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계산서는 가공계산서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계산서는 가공계산서라고 판단된다.
사 건 2023구합7512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7. 판 결 선 고
2025. 4. 1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23,20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73,313,520원,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6,769,420원,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6,883,260원,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6,656,7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1 기재와 같다.
1. □□세무서장이 2021. 8. 26.부터 2021. 12. 14.까지 bbb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가 2018년 1기와 2018년 2기에 ccc 또는 ddd에게 입금한 내역과 ccc 및 bbb가 매입한 금액을 정리한 내역은 별지 2의 표 1,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다.
4. 원고는 2016년 2기 과세기간에 거래처 주식회사 eee(이하 ’eee‘라고 한다)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50,001,000원이 가공거래라는 이유로 매입액 공제가 부인된 적이 있고, eee와 bbb의 사업장 소재지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5. 원고가 2016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수취한 계산서를 거래처별로 정리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6. 원고는 조세심판과정에서 ccc의 대표자 ddd의 금전차용증서(채무자 ddd, 채권자 원고, 금액 13,500,000원, 차용일 2019. 10. 7., 상환일 2021. 10. 7., 이자율 연 3%) 등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산서는 가공 계산서라고 판단되므로, 원고가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고 있는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와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이 사건 계산서 관련 본세 부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세농산물의 범위 등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⑤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제출한다. 1.소득세법제163조 또는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②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 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