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원고가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무상대여라고 봄이 타당하고,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4643 선고일 2026.02.11

원고가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무상대여라고 봄이 타당하고,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23구합746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12.17. 판 결 선 고 2026.02.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기재 각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별지2 표 기재 각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9. 10. 1. 사료제조업, 축산업, 도축업 등을 영위하기 목적으로 성립된 회사로서, 아래와 같이 그 사업영역을 나누어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 나. 원고는 2010년경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계열회사1)(이하 ‘이 사건 계열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원고의 ‘양돈계열화사업’을 영위하게 하였고, 그 사업구조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 다. ○○방국세청은 2021. 11. 9.부터 2022. 3. 13.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아래 <표 1>과 같은 이유로 아래 <표 2>와 같이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세무조사결과(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 라. 피고는 2022. 3. 28. 및 2022. 4. 7. 원고에게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2016년 내지 2020년 귀속 법인세 합계 5,292,799,250원(각 가산세 포함)3)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원고는 2022. 5. 13. ‘이 사건 계열회사들로부터 매출채권을 지연 회수하고 자돈을 고가 매입한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 및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22. 8. 16. ‘① 자돈의 고가매입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익금산입한 조치는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원처분 중 2018, 2019년 자돈 고가매입으로 익금산입한 534,028,250원, 1,560,969,260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② 원고의 나머지 이의신청을 기각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원처분 중 2018년 귀속 법인세에서 434,390,748원을, 2019년 귀속 법인세에서 160,876,255원을 감액하였다.
  • 바. 원고는 2022. 9. 26. 이 사건 원처분 중 이의신청에서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장은 2023. 7. 31.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원처분 중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4호 나목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5) ②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6년 내지 2020년 귀속 법인세의 추가세액을 감액하였다(원고는, 이와 같이 감액된 추가세액 중 <표 1> 순번 1에 해당하는 부분의 세액이 별지2 표 기재와 같다고 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 사건 원처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가. 매출채권 지연회수가 무상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될 것을 감안하여 미리 이 사건 계열회사에 대하여는 사료단가를 높게 설정하였고, 여기에는 이 사건 매출채권에 지연회수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무상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주장 설령 이 사건 매출채권 지연회수가 무상대여에 해당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즉, ① 이 사건 계열회사는 원고가 개발한 A 돼지를 사육하는 사실상 유일한 사육업체로서 A 돼지 맞춤 사료의 사실상 유일한 수요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A 돼지의 유일한 공급자인 점, ② B는 원고의 사료사업에 있어 대량 거래처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계열회사를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위탁농가를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던 점, ④ 이 사건 계열회사는 가용 가능한 현금 범위 내에서 매출채권 변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던 점, ⑤ 이 사건 계열회사가 가용 가능한 현금 범위를 넘어서서 이 사건 매출채권을 변제하려면 사육시설 등을 매각하여야 했고 이는 곧 사육량의 감소로 이어져 원고의 사료판매와 비육돈 수급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 점, ⑥ 지연 회수하는 대가로 일반 거래처에 비하여 높은 사료공급가액을 지급받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매출채권 지연회수가 무상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5, 6, 15호증, 을 제7 내지 15, 20 내지 26, 29, 3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무상대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열회사에 대한 사료단가에 회수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이 사건 계열회사들 사이에서 작성된 약정서(을 제7호증의 1 내지 3)에는 ‘약정을 불이행하였을 경우 약정의 초과 회전일만큼 공급자에게 기준 금리(1.5%/월)에 의한 지연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과 배치된다.

②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계열회사에 대한 사료단가에 회수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반영되어 있다면, 원고가 사전에 이 사건 매출채권의 지연회수 기간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였는지, 지연회수 예상기간 원고에게 발생할 손실은 얼마나 되는지, 사료단가를 얼마나 높게 받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검토하였어야 했다. 원고는 이러한 검토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더 나아가 사료단가에서 회수 지연으로 인한 대가로 받은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③ 원고는 2019. 2. 1. B의 사료대금 채권 회전일 단축에 따라 이 사건 계열회사에 대한 사료 공급단가를 약 100원/㎏ 낮추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료단가에 회수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B에 대한 사료대금 채권 회전일이 단축되고 나서 원고가 이 사건 계열회사에 대한 사료 공급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의 B에 대한 사료대금 채권 회전일이 단축된 이유는 원고가 2018. 11. 30. B에 대한 사료대금 채권 61,592,986,342원 중 50,472,398,628원을 출자전환의 방법으로 회수하였기 때문이고, 그 외 채권을 현금 등으로 빠르게 회수한 정황은 보이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매출채권의 회전일이 단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계열회사 중 회전일 변경이 있었던 B에 대하여만 공급단가를 인하한 것이 아니라 회전일 변경이 없었던 C, D에 대해서도 공급단가를 인하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계열회사에 대한 사료의 평균 공급단가와 이 사건 계열회사가 아닌 일반 거래처에 대한 사료의 평균 공급단가는 유사한 수준이고, 다만 사료의 평균 수익단가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 사건 계열회사에 대한 사료 공급단가가 일반 거래처와 유사하다는 사실은 곧 이 사건 계열회사들에 대한 사료 공급가격에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대가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열회사들에게는 사전에누리, 장려금 등을 더 적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계열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매출채권 지연 회수의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역시 이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즉 예상 지연회수 기간에 따른 공급단가 증액의 정도 산정 등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는 사전에누리, 장려금 중 어떠한 것을 더 적게 제공하였는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 나.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 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14호증, 을 제31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계열회사들 사이에서 작성된 약정서를 살펴보면 약정된 회전일, 약정회수기간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사료가격에 회수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만한 문구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애초에 이 사건 계열회사들과 약정을 체결할 때부터 이 사건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이후의 특정 시점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 지연회수를 결정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열회사가 아닌 일반 거래처에 대해서는 매출채권 회전일을 180일 이내로 약정하고, 약정한 회전일을 초과하면 원고의 매출채권 관리규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징수하거나 담보 설정 등을 통해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원고의 일반 거래처에 대한 평균 매출채권 회전일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반면, 원고의 이 사건 매출채권의 평균 회전일은 아래와 같이 그 채권회수가 적게는 1, 2년, 많게는 3년이 지나도록 지연되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채권회수를 위하여 위와 같은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③ 특히 원고는 B로부터 비육돈을 매입하고 있어 B에 대한사료대금 채권으로 B의 원고에 대한 비육돈 공급채권을 상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B에 비육돈 대금을 그대로 지급하고, 자신의 사료대금 채권은 회수하지 않았다.

④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열회사가 원고가 개발한 A 돼지를 사육하는 사실상 유일한 사육업체로서 A 돼지 맞춤 사료의 사실상 유일한 수요자이고, B가 원고의 사료사업에 있어 대량 거래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함으로써 인정이자로 인정된 돈만으로도 5,165,827,722원이다. 이를 포기하고 원고가 얻게 되는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어 이 사건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기간 중 A 돼지를 판매함으로써 원고가 얻게 되는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원고의 영업이익에서 이 사건 계열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관하여 원고는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B로부터 비육돈을 매입하는 거래 비중이 원고의 전체 비육돈 매입거래량 중 23~33%에 불과하다고 한다. 원고에게 있어 이 사건 계열회사와의 거래 비중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것인지도 의문이 있다.

⑤ 원고는 B가 원고와의 거래 비중이 큰 대량 거래처이기 때문에 원고의 영업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매출채권 회수를 독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는 B 외의 다른 대량 거래처들에 대한 사료 매출채권은 대부분 정상적인 기간 내에 회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량이 많지 않은 C과 D에 대해서도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