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선정자들은 늦어도 이 사건 통지를 각 수령한 날에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이 사건 계약이 조AA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원고와 선정자들은 늦어도 이 사건 통지를 각 수령한 날에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이 사건 계약이 조AA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CC세무서장이 2022. 12. 27.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유BB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DD세무서장이 2023. 1. 17. 선정자 오EE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요지 원고와 선정자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가 정한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