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유예기간을 두는 등 재산권의 제한을 최소화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구 민간임대주택법 관련 조항이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볼 수 없음
2.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정한바 있고 원고의 주장 역시 동일하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1. 구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유예기간을 두는 등 재산권의 제한을 최소화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구 민간임대주택법 관련 조항이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볼 수 없음
2.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정한바 있고 원고의 주장 역시 동일하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사 건 2023구합75868 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7. 판 결 선 고
2025. 1.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5,810,960원, 농어촌특별세 11,162,190원, 합계 66,973,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민간임대주택법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를 제외하였으면서도 (제2조 제5호)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유예기간 등을 두지 않음으로써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고, 국민의 실질적인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았는바, 이로 인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위헌적인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다음과 사유로 헌법에 위배되므로 여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민간임대주택법 위헌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의 주장은 2020. 8. 18. 개정된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5호, 제6조 제5항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는 취지로 보이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간임대주택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임차인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제1조), 이 법에 따라 형성되는 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어떻게 형성하고 운용할 것인지는 민간임대주택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하도록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고, 이에 국가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상황 및 국민의 주거 안정 개선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제도가 주택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새로운 법적 규율을 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법적 규율 상태가 앞으로도 존속할 것이라는 기대 또는 신뢰는 변동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 보호가치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정부가 2017. 12. 13.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유도하였고 그로 인해 등록 임대사업자 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시장 과열 및 투기수요 가세로 시장불안이 가중되자 정부는 2018. 9. 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여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를 하도록 하는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고 이들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변경하였다. 그럼에도 임대사업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한 종전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세입자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했던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로 악용되고,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사업자 보유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아 매물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나아가 제21대 국회에 이르러 주택 임대차에서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논의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반 임대주택 간의 차별성이 희박해지자, 단기민간임대주택의 폐지 등과 같은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기존 제도의 개편 필요성 또한 제기되었다. 이러한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2020. 7. 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폐지하고 임대 의무기간을 연장하는 등 종전 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을 단행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후속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같은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일반국민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24. 2. 28.자 2020헌마148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유예기간을 두는 등 재산권의 제한을 최소화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구 민간임대주택법 관련 조항이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 부분
(1) 구 종합부동산세법 및 관련법률 상의 공시가격의 의미와 절차적 규정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이나 절차, 한계를 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그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 등에 의하여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볼수 없으며, 입법자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의 결정·공시의 문제를 온전히 행정부의 재량과 자의에 맡긴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중 각 ‘공시가격’ 부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부동산 시장은 그 특성상 적시의 수급 조절이 어렵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부과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의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에 정해질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내용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중 각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구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조항들의 문언과 체계,산가격안정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므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