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중이 납세의무에 관해 개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라 하더라도 자연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세대’의 개념을 단체인 종중에게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중중은 1세대 1주택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음
중중이 납세의무에 관해 개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라 하더라도 자연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세대’의 개념을 단체인 종중에게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중중은 1세대 1주택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음
사 건 2023구합69757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종회 피 고 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4.25. 판 결 선 고 2024.5.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78,071,9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614,380원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경정거부처분 중 일부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했다).
원고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1주택만 소유하므로, 개인과 마찬가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과세표준 공제를 받아야 한다. [원고는 3주택 소유자임을 전제로 적용한 세율(3.6%)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도 하나, 그 주장의 전제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자라는 것이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1. 구 종합부동산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개인,법인, 개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제7조 제1항).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별도 공제 없이 중과세율(3%~6%)을 적용한다(제9조).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1억 원을 공제하고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게 된다(제8조). ‘세대’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항 제8호).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이다(시행령 제2조의3)
2. 종합부동산세법의 정의에 따르면 ‘세대’는 자연인과 그 가족들로 구성된 인적 집단을 가리키는 것이고, 단지 납세의무에 관해 개인으로 취급되는 원고와 같은 단체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이 명시적으로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1세대 1주택자에서 제외한 것은 ‘개인과 개인으로 보는 단체’는 거기에 포함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하나, 법조문의 의미는 그 법률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해 해석해야 하는데 원고와 같은 단체가 ‘세대’에 해당할 수 없음은 앞서 본 규정의 문언상 분명하고, 입법자가 어떠한 단체를 개인인 1세대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려고 했다면 명확한 규정을 두었을 것으로 봄이 옳다(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므로 그 소유자가 단체라도 위 규정의 적용을 받아 ‘세대’로 간주될 수 있다는 주장도 하나, 위 조항은 제8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지, 단체를 1세대로 의제하는 뜻이 아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