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가 이 사건 음악학원으 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8884 선고일 2025.03.27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피아노교습의 특성상 원고가 이 사건 음악학원을 운영할 만한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23구합688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3. 27.

주 문

1. 피고가 2022.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820,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8. 7. 9. ○○시 △△구 □□□로 112 ㅇㅇㅇㅇ 상가동 203호, 204호(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과세사업인 부동산업(비거주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원고는 2018. 7.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급가액 224,28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18. 8. 2.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세액 22,428,000원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기재하여 2018년 제2기 7월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22,428,000원을 환급받았다.
  • 다. 한편, 원고는 2018. 8. 2.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업종을 교육서비스업(음악학원)으로, 상호를 ‘●●●●음악학원’(이하 ‘이 사건 음악학원’이라고 한다)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2. 9. 26. 원고에게 ‘원고가 2018. 8.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받고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면세사업(이 사건 음악학원)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라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제29조 제1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 제6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31,820,620원(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2,428,000원, 가산세 9,392,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2022. 12. 19.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악학원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일 뿐이고, 이 사건 음악학원의 실사업자는 원고의 딸 고▲▲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자기의 면세사업인 음악학원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 가) 고▲▲의 학력 및 경력 등

(1) 원고의 딸인 고▲▲는 2015. 2. ■■■대학교에서 피아노 학과 학사학위를, 2019. 2. ☆☆☆☆대학교에서 음악학 석사학위를, 2022. 8. ★★대학교에서 음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 고▲▲는 2006. 6.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이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2015. 6. 2.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주장애: 정신장애, 장애의 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3) 원고와 고▲▲의 이 사건 음악학원 이전의 음악학원 관련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와 같다.

  • 나) 이 사건 음악학원 운영 관련 사항

(1) 원고는 2018. 7. 30. ◇◇도○○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이 사건 음악학원에 대한학원설립·운영등록을 하였다.

(2) 고▲▲는 이 사건 음악학원에서 ‘●●●●음악전문학원 원장 고▲▲’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음악학원에 매일 출근하여 학원생 피아노교습, 학원생 및 학부모 응대, 학원비 수납 및 관리, 피아노 구입 및 조율,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0. 6. 7.부터 2019. 6. 8.까지 ▽▽시 ㅇㅇ읍 ㅇㅇ로 107에서 ‘◆◆식당’을 운영하였고, 2019. 8. 10.부터는 ▽▽시 ▼▼면 ▼▼ㅇㅇ로 50에서 ‘한정식부페’를 운영하고 있다.

(3) 원고는 고▲▲ 계좌에서 이 사건 음악학원 운영비로 지출된 내역이라고 주장하며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4) 2018년경 이후 원고 계좌로 입금된 내역 중 ‘적요’란에 ‘고▲▲’라고 표시되어 있는 내역은 아래와 같다.

(5) 고▲▲는 2019년부터 2022년경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음악학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6) 이 사건 음악학원은 2018. 8. 2. 사업자등록이 된 이후 수입이 적거나 적자가 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2022. 9. 27.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0호증,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업명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음악학원의 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자기의 면세사업인 이 사건 음악학원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가) 원고는 피아노교습을 하는 이 사건 음악학원을 운영할 만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고, 식당을 운영하느라 새벽 4시에 일어나 영업을 준비하고 저녁 9시가 되어서야 영업이 마감되므로 이 사건 음악학원을 운영할 만한 여건도 아니며, 고▲▲가 음악학원을 운영하는데 있어 고▲▲ 명의로 학원설립·운영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고▲▲가 정신장애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인 사실이 혹시나 문제되거나 알려질 것이 우려되어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고▲▲는 피아노를 전공하고, 석·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피아노교습을 하는 이 사건 음악학원을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지식과 기술, 경험이 있다. 그리고 고▲▲는 2006. 6. 최초로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 받은 이래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왔고, 정신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2015. 6. 2. 등록되어 있다.
  • 나) 고▲▲는 이 사건 음악학원에 출근하여 원장 직함을 사용하여 피아노교습, 학원생 및 학부모 응대, 학원비 수납 및 관리, 피아노 구입 및 조율, 피아노 등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고▲▲가 학부모들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을 보면 학원생들이나 학부모들은 모두 원고가 아닌 고▲▲를 이 사건 음악학원의 원장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음악학원의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10. 6. 7.부터 2019. 6. 8.까지 운영하던 ‘◆◆식당’과 2019. 8. 10.부터 운영하고 있는 ‘한정식부페’의 영업활동에 매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다) 피고는, 고▲▲는 원고가 설립한 이 사건 음악학원에 강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고▲▲에게 이 사건 음악학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거나 학원의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권한 등을 행사하는 등 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음악학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휘 감독을 받았다거나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고▲▲에게 고정적인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 고▲▲가 인테리어나 피아노 구입 및 조율 등 비용을 일부 부담하였다는 원고 측 진술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이 발견되는 점, 학원생, 학부모, 인근 상인들이 고▲▲를 이 사건 음악학원의 원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고▲▲의 친족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가 이 사건 음악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라) 원고가 과거 2010. 1. 11.부터 2014. 2. 28.까지 xxxxx음악학원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적은 있지만, 그 경위는 고▲▲가 2007. 1. 20.부터 2010. 1. 4.까지 운영하던 음악학원을 폐업한 이후 원고가 같은 주소에서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피아노교습의 특성상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아노를 전공하고 석·박사 학위를 가진 고▲▲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음악학원을 운영할 만한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