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은 한 당연무효라 볼 수 없고, 원고의 의사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졌던점에 비추어 납세자의 신고행위를 무효라고 볼수 없음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은 한 당연무효라 볼 수 없고, 원고의 의사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졌던점에 비추어 납세자의 신고행위를 무효라고 볼수 없음
사 건 2023구합7438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씨 피 고 SS세무서장,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6.26. 판 결 선 고 2025.9.18.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별지2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4. 6. 5.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장을 양도하여 그 후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않아 임대차계약 및 그에 따른 매출ㆍ소득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가 거래하는 세무사의 신고내용만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실제과세원칙, 조세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4.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SS세무서장 피고 SS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고지는 원고가 신고한 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던 것으로서, 이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이다. 그리고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16년 1기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부분(2015년 2기분 18,771원, 2016년 1기분 20,596원)은 신고ㆍ납세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다. 따라서 위 각 고지는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
2. 피고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던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신고를 하였으나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납세의무를 확정시킨 신고행위 등에 하자가 있고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면, 징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취지 등 참조), 징수처분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고지에 관하여 과세대상인 거래가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그에 관한 신고에도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② 2015년 2기,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고지는 당초 원고가 신고한 세액에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액을 합하여 고지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고지에 관한 하자를 다툴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SS세무서장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이 사건 각 신고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임대수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신고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과세요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법적 구제수단이 미비함에도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이 사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국세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대하여는 경정청구 등 법적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고,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 사 건 각 신고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