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대행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구합7448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5. 08. 판 결 선 고
2024. 07.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갖거나 종업원을 따로 고용하지 않은 채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인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에서 규정하는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스스로 ’CC협의회‘를 상호로, ’◯◯시 ◯◯구 ◯◯로 000, 000동 000호(◯◯동, ◯◯아파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분양대행 및 컨설팅 등‘의 영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용역은 위 사업자등록으로 영위하는 영업과 일치한다. 분양대행 및 상담 용역은 업무의 성질상 독립한 별도의 사업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업활동은 아니므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 물적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크게 영향이 없다.
2. 원고는 2018. 7.경부터 2020년 말경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분양대행사에게 12곳의 분양 현장에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수령한 수수료 합계가 000,000,000원에 이른다. 원고 스스로도 당시에 계속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하여 전단지 배포 등 분양대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하고, 아르바이트생 모집을 위해서도 원고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였다고 한다. 분양 현장에서 원고는 팀장, 실장, 본부장 등 직함으로 활동하였고, 원고 스스로 고용한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 직원도 관리하였다.
3. 원고가 신고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및 주요 비용 계상내역(을 제3호증)을 보더라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발생한 원고의 수입금액(000,000,000원) 중 절반이 넘는 금액(000,000,000원)이 접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등의 필요경비로 계상되었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용역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 중 상당 부분인 3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 고객들에게 상품권으로 페이백 형태로 돌려주었다고 한다.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 수행 형태나 필요경비의 액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순수 노동력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나 홍보물, 사은품 등의 인적․물적 시설을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의 규정 취지는 저술가․작곡가 등 예술․문학 등 종사자의 창작 및 문화행사를 장려하거나 부가가치세 징수가 사실상 곤란한 자유직업종사자(일명 ‘프리랜서’)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과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대규모 부동산 분양대행 및 상담 용역을 장기간 제공하는 원고의 이 사건 용역의 경우는 위의 어느 면제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