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는 원고를 ‘큰사장님’으로 칭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자들이 실사업자라는 증거는 없으며, 부가가치세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6인에게 균등하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명의대여자는 원고를 ‘큰사장님’으로 칭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자들이 실사업자라는 증거는 없으며, 부가가치세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6인에게 균등하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23구합683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22. 판 결 선 고
2024. 1. 2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 .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윤DD, 허EE, 최FF이고, 원고, 윤CC와 김GG은 투자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 이외 윤CC, 윤DD, 허EE, 최FF, 김GG 등 6인이 출자한 것이므로 관련 부가가치세는 6인에게 균등하게 과세되어야 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 윤CC, 윤DD, 허EE, 최FF, 김GG 등 6인(이하 ‘6인 투자자’라 한다)은 안성시 읍 *에서 소재 주택신축판매 사업장인 ■■(이하 ‘관련 사업장’ 이라 한다)에 공동투자하였고, 그중 김GG을 제외한 5인이 관련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이다.
2. 6인 투자자는 이 사건 사업장 및 관련 사업장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신축⋅ 판매한 다음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이 사건 사업장은 차BB 명의로, 관련 사업장은 양HH 명의로 하여 토지 취득 및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는 차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뿐 아니라, 양HH에게도 관련 사업장과 관련된 세금을 부과(이하 ‘양HH에 대한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양HH은 양HH에 대한 처분과 관련하여 6인 투자자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검사는 수사를 거쳐 6인 투자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22. 2. 24.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공모 혐의가 없는 김GG 이외 나머지 6인 투자자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1고단**). 이에 대하여 6인 투자자 및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2. 7. 21.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인천지방법원 2022노),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윤DD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원고, 윤CC는 윤DD와 형제관계이며, 허EE, 최FF는 윤DD와 업무상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토지를 구매하여 위 토지에 빌라를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하여 수익금을 분배하되, 토지를 구매하고 빌라를 신축할 때 등기 명의를 허EE가 운영하는 건축설계사무소 직원인 양HH 명의로 하기로 공모하고, 최FF는 공동 구매할 토지를 물색하여 안성시 읍 길 토지를 피고인들에게 제안하며, 피고인들은 각각 위 토지 구매 및 빌라 신축에 필요한 금원을 투자하고, 윤DD와 허EE는 허EE가 운영하는 건축설계사무소 직원인 양HH에게 위 토지 및 신축 빌라에 대하여 명의를 빌려줄 것을 제안하였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 . 안성시 읍 길 토지를 경기도로부터 **,,000원에 매수하면서 실매수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인 양H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토지 위에 공동주택인 ‘■■ 제1동’을 신축한 후 2015. . 위 공동주택 40호실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양H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공동사업이란 민법 제703조 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 어떤 사업이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약정의 유무,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7. 자 2018두44012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8. 4. 24. 선고 2017누83753 판 결 및 서울행정법원 2017. 11. 3. 선고 2017구합54852 판결 참조).
2.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그 명의자는 실제의 사업자가 아닌 명의의 귀속자에 불과하므로, 그에 대하여 한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누992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260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그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 자로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관청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해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누25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773 판결 등 참조).
1. 차BB은 원고를 ‘큰사장님’, 윤CC를 ‘작은사장님’이라 칭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폐업, 대출 업무와 세금 업무를 원고 및 윤CC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BB이 원고가 아닌 윤DD, 허EE, 최FF에게 위와 같은 업무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윤DD, 허EE, 최FF에게 업무 보고를 하거나 그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
3. 원고는, 윤DD, 허EE, 최FF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면서 그 근거로 관련 형사판결을 제시하나,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은 관련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한 것일 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오히려 양HH은 위 형사사건의 고소장에서 원고를 ‘팰리체 건축사업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본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여도 관련 부가가치세는 6인 투자자에게 균등하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6인 투자자 모두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바(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