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23구합70146 압류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28. 판 결 선 고
2024. 4.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5. bbb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고 주식 전부를 취득했으나 그중 일부인 이 사건 주식은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원고의 재산에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