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 건 2023구합7237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ㅇㅇㅇ 피 고 ㅇㅇㅇㅇ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4.8.29. 판 결 선 고 2024.11.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17. 원고에게 한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023. 5. 23.부터 2023. 7. 31.까지 진행된 상속세 세무조사(국세조사관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청합니다.
2023. 8. 2. 오전 09:04 국세조사관 ***와 통화에서 확인한 사항
1. 세무조사가 2023. 7. 31. 종료됨
2. 조사결과를 발송 수일 내 도착할 것임
4. 단기 재상속에 계산문제로 환급세액이 발견됨
2023. 8. 2. (수) 오후 03:02 조사관 이메일(○○○*..**)로 발송한 자료요청협조에 대한 응답이 없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재요청합니다. 세무조사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 어머니 망 JJJ(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ㅇㅇㅇ (원고)입니다. 해당 세무조사 과정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니 첨부된 양식(별지1)에 준거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가 필요한 내역은 자세한 내용 없이 어떤 주제로 상담이 진행 되었는지 리스트로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식(별지1)에서 일시 장소 상담이 진행된 방법과 진행된 시간은 반드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 피상속인 망인의 상속세조사는 2023. 5. 23. 착수하여 2023. 7.31.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질문·조사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 2023. 5. 25. 오후 2시 위임장 등 서류를 제출 목적으로 세무대리인 및 상속인 방문하였으며, 유선상으로 소명 진행 후 종결처리 하였으며
• 2023. 8. 3. 우편물센타를 통하여 세무조사 종결(2023. 7. 31.) 후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발송처리 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에 따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피고 망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질문·조사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나, 피고가 위 상속세조사 절차와 관련하여 별도의 출입기록, 통화내역, 상담일시 및 상담내역 등의 리스트를 작성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피고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원고 이 사건 정보는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할 의무가 있거나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별지1 서식의 형태로 가공하여 보유·관리하지 않더라도 그 기초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기초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정보공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망인에 대한 상속세조사의 부실 여부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다툴 실익이 있다.
1.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 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그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질문·조사 절차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상담일시, 상담시간, 장소, 상담진행방법, 상대방, 상담내역 등의 작성·보관 의무가 있다고 볼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