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차입금이자의 적수 계산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9054 선고일 2025.02.20

․유상감자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산정 과정에서 차입금 이자 차감액 계산 시 적용할 주식 장부가액 적수는 익금불산입 대상 수입배당금액이 발생한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유상감자 주식)로 계산함이 타당함 ․투자약정서 상 원고가 출자한 금액 전액에 해당할 때까지 받은 금액은 출자금의 반환으로 보게 되어 있고, 원고가 펀드로부터 받은 주식의 가치가 원고의 출자금을 초과하지도 않으므로, 출자금의 반환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23구합6905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CCC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11.14. 판 결 선 고

2025. 2. 20.

주 문

1. 피고가 2021.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CCC메탈 주식회사 유상감자 대가 취득 등 1) 원고는 전기기기와 동 부분품 및 시스템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74. 7. 24. 설립된 회사이다.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는 2010. 4. 2. 원고의 금속파이프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로, 원고는 CCC의 발행주식 600만 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

2. CCC은 2017. 3. 1. 유상감자를 실시하면서 CCC의 총 발행주식 600만 주 중 50만 주(이하 ‘이 사건 유상감자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97원으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유상감자 대가 $.$$$원(= 39,197원×500,000주)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유상감자 대가 원과 이 사건 유상감자 주식 취득가액 원(= 원×500,000주)077의 차액인 원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동시에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3 제3항에 따라 원(= 의제배당액 원 – 차입금 지급이자 차감액 **원)을 익금불산입하는 내용의 세무조정을 하였다.

  • 나. 원고의 AAA(AAA) 주식 취득 경위 등

1. 원고는 2012. 4.경 미국 델라웨어주 사모투자펀드(Private Equity Fund, 이하 ‘PEF’라 한다)인 ‘이 사건 펀드’와 사이에, 원고가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 이하 ‘LP’라 한다) 자격으로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펀드에 **,000,000달러(미국 달러, 이하 같다)를 투자하였다.

2. 원고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한 내역(송금액과 누적 송금액에 해당하는 출자총액)과 원고가 이 사건 펀드로부터 받은 분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원고는 2017. 12.경 이 사건 펀드로부터 *,***,967달러(한화 1,072,436,044원) 상당의 AAAebook 주식(이하 ‘이 사건 분배주식’이라 한다)을 받은 후 매각하였고, 이를 이 사건 펀드로부터 출자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원고는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 사건 펀드와 관련된 ‘현금 분배 3,707달러’에 대하여는 수입배당금 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분배주식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 다. 이 사건 부과처분

1. JJ지방국세청장은 2020. 7. 30.부터 2020. 11. 5.까지 원고의 2016~2018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유상감자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을 ,원으로 보아 원고가 신고한 익금불산입액인 ,원과의 차액인 *,***원을 익금산입하고, 이 사건 분배주식에 상당한 금액을 출자금의 반환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내 용을 포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로 2021. 1. 5. ,원을, 2021. 3. 15. ,원, 합계 *,***원을 부과하였다.

3.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 3. 31.과 2021. 6.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1. 10. 24. 이 사건 유상감자 주식과 관련된 원고의 심판청구 부분과 2023. 4. 6. 이 사건 분배주식과 관련된 원고의 심판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였다).

