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증빙자료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행위 및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단순한 허위 신고에 불과하고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볼 수없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가 이 사건 증빙자료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행위 및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단순한 허위 신고에 불과하고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볼 수없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3구합7223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 8. 판 결 선 고
2025. 2. 5.
1. 피고 ○○세무서장이 202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2022. 6. 8.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부가세처분에는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배제한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에 따라 고발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부가세처분의 과세원인과 관련 없는 항목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배제할 수 없다.
2. 원고가 비적격 증빙자료(이하 ’이 사건 증빙자료‘라고 한다)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행위는 단순 허위 신고에 불과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① 이 사건 부가세처분 중 2012년 내지 2016년 귀속분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귀속년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부가세처분 중 2017년 내지 2021년 귀속분의 과소신고 부분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귀속년도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소득세처분에도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배제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2.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증빙자료에 따라 사업상 지출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일괄 부인하여, 이 사건 소득세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가 이 사건 증빙자료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단순 허위 신고에 불과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세처분 중 2012년, 2013년 귀속분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관련 규정 구 국세기본법(2023. 12. 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2항에 의하면,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제2호). 국세청 훈령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 단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항목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부가세처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2022. 5. 8.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② 피고 △△세무서장은 2022. 5. 18. 원고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제외결정‘을 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 △△세무서장에 의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2023.1. 13. 000지방법원 00지원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2022고단0000).
3. 이 사건 부가세처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가세처분에 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심사제외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부가세처분의 과세원인사실은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고, 그 밖의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거래분 및 사적 사용 금액을 기재하였다는 것이다.
② 이 사건 부가세처분의 과세근거조항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6항 제5호(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에 의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고, 원고의 위 형사처벌 적용법조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허위작성)로 이 사건 부가세처분 과세원인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 또는 허위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면탈하는 것이어서 서로 관련 있는 세목 또는 항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소득세처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득세처분에 관하여 피고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사실 및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배제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세처분이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배제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위 법률조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5호는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을 부정행위의 하나로 들고 있다. 또한,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33371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2. 부정행위 여부 위 인정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증빙자료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행위 및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단순한 허위 신고에 불과하고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소결 따라서 ① 이 사건 부가세처분 중 2012년 내지 2016년 귀속분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 ② 이 사건 부가세처분 중 2017년 내지 2021년 귀속분의 과소신고 부분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한 것, ③ 이 사건 소득세처분 중 2012년, 2013년 귀속분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모두 위법하다.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에 의하면,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어느 하나를 필요경비 증명서류로 받아야 하고, 위 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제70조 제4항 제5호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신고한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세무서장의 이사건 소득세처분은 필요경비 인정 범위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부가세처분
3. 이 사건 소득세처분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