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원가: 000억 00,000,000원 원고와 CCC은 2005. 6. 30.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570억 원에 더하여, 등기비용, 취득세, 대출부대비용 등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항 제1호)으로 00억 00,000,000원을 지출했다.
2. 취득비용의 조달과 부담 원고와 CCC은 이 사건 부동산 대금 000억 원 중 000억 0,000만 원은 임차인에 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에 갈음하고, 000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조달했다. 따라서 원고와 CCC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해 추가로 마련해야 할 자금은 000억 00,000,000원(= 000억 00,000,000원 - 000억 0,000만 원 –000억 원)이었는데, 동업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중 000억 00,000,000원을 원고가 내고 CCC은 00억 원만 부담하였다.
3. 원고와 CCC의 동업관계 정산 원고는 CCC을 상대로, 그와 결성한 동업체가 해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잔여재산분배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나0000(본소), 2018나0000(반소)]은, 원고가 동업계약상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000억 00,000,000원만 내면 되는데 실제 000억 00,000,000원을 부담함으로써 0,000,000,000원(= 000억 00,000,000원 - 000억 00,000,000원)을 추가로 출연했음을 인정하고, 그 돈만큼 동업체에 대여한 것이라고 보아 그 금액 상당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잔여재산분배액을 결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판결에 대한 CCC의 상고는 기각되었다.
- 나. 구체적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인정하지 않은 0,000,000,000원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당한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돈을 잘못 공제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공제한다(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말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2.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원고가 동업계약상 약정에 따라 대금 중 000억 00,000,000원을 실제 지출했음은 앞서 보았다. 원고가 부동산 매수의 반대급부로 지급한 돈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원가 전부가 원고와 CCC에게 아래 [표 2]와 같이 동업체 지분 비율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내세워, 원고가 대출과 채무인수 외의 방법으로 조달한 대금 중 000억 00,000,000원(= 원고와 CCC이 낸 돈 합계 000억 00,000,000원 × 원고 지분 80%) 이상의 취득가액이 인정되어서는 안되므로, 0,000,000,000원(≒ 원고가 실제 낸 돈 000억 00,000,000원 - 000억 00,000,000원)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업체의 결성은 계약이므로, 지분 비율과 사업에 출자할 자금의 부담 비율을 당사자 사이 합의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원고의 동업체 지분 비율과 관계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취득을 위해 실제 부담한 매매대금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자기 지분 비율을 넘어 부담한 매수자금은 동업체에 대한 대여금으로써 돌려받아야 하지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의 기초가 된 000억 00,000,000원은 동업계약에 따라 부담한 돈이므로 동업체에 대한 대여금이 될 여지가 없고, 앞서 보았듯이 CCC과의 종전 소송에서도 위 돈 이상으로 원고가 부담한 돈이 동업체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되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