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무상대여라고 봄이 타당하고,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도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가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무상대여라고 봄이 타당하고,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23구합746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12.17. 판 결 선 고 2026.02.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기재 각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별지2 표 기재 각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3 기재와 같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열회사에 대한 사료단가에 회수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이 사건 계열회사들 사이에서 작성된 약정서(을 제7호증의 1 내지 3)에는 ‘약정을 불이행하였을 경우 약정의 초과 회전일만큼 공급자에게 기준 금리(1.5%/월)에 의한 지연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과 배치된다.
②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계열회사에 대한 사료단가에 회수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반영되어 있다면, 원고가 사전에 이 사건 매출채권의 지연회수 기간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였는지, 지연회수 예상기간 원고에게 발생할 손실은 얼마나 되는지, 사료단가를 얼마나 높게 받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검토하였어야 했다. 원고는 이러한 검토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더 나아가 사료단가에서 회수 지연으로 인한 대가로 받은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③ 원고는 2019. 2. 1. B의 사료대금 채권 회전일 단축에 따라 이 사건 계열회사에 대한 사료 공급단가를 약 100원/㎏ 낮추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료단가에 회수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B에 대한 사료대금 채권 회전일이 단축되고 나서 원고가 이 사건 계열회사에 대한 사료 공급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의 B에 대한 사료대금 채권 회전일이 단축된 이유는 원고가 2018. 11. 30. B에 대한 사료대금 채권 61,592,986,342원 중 50,472,398,628원을 출자전환의 방법으로 회수하였기 때문이고, 그 외 채권을 현금 등으로 빠르게 회수한 정황은 보이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매출채권의 회전일이 단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계열회사 중 회전일 변경이 있었던 B에 대하여만 공급단가를 인하한 것이 아니라 회전일 변경이 없었던 C, D에 대해서도 공급단가를 인하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계열회사에 대한 사료의 평균 공급단가와 이 사건 계열회사가 아닌 일반 거래처에 대한 사료의 평균 공급단가는 유사한 수준이고, 다만 사료의 평균 수익단가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 사건 계열회사에 대한 사료 공급단가가 일반 거래처와 유사하다는 사실은 곧 이 사건 계열회사들에 대한 사료 공급가격에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대가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열회사들에게는 사전에누리, 장려금 등을 더 적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계열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매출채권 지연 회수의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역시 이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즉 예상 지연회수 기간에 따른 공급단가 증액의 정도 산정 등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는 사전에누리, 장려금 중 어떠한 것을 더 적게 제공하였는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 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14호증, 을 제31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계열회사들 사이에서 작성된 약정서를 살펴보면 약정된 회전일, 약정회수기간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사료가격에 회수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만한 문구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애초에 이 사건 계열회사들과 약정을 체결할 때부터 이 사건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이후의 특정 시점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 지연회수를 결정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열회사가 아닌 일반 거래처에 대해서는 매출채권 회전일을 180일 이내로 약정하고, 약정한 회전일을 초과하면 원고의 매출채권 관리규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징수하거나 담보 설정 등을 통해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원고의 일반 거래처에 대한 평균 매출채권 회전일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반면, 원고의 이 사건 매출채권의 평균 회전일은 아래와 같이 그 채권회수가 적게는 1, 2년, 많게는 3년이 지나도록 지연되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채권회수를 위하여 위와 같은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③ 특히 원고는 B로부터 비육돈을 매입하고 있어 B에 대한사료대금 채권으로 B의 원고에 대한 비육돈 공급채권을 상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B에 비육돈 대금을 그대로 지급하고, 자신의 사료대금 채권은 회수하지 않았다.
④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열회사가 원고가 개발한 A 돼지를 사육하는 사실상 유일한 사육업체로서 A 돼지 맞춤 사료의 사실상 유일한 수요자이고, B가 원고의 사료사업에 있어 대량 거래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함으로써 인정이자로 인정된 돈만으로도 5,165,827,722원이다. 이를 포기하고 원고가 얻게 되는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어 이 사건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기간 중 A 돼지를 판매함으로써 원고가 얻게 되는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원고의 영업이익에서 이 사건 계열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관하여 원고는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B로부터 비육돈을 매입하는 거래 비중이 원고의 전체 비육돈 매입거래량 중 23~33%에 불과하다고 한다. 원고에게 있어 이 사건 계열회사와의 거래 비중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것인지도 의문이 있다.
⑤ 원고는 B가 원고와의 거래 비중이 큰 대량 거래처이기 때문에 원고의 영업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매출채권 회수를 독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는 B 외의 다른 대량 거래처들에 대한 사료 매출채권은 대부분 정상적인 기간 내에 회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량이 많지 않은 C과 D에 대해서도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