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건비, 팀비, 계약자 선물대금, 판매촉진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원고가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건비, 팀비, 계약자 선물대금, 판매촉진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사 건 2023구합7205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28. 판 결 선 고
2024. 4.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63,814,043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51,974,126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525,274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1. 인건비
2. ‘팀비’
3. 계약자 선물대금
4. 판매촉진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