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피아노교습의 특성상 원고가 이 사건 음악학원을 운영할 만한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피아노교습의 특성상 원고가 이 사건 음악학원을 운영할 만한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23구합688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3. 27.
1. 피고가 2022.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820,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1) 원고의 딸인 고▲▲는 2015. 2. ■■■대학교에서 피아노 학과 학사학위를, 2019. 2. ☆☆☆☆대학교에서 음악학 석사학위를, 2022. 8. ★★대학교에서 음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 고▲▲는 2006. 6.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이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2015. 6. 2.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주장애: 정신장애, 장애의 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3) 원고와 고▲▲의 이 사건 음악학원 이전의 음악학원 관련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2018. 7. 30. ◇◇도○○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이 사건 음악학원에 대한학원설립·운영등록을 하였다.
(2) 고▲▲는 이 사건 음악학원에서 ‘●●●●음악전문학원 원장 고▲▲’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음악학원에 매일 출근하여 학원생 피아노교습, 학원생 및 학부모 응대, 학원비 수납 및 관리, 피아노 구입 및 조율,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0. 6. 7.부터 2019. 6. 8.까지 ▽▽시 ㅇㅇ읍 ㅇㅇ로 107에서 ‘◆◆식당’을 운영하였고, 2019. 8. 10.부터는 ▽▽시 ▼▼면 ▼▼ㅇㅇ로 50에서 ‘한정식부페’를 운영하고 있다.
(3) 원고는 고▲▲ 계좌에서 이 사건 음악학원 운영비로 지출된 내역이라고 주장하며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4) 2018년경 이후 원고 계좌로 입금된 내역 중 ‘적요’란에 ‘고▲▲’라고 표시되어 있는 내역은 아래와 같다.
(5) 고▲▲는 2019년부터 2022년경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음악학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6) 이 사건 음악학원은 2018. 8. 2. 사업자등록이 된 이후 수입이 적거나 적자가 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2022. 9. 27.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0호증,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업명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음악학원의 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자기의 면세사업인 이 사건 음악학원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