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에서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증명되었다면 반대되는 사정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하는데, 토지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고 제3자에 매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쳐주었다면 토지의 실지 소유자로 볼 수 있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에서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증명되었다면 반대되는 사정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하는데, 토지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고 제3자에 매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쳐주었다면 토지의 실지 소유자로 볼 수 있음
사 건 2023구합6928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7. 03. 판 결 선 고
2024. 10. 0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는 D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양GG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직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후 나머지 00,000,000원을 DDD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매출누락액이 DDD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변동통지는 위법하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 5, 6, 8, 11, 12, 13, 1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DDD에게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가) 내지 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DDD이 위 토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마)],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관련 법리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3. 30. DDD에게 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1(9면),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경매로 취득한 다른 토지들을 빈번하게 매도하였고, 농지의 경우 DDD을 이용하여 취득 및 매도하였으며, DDD의 대표자 방II은 EE지방법원 2022구합00000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와 DDD 사이에 매달 지속적으로 수천만 원의 거래가 있었다’고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000,000,000원 중 원고의 프리랜서 직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직원의 숫자, 성명, 수수료약정의 존재 여부와 수수료 비율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DDD에게 송금한 위 00,000,000원이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매매대금이 DDD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