4. 조세심판원의 일부 인용결정 및 원고의 경정청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는 ,원(가산세 ,원 포함)이 남게 되었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원(가산세 ,원 포함)(= 이 사건 유상감자 주식과 관련된 부분 ,원 + 이 사건 분배주식과 관련된 부분 ,원)이다[이하 위와 같이 경정하고 남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중,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부 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 가. 이 사건 유상감자 주식과 관련된 부분 이 사건 유상감자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차입금 지급이자 차감액은 ‘차입금이자 × (주식 장부가액 적수 / 자산총액 적수) × 불산입률(이 사건에서는 100%)’로 산정해야 한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 위 주식 장부가액 적수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유상감자 주식의 적수 즉, 익금불산입 대상 수입배당금이 발생한 주식(50만 주)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피출자법인 주식 전부의 적수 즉, 원고가 보유한 CCC 발행주식 전체(600만 주)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 나. 이 사건 분배주식과 관련된 부분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의한 재산분배는, ① 원고(LP)가 납입한 출자금 전액반환, ② 출자금의 8%에 해당하는 금액 분배, ③ 잉여수익에 대하여 GP와 LP의 약정비율로 계산한 금액 분배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펀드로부터 받은 분배액이 출자금 2,5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분배주식은 출자금의 반환에 해당하고(원고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다), 그 반환은 원고의 순자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분배주식이 출자금의 반환이 아닌 이익금의 배당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분배주식은 원고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이 사건 유상감자 주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상감자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산정 과정에서 차입금이자에 따른 차감액 계산시 적용할 주식 장부가액 적수(구 법인세법 제17조의3 제3항 제2호)는 익금불산입 대상 수입배당금액이 발생한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이 사건 유상감주 주식 50만 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과 관련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①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는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 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을 지급받았고,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가 있는 경우, 수입배당금액 중 차입금의 이자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100분의 100(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 제2호)이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산정에 관한 구 법인세법 관련 규정은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중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하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은 법인의 소득이 법인 단계와 그 법인주주 단계에서 순차 과세되는 현상을 세무조정에 의해 완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익금불산입 금액을 산정할 때에 차입금 이자를 일부 차감하도록 한 것은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 중에서 과세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에 대응하는 부분을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9115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배당소득을 구성하는 재원인 법인의 배당가능이익이 이미 그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 세후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주주 단계에서 재차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의 일정 비율을 익금불산입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되었고, 위와 같은 입법취지 아래 공제되는 수입에 대응되는 비용을 그대로 손금으로 인정한다면 거꾸로 이중 공제의 문제가 발생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산정의 대원칙인 수입-비용 대응원칙에 반하여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소 부과의 우려가 발생한다. 결국 앞서 본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은 수입과 비용의 대응원칙 아래 파악될 필요가 있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 비용은 주식 매수에 있어 상정 가능한 비용인 차입금 중 익금불산입 대상 수입배당금이 발생한 주식 부분으로 제한하는 것이 위에서 본 입법취지에 보다 부합한다.

③ 이 사건 유상감자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수익배당금액 ***원은 이 사건 유상감자 주식에서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보유한 나머지 CCC 주식 550만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④ 피고는, 법인세법상 의제배당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액을 현금배당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현금배당의 경우와 같이 주식 장부가액 적수는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 전부의 적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현금배당의 경우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므로 결국 현금배당의 경우에도 주식 장부가액 적수는 익금불산입 대상 수입배당금이 발생한 주식의 적수의 범위로 이해될 뿐이다. 또한 피고는, 유상감자의 대가가 주식의 공정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이상 잔존주식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식 장부가액 적수는 원고가 보유한 CCC 주식 전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액은 감자로 인하여 소각되는 주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에 한정되는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근거가 없다.

