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차량대여업자인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이 보험 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625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1.16 판 결 선 고 2025.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귀속 취소세액 합계 xxx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는 보험회사 등과 사이에 원고가 제공할 보험용역을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 장기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결국 원고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자동차 장기 임차인에게 보험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료 중 자동차 장기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보험료와 관련된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제8호, 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보험료는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는 ‘금융 ⋅ 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 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 ⋅ 대리 포함)’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 외의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 ⋅ 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 ⋅ 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2. 위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보험업이 아닌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라도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기관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되었다.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료 관련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 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직접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보험회사 등과 원고 소유의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자동차 장기 임차인들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승낙피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원고와의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을 통해 보험이 가입된 원고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임차인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료를 지급한 자동차 장기 임차인이 그 차량 이용 중 사고를 발생시켜 관련 보험료가 할증된다하더라도 위 임차인이 그와 같이 할증된 보험료를 부담하지는 않고, 자동차 장기 임차인의 운전 경력, 사고이력, 귀책사유 등과 무관하게 1년 단위로 단체할인 등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보험계약 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보험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러한 지위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보험 중개 ⋅대리업자 또는 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지위와 양립한다고 할 수없다.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1. 26. 법률 제1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에 따라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규정들에 따라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자이자 자동차대여사업을 위하여 자동차를 소유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로서 자동차대여사업에 제공하는 차량들에 관한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할 의무가 존재하는바, 원고는 자동차대여사업을 위한 의무이행으로서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을뿐이다. 결국 원고는 어디까지나 그 자산인 자동차에 대하여 사업경영의 필요에 따라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료에 포함된 이 사건 보험료 상당액은 원고가 영업상 지출하는 비용에 불과하다.
3. 원고와 자동차 장기 임차인들 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차량대여용역에 관한 것으로, 차량대여용역 대가에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들 사이에 보험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는 자동차 장기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렌트료)와 보험료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보험료를 임대료(렌트료)에 포함시켜 이 사건 임대료만 수수하고 있기도 하다.따라서 보험회사 등이 원고에게 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실제 보험혜택이 자동차 장기 임차인들에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가 자동차 장기임차인에게 보험용역 또는 그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보험료 상당액을 위와 같은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도 없다.
4. 원고는, 원고가 보험회사 등과 사이에 일괄하여 전체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자동차 장기 임차인들에게 해당되는 보험조건이나 그들이 선택하는 보험조건을 반영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동일하여 이 사건 보험료 관련 용역이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고의 자동차 장기대여 약관(을 제3호증)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에 의해 보험계약 체결 의무를 지니는 원고가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을 자동차 장기 임차인들에게 제공하되 단지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인 임차인들이 보험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원고의 양해하에 변경해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이러한 원고와 자동차 장기 임차인들과 사이의 관계는 일반적인 자동차보험계약에서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와 사이의 관계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5.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험료 관련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 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자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