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를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볼 수 없다.
○ 이 사건 주식 내지 이 사건 주식 처분으로 얻은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인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14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은 적법하다.
○ 원고를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볼 수 없다.
○ 이 사건 주식 내지 이 사건 주식 처분으로 얻은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인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14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은 적법하다.
사 건 2023구합754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6. 19.
1. 피고가 2022. 10. 7.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7.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1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것이며,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1997. 11. 14. 선고 96누2927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3.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서 비거주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된다.
1. 관련 규정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은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이란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②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내 자회사가 미국 모회사에 의해 설립되었고, 미국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원고가 국내 자회사에 소속되어 법무 총괄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국내 자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점, ③ 미국 모회사는 원고가 국내 자회사에 재직 중이던 기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미국 모회사와의 직접적인 계약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이와 같이 미국 모회사가 원고가 국내자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국내 자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 내지 이 사건 주식 처분으로 얻은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인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5172 판결 취지 참조).
1. 이 사건 조세조약의 발효 시점과 적용범위 이 사건 조세조약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당사자 등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제2조 제1항). 기업이 지급한 임금 또는 급료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항목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보며(제2조 제2항), 대한민국이 부과하는 소득세는 특히 이 사건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이 되므로[제2조 제3항 나.목 1)], 이 사건 조세조약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적용된다. 한편 이 사건 조세조약은 2014. 3. 11. 제12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4. 7. 8. 홍콩에서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재정부장관 사이에 서명되었고, 2016. 9. 7.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었다. 이 사건 조세조약은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조치가 준수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6.9. 27. 발효되었다(공고문). 이 사건 조세조약은 위 통보일 후 15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는데, 대한민국의 경우 원천징수되는 조세 외의 조세에 대해서는 이 사건 조세조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에 대하여 적용된다[제27조 제2항 나.목 2)]. 이 사건 조세조약이 2016. 9. 27. 발효되었고, 원고의 종합소득세는 원천징수되는 조세 외의 조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종합소득세 중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 이 사건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2. 이 사건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해석 및 적용 이 사건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은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고용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한쪽 당사자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러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전제로 위 규정을 이 사건에 적용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이하 ‘홍콩’이라고 한다)의 거주자인 원고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해당하는데, 그 고용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인 대한민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홍콩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대한민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국내 자회사에 소속되어 법무 총괄 변호사로 근무하였고 이는 고용이 대한민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경우 홍콩에서 과세할 수 없고 대한민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있다.
3. 이 사건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해석 및 적용 이 사건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홍콩의 거주자인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 즉 이 사건 주식에 대해서는 위 규정이 열거하고 있는 가. 내지 다.목에 해당할 경우 홍콩에서만 과세한다.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과 2018년의 경우 원고 및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이 열거하고 있는 가. 내지 다.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해서는 홍콩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1.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17년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이 사건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 따라 홍콩에서만 과세할 수 있음에도 과세권이 없는 대한민국에 의해 과세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종합소득세 중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 이 사건 조세조약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14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이 사건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갑 제14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데, 원고를 거주자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14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이 사건 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임을 전제로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비거주자이고 이 사건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임을 전제로 정당한 세액을 다시 산정할 경우 원고의 종합소득세가 2014년 귀속분은 000원, 2015년 귀속분은 000원, 2016년 귀속분은 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과세관청이 위법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대법원 1984. 11. 13. 선고 83누3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14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