  • 나. 이 사건 분배주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판단 갑 5 내지 14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배주식은 이 사건 펀드가 이 사건 투자약정 6.1조에 따른 출자금 반환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이익배당금으로 본 이 부분과 관련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투자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 사건 투자약정에 대한 피고의 해석에 따르되 원고의 해석이 다른 부분은 각주로 표시한다). 이 사건 투자약정 6.1조에 의하면, GP에게 할당된 금액은 GP에게 분배되고, 원고와 같은 LP에게 할당된 금액은 LP가 납입한 출자금 전액을 우선적으로 반환받고, LP가 수익률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으로 분배받으며, 그 이후 남은 수익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GP와 LP의 약정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사건 투자약정 6.3조는 유가증권의 분배 또한 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Investment Proceeds 목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주식도 6.1조에 따라 출자금의 반환으로 지급될 수 있다. 이 사건 펀드는 2017. 10. 18. 원고에게 “이 분배(이 사건 분배주식 지급)를 포함하여, 출자금에 대한 분배(the Distribution to Paid-in Capital for Fundis)는 36.7%4)입니다. 귀사의 분배 주식수는 주이고, 주당 비용은 0이며, 재무제표 보고 목적의 총 공정가치는 달러입니다.”라는 통지문을 발송하였다. 실제로 원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펀드에 달러를 출자하였는데, 이 사건 펀드로부터 2014년 달러 상당의 AAA 주식과 2,727,508달러 상당의 Salesforce 주식을, 2017년 1,000,967달러 상당의 이 사건 분배주식을 현물로 받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투자약정 6.1조는 원고가 출자한 금액 전액에 해당할 때까지 지급받은 금액은 출자금의 반환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펀드로부터 받은 위 각 주식(이 사건 분배주식 포함)의 가치가 원고의 출자금인 25,000,000달러 내지 현물 지급 당시의 출자금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분배주식은 납입출자금의 반환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분배주식을 받은 데 대하여 납입출자금의 반환으로 보고 이 사건 펀드에 대한 출자금에서 이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한국은행에 납입출자금의 반환으로 신고를 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분배주식을 수익의 배당이 아닌 납입출자금의 반환 명목으로 지급받는다는 의사에 기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③ 이 사건 펀드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펀드의 자본(Partners’ Capital) 계정 중 출자금(Contributions) 계정은 이 사건 분배주식의 지급과 무관하게 443,430,400달러로 유지되고 있고, 이 사건 펀드는 이 사건 분배주식과 관련하여 유가증권 분배(Distribution of securities) 계정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펀드의 출자자들에 대한 분배금의 법적 성질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 사건 펀드의 제무재표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분배금의 법적 성격이 변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자료에 의하더라도 유가증권 분배계정에서 차감하였을 뿐인바(이익잉여금 계정에서 차감하지 않았는바), 유가증권 분배계정에서 차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익을 배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이 사건 투자약정 6.3조는 “본 6조 관련하여 분배되는 유가증권은 6.3조에 따라 이루어지고, 6.1조의 Investment Proceeds을 목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이 사건 투자약정 6.3조가 유가증권 분배의 성질을 이익배당으로 규정한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투자약정 6.1조에 의하면, GP와 LP는 투자액에 비례하여 분배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GP에게 할당된 금액은 GP에게 분배되고, 원고와 같은 LP에게 할당된 금액은 위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은 순서로 분배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사건 펀드의 2017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자본구성에서 GP는 출자금의 지분율(2%)에 비해서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17.3%)이 높은바, 이 사건 펀드는 위와 같은 분배약정과 달리 LP에게 귀속될 수익을 GP에게 분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GP와 개별 LP들의 각 투자약정과 분배 규모 내용을 알 수 없는 데다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투자약정상 분배순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거나 곧바로 이 사건 분배주식이 이익에 대한 배당 목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⑤ 피고는, 원고가 2017년 미국 세금신고서에 세금 분배액(Tax Distribution)으로 달러, 주식 분배액(Distribution of Securities)으로 달러를 신고하고도 국내에서는 세금 분배액 부분만을 수입배당금으로 신고하고 주식 분배액 부분을 누락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펀드로부터 이 사건 분배주식을 이익으로 배당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미국 과세 당국에 주식 분배액을 신고한 것을 두고 이 사건 분배주식을이익에 대한 배당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이 사건 분배주식과 관련하여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적 없다), 이 사건 투자약정 6.4조 (b)는 세금 분배액을 이익배당으로 취급하고 있어5) 원고가 국내 과세 당국에 이를 수입배당금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분배주식을 이익에 대한 배당으로 볼 수 없다.

⑥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 6.1조는 본 계약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금의 유입이 있는 실현된 투자수익이 원천이 되는 투자수익 분배에만 6.1조에서 정한 순서로 분배되고, 유가증권의 분배규정은 이 사건 투자약정 6.3조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현금의 유입이 없는 미실현 순 투자수익이 원천이 되는 투자수익 분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분배주식에 대하여는 위 분배순 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투자약정에서 ‘현금의 유입이 있는 실현된 투자수익만이 원천이 되는 투자수익의 분배’와 ‘현금의 유입이 없는 미실현 순 투자수익의 분배’를 달리 취급한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렵고, 유가증권 분배를 함에 있어서 6.1조에서 정하고 있는 분배의 순서를 배제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찾기 어려운바, 유가증권의 분배에 이 사건 투자약정 6.1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는 없다.

  • 다. 소결 이 사건 유상감자 주식 및 이 사건 분배주식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