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상 기체 여과기 제조업은 시료 채취기 제조업과는 상이하며, 통계청의 회신은 해당 산업활동에 대해 원론적으로 답변한 것에 불과하므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소기업 적용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상 기체 여과기 제조업은 시료 채취기 제조업과는 상이하며, 통계청의 회신은 해당 산업활동에 대해 원론적으로 답변한 것에 불과하므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소기업 적용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720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5. 22. 판 결 선 고
2025. 07.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별지 1 기재와 같다.
분류코드 C27은 그 설명, 예시 등을 보면 분석기, 측정기, 기압계, 수압계, 온도계, 습도계 등 모두 물질의 특성을 수치로 나타내는 기기들을 제조하는 것들에 관한 것이고, 원고가 제조하는 시료채취기 제품들(이하 원고가 제조하는 시료채취기 제품을 통틀어 ‘이 사건 시료채취기’라고 한다)과 같이 측정할 물질을 채취하는 장치나 기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시료채취기는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물질을 여과지 등을 이용해 오염물질을 채집하는 장치로 채집 과정에서 시료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간편하게 시료를 수거하기 위해 만든 미니 기체 여과기 또는 청정기이므로 분류코드 C29에 해당하고, 원고의 2020 ~ 2021년 매출금액이 120억 원 이하이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고시의 분류코드 C27과 분류코드 C29에 관한 분류명과 설명은 아래와 같다. 분류코드 C27 분류명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Manufacture of physical properties testing, measuring and inspection equipment 설명 천문, 수로 및 지구물리 형상 또는 고체, 액체, 기체의 물리·화학용 측정 및 분석기구와 각종 산업용 재료 및 물질의 경도, 강도, 연성 등을 시험하는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기계장비 또는 제품의 기능 및 특성 등을 측정검사하는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시〉
• 부력 측정기 제조
• 기압계 제조
• 온도 및 습도계 제조
• 액면 측정기 제조(액체, 기체)
• 변량 검사용기기 제조
• 압력측정기 제조(액체, 기체)
• 색층 분석기 제조
• 분광계 제조
• 노출계 제조
• 변량 측정기 제조
• 마이크로톰(시료 절단기)제조
• 진동검사기 제조
• 균형 및 평형 검사기 제조
• 충격 검사기 제조
• 제품 부조화 검사기 제조
• 내연기관 시험대 제조
• 자동차 브레이크 시험대 제조
• 항장력(인장강도) 시험기 제조
• 역량계 제조
• 압축 및 탄성 시험기 제조
• 재료 시험기 제조 〈제외〉
• 전기량(전압, 전류, 저항, 전력 등)및 특성의 측정, 시험, 분석기 제조 분류코드 C29 분류명 기체 여과기 제조업 Manufacture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for air or gases 설명 가정, 산업 및 상업용의 공기, 가스 또는 기타 기체 여과기 및 청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여과기 제조(공기, 기체용)
• 공기청정기 제조
• 매연 여과기 제조
• 집진기 제조 〈제외〉
• 유류 및 기타 액체 여과기 제조(29175)
2. 원고는 2022. 4. 28. 통계청 포털사이트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였고, 통계청은 2022. 5. 18.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원고의 질의]
○ 당사는 먼지·가스샘플러(굴뚝시료채취기)를 제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당사에서 생산하는 기기는 붙임 사진과 같은 굴뚝시료채취기 중 입자상물질 시료채취기와 가스상물질 시료채취 장치입니다(단순하게 굴뚝에서 배출되는 물질을 채취하는 장치를 제조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답변]
○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의 내용은‘굴뚝에서 배출되는 물질을 채취하는 장치를 제조하는 것이 산업분류상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 제22조 에 의거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유엔이 권고하고 있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통계청장이 작성한 통계목적의 분류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기업체, 사업체)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생산단위별 산출물 특성(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 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투입물 특성(원재료, 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생산활동간 결합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가정, 산업 및 상업용의 공기, 가스 또는 기타 기체 여과기 및 청정기를 제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C29로 분류합니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생산활동을 기준으로 구분한 세금계산서 품목 내역 등을 제출받아 2022. 10. 25. DD지방통계청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였고, DD지방통계청은 2022. 10. 31.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피고의 질의]
○ 먼지 샘플러, 가스 샘플러, 수분 측정 장비 및 총탄화수소 측정 장비를 제조하는 것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디에 분류되는지 [DD지방통계청의 답변]
○ 가정, 산업 및 상업용의 공기, 가스 또는 기타 기체 여과기 및 청정기, 먼지추출기, 집진기 등을 제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에는 C29로 분류합니다.
○ 고체, 액체, 기체의 물리·화학용 측정 및 분석기구 등을 제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
4. 원고의 2020 ~ 2021년 사업종류별 매출액 및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5. 원고의 2021 사업연도 이전 5년간 매출규모는 아래 표와 같다.
6. 이 사건 시료채취기 중 시료채취장치(먼지, 다이옥신) 및 굴뚝자동 시료채취장치의 제품사진, 제품특징 및 제품사양은 별지 2 기재 및 영상과 같고, 이 사건 시료채취기에 의한 시료채취과정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제6 내지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료채취기 제조는 분류코드 C29가 아닌 분류코드 C27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별지 2 기재 및 영상과 같은 제품사진, 특징, 제품사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료채취기는 산업현장에서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유해물질 등이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지를 측정 및 검사하기 위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장비라는 것에 본질적 특성이 있다. 이 사건 시료채취기의 기체여과기능은 채취대상이 되는 기체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공기청정을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고시는 분류코드 C29에 대하여 가정, 산업 및 상업용의 공기, 가스 또는 기타 기체 여과기 및 청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 예시로 여과기 제조(공기, 기체용), 공기청정기 제조, 매연 여과기 제조, 집진기 제조를 들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공기청정 및 대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를 제조하는 데에 본질적 특성이 있다. 이 사건 시료채취기는 공기청정 및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용하기에는 여과의 양, 범위, 지속시간 등에 있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시료채취기를 사용하여 분석용 분석시료를 포집하여 실험실에 보내면 실험실에서 측정기를 사용하여 오염정도 등을 측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이 사건 시료채취기 제조는 분류코드 C29로 분류하기 위한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3. 원고가 통계청에 질의하여 받은 통계청의 회신 내용은 ‘가정, 산업 및 상업용의 공기, 가스 또는 기타 기체 여과기 및 청정기를 제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C29 기체 여과기 제조업(대분류 C, 제조업)'으로 분류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불과하고, 이 사건 시료채취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이 사건 시료채취기 제조를 분류코드 C29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판단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사업목적은 환경계측기 제조·판매업, 환경계측기 수출입업, 환경오염방지시설, 공사업, 환경계측기 시험, 검사업,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이고, 기체 여과기 또는 청정기 제조업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