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신축분양 사업과 부동산 임대업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708 선고일 2024.09.26

원고는 2018년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에 미달하지 않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주택의 신축판매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한 것으로 신축‧분양 사업과 부동산 임대업은 실질적 동일성‧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라 볼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72708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25. 판 결 선 고

2024.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763,210원의 부과처분 중 177,894,210원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8. 2. 2. 광주시 C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A 신축판매(D 부동산)’라는 상호로 업태를 건설업, 종목을 주거용건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지상 4층, 8개호, 연면적 557.5㎡,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2018. 10. 16.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을 완료하였고, 2018. 12. 31. 폐업 신고를 하였는데, 원고가 2018년 이 사건 주택의 분양으로 얻은 분양수입은 2,680,000,000원이다. 이 사건 사업과 별도로 원고는 2006. 2. 8.부터 성남시 E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업태를 부동산업, 종목을 임대업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이하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여 왔다.
  • 나. 원고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수입금액 4,493,999원과 이 사건 사업 따른 수입금액 2,680,000,000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한 다음 원고가 직전 과세연도인 2017년에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얻은 수입금액 4,169,122원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요건에 관한 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금액인 2,4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소득금액을 243,828,990원으로 산정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여 그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61,869,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2022. 8.경 세무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위 조사결과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8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2018년 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액 2,680,000,000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150,000,00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소정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는 2022. 11. 1.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에 따른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631,002,816원으로 재산정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39,763,210원(=본세 228,991,182원+가산세 72,711,046원-기납부세액 등 61,939,003, 10원 미만 버림)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6. 1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에서 규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업장별’이 아닌 ‘사업자 인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2006년부터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부동산임대수입이 있었고, 직전 과세기간인 2017년 임대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며, 위 임대수입금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기준금액인 2,400만 원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위 규정에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연도와 동종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서 발생하였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2018년 종합소득세 산정 시 원고는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계속사업자가 아닌 주택신축판매업 신규사업자라는 전제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에 따른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피고는 2011년부터 8년간 원고와 같은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이 직전년도에 다른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금액을 기초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을 문제 제기 없이 수용함으로써 이와 같은 방식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관행이 성립하였다. 원고는 2017년도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였고, 그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그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는 피고의 명시적 및 묵시적 의사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과세관행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 다. 피고가 대대적인 조사를 거쳐 새로이 과세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같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납세자가 있는 반면 전혀 조사대상이 되지 아니한 납세자가 있으므로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를 다른 주택신축판매업자와 차별하는 것으로서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1. 추계결정과 단순경비율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른 추계조사결정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이외 부분 단서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정의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제2호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열거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추계조사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거나, ②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에 미달하여야 한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 적용 여부

  • 가) 원고가 2018년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2018년 신규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업개시일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2018년 이 사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위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볼 수 없다.
  •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년에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2,400만 원에 미달하는 수입을 얻었으므로 원고를 2018년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소득세법령상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 경비의 지출 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다.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43조 제4항 제2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08조 제7항은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주 업종의 수입금액에 그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더한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업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주 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위와 같이 환산하여 계산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③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요건으로서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한도에 관하여, 제2호는 계속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한도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④ 그런데 원고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 사건 주택의 신축판매업으로 인한 수입금액(분양대금)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업과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은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간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2017년도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 피고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사업의 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이에 기초하여 원고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산출세액을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종전의 비과세관행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 주장의 비과세관행이 있었다거나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 2019. 1. 1.)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⑦ 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부칙 <제28637호,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80조제2항제1호, 제131조의2제1항, 제133조제1항(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업종명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43조제4항, 제208조제5항,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2019년 1월 1일 제13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장부의 비치ㆍ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장부를 비치ㆍ기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