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434,59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중국 국적의 BBB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 경영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므로,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