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 건 2023구합75806 임대사업자등록말소 무효확인등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시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 판 결 선 고
2024. 6. 13.
1. 피고 ○○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시장이 2021. 4. 23. 원고에게 한 임대사업자등록 직권 말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2. 9. 26.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시장에 대한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 직권말소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여 위법․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도 위법하다.
2.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 종기 중 가장 늦은 날인 2024. 6. 20.까지는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6항 에 따라 원고를 임대사업자로 보아야한다. 따라서 원고가 임대사업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민간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배제하는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 직전인 2021. 4. 23. 임대사업자등록 직권말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합산 배제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1.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 말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이유 제시, 불복 등에 관한 고지의무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원고는 피고 ○○시장이 원고에게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및 시행에 관하여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 등을 통해 알리지 않고 곧바로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것은 행정절차법의 일반 규정[제1조(목적), 제3조(적용 범위),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제5조(투명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 ○○시장에게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를 할 구체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6항 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라도 그 임대사업자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 한정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자를 임대사업자로 본다는 규정일 뿐, 위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가 등록 말소 이후에도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이 사건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배제되는 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에 이를 유효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2020. 12. 30. 법령에 따라 자동으로 말소되었고 위 말소는 원고에게 통지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으로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되는 임대사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