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사 건 2023구합7054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7. 판 결 선 고
2025. 4. 24.
1. 피고가 2021. 11.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233,5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46,900원,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923,2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84,850원,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847,7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69,740원,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462,6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92,730원,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328,91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65,980원,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207,39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41,6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과세대상토지가 종합합산과세 대상이며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데,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하고[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의 입법 목적과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9105 판결 등 참조).
2.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1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3항).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3항 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2)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인지 문제된다.
1.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4년 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 ② 원고가 2014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 ③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매매 계약에서 정한 잔금을 전부 지급한 사실, ④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사실, ⑤ bbb이 2014. 4. 17.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2. 그러나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 판단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