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이 민사상 채무소멸 원인이 되지 못했음에도 공탁시 제출한 공탁금 회수제한신고만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 공탁금 회수를 아예 포기한다고 보기 어려움
공탁이 민사상 채무소멸 원인이 되지 못했음에도 공탁시 제출한 공탁금 회수제한신고만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 공탁금 회수를 아예 포기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3구합69245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강ㅇㅇ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3.14. 판 결 선 고 2024.4.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목록 기재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1. 원고는 운영하던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해 기소되었다. 원고는 제1심 계속 중이던 2014. 2. 5.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 7명 앞으로 체불한 임금 등 일부 금액을 변제공탁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금2612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원고는 공탁서의 ‘회수제한신고’란에 날인했는데, 거기에는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근로자 권ㅇㅇ 김ㅇㅇ 김AA 김BB 유ㅇㅇ 조ㅇㅇ 주ㅇㅇ 금액(원) 1,370,335 2,693,131 601,952 487,551 1,669,320 1,539,998 604,854
2. 원고는 2014. 2. 7. 제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4. 10. 16. 항소가, 2015. 2. 12. 상고가 기각되었다.
1. ㅇㅇ세무서장은 2014. 7. 18. 이 사건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이하 ‘제1차 압류’라 한다), 2014. 7. 29. 이 사건 공탁금을 보관하는 ㅇㅇㅇㅇ지방법원에 압류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후 ㅇㅇ세무서장은 2015. 6. 24. 이 사건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재차 압류하였다(이하 ‘제2차 압류’라 한다).
2. ㅇㅇ세무서장은 2022. 6. 9. 원고에게, 제1차 압류가 실효되었으므로 해제일을 압류일인 2014. 7. 18.로 소급하여 해제한다고 통보했다. ㅇㅇ세무서장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실익이 없으니 해제해달라는 민원을 받자, 2022. 8. 18. 제2차 압류도 해제일을 압류일인 2015. 6. 24.로 하여 해제한다고 통지했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1. 공탁자는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 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공탁법 제9조 제2항, 민법 제489조). 변제공탁자는 공탁신청과 동시에 또는 공탁을 한 후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기재한 금전공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2014. 5. 16. 대법원 행정예규 제1014호,「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2.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원고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2015. 2. 12.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별지 1) 조세채무 목록
1. 관할 행정청: ㅇㅇ세무서장
귀속연도 세목 고지일자 고지세액(원) 2009년 종합부동산세 2009.11.16. 142,000 2004년 양도소득세 2010.3.9. 1,058,027,000 2004년 증권거래세 2010.6.4. 36,443,000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