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이 사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8297 선고일 2024.09.26

사주 퇴직금 과다지급에 대한 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사주일가 고문료 등 업무무관경비, 임원 상여금 과다지급에 대한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3구합68297 지급거부처분 취소 원 고 ㅁㅁㅁ 피 고 ㅇㅇㅇㅇㅇㅇㅇ 변 론 종 결 2024.6.13. 판 결 선 고 2024.9.26.

주 문

1. 피고가 2021. 2. 15.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및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1. 6. 14. 원고에게 한 2021. 3. 22.자 탈세제보포상금 추가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6. 6. 6. AAA세무서장에게 ○○엘앤씨 주식회사(이하 ‘피제보법인’이라 한다)가 B 주식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로부터 가공거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임원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다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탈세제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
  • 나. 피고는 2017. 11. 7.부터 2018. 2. 28.까지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제보법인에게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피고는 2018. 3. ① 피제보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탈세제보 중 ‘가공매입’, ‘법인자산 사적사용’ 부분에 대한 탈세제보만이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사주 퇴직금 과다지급’, ‘사주 일가 고문료 등 업무무관경비’, ‘임원 상여금 과다 지급’ 부분에 대한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② 관계회사에 대한 2012년 귀속 법인세와 관련하여, 약 44억 3,449만 원을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였다.
  • 라. 피고는 2021. 1. 12.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한 탈세제보포상금 92,092,000원에 대한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냈다. 원고는 위 안내문에 따라 2021. 1. 13. 피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 92,092,00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1. 1. 27. 원고에게 위 신청금액을 지급한 후, 2021. 2. 15. 원고에게 위와 같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2021. 3. 22. 피고에게 위 탈세제보포상금 92,092,000원이 과소하게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추가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 바. 원고는 2021. 5. 14. 감사원에 “이 사건 탈세제보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한 탈세제보포상금은 과소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또는 “피고가 지급안내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어 원고가 추가지급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였는바, 포상금 추가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내용의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감사원은 2023. 4. 6.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사주 퇴직금 과다지급’, ‘사주 일가 고문료 등 업무무관경비’, ‘임원 상여금 과다 지급’ 부분에 대한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과 관련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 사. 피고는 위 감사원 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2023. 4. 28. 원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 90,699,000원에 대한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냈다. 원고는 위 안내문에 따라 2023. 5. 2. 피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 90,699,000원의 지급을 신청하여 2023. 5. 30. 피고로부터 신청금액 전부를 지급받았고, 피고는 2023. 6. 2. 원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13, 16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 가. 주위적 청구 아래와 같이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반하여 포상금을 과소하게 산정한 후 2021. 2. 15. 원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위 통지는 원고의 정당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인바, 원고는 주위적으로 위 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사주 퇴직금 과다 지급’, ‘사주일가 고문료 등 업무무관경비’, ‘임원 상여금 과다 지급’에 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음에 도 피고는 이를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포상금을 산정하였다.

2. 피고는 관계회사에 대한 2012년 귀속 법인세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중요한 자료’에 의해 약 44억 3,449만 원의 소득금액을 적출하였음에도, 피고의 잘못으로 관계회사에게 법인세를 환급해주었다가, 감사원의 과세누락 지적 이후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위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다. 피고가 위 금액을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예비적 청구 설령 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가 처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2021. 6. 14. 감사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 심사청구에 대한 피고의 의견이 원고가 2021. 3. 22. 피고에게 제출한 포상금 추가지급 신청에 대한 거부통지와 사실상 같다.’고 하였는바, 피고는 위 답변을 통해 원고에게 2021. 3. 22.자 포상금 추가지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것이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4.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21. 2. 15. 원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포상금을 신청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피고가 2021. 2. 15.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나, 피고는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는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3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장이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처분이라 할 것이나,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청장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절차를거쳐야 한다.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2021. 2. 15. 원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며 검토결과 포상금이 92,092,000원이라고 기재하였고, 원고는 위 지급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대로 포상금 92,092,000원에 대한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에는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 내용’으로 ‘포상금 92,092,000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의 의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 따른 정당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인 92,092,000원만을 지급한 후 2021. 2. 15. 그 처리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나, 위 금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정당한 포상금의 액수에 미치지 못한다.

② 원고는 피고가 2021. 2. 15.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한 이후, 2021. 3. 22. 피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추가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1. 5. 14. 감사원에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른 정당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감사원은 2023. 4. 6. 원고의 심사청구를 일부인용 하였다. 원고의 심사청구는 그 시점, 청구 이유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의 2021. 2. 15.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거부처분으로 보아 제기하였고, 감사원 또한 위와 같은 전제 아래 원고의 심사청구를 일부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적법한 심사청구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청구를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 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는 제1항 제1호에서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에서 위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가목), 해당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의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의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 제1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이처럼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판결 참조).

2.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사주 퇴직금 과다 지급’에 대한 탈세제보에 관하여 갑 제7호증의 1, 제8호증의 1 내지 4, 제9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사주 퇴직금 과다 지급’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자료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피제보법인의 CCC 대표가 퇴사하기 1주일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임원퇴직금규정을 개정하여 사장(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률을 2배에서 4.5배로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CCC은 퇴직금으로 약 160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면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임원퇴직금 및 상여 정리, 임원퇴직금지불결의서, 연도별 급여 및 상여 지급내역을 제출하였다. 위 자료들에 의하면, 2013. 11. 27.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겸 사장의 경우 퇴직급여 산정시 4.5배의 지급률이 적용되도록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였고, CCC은 2013. 12. 2.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15,993,383,3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피고는 퇴직급여가 조세탈루가 되려면 퇴직급여규정이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세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고, 추가적인 세무조사가 필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원고의 제보 내용 및 제출 자료를 통해 사장(대표이사)의 임원퇴직금규정이 종전 2배에서 4.5배로 급격하게 인상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임시주주총회일로부터 5일 후에 CCC 대표가 퇴직임원으로서 위와 같이 급격하게 인상된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으며, 그 퇴직급여액이 약 160억원으로 퇴직임원의 근속기간이나 근무내용 또는 다른 비슷한 규모의 법인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액에 비추어 과다한 금액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원고는 피제보법인이 2013년부터 계속하여 영업손실이 나고 있는 등 종전보다 퇴직급여를 급격하게 인상하여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제보하였다. 또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당시 피제보법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임원퇴직금규정,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퇴직금 급여계산내역으로, 대부분 원고가 제출한 자료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과세관청은 원고의 탈세제보를 통해 사주 퇴지금 과다 지급과 관련한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 인할 수 있었고, 원고의 제보 내용과 제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는 원고가 탈세제보를 하기 전인 2014. 4.에 이미 피제보법인의부당 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언론 보도가 있었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상 ‘중요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보도된 내용’에 해당하여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언론 보도의 내용은 CCC이 퇴직금으로 160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피고가 위 언론 보도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적으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부당 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의 제보 내용 및 제출 자료가 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상 ‘보도된 내용’으로서 제보가 없더라도 과세관청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자료로 볼 수 없다.

④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의하면 피고는 세무조사 당시 ‘퇴직금 지급률을 2배 또는 4.5배로 각각 적용할 때를 비교한 파일’, ‘회장 비서의 다이어리’를 확보한 것으로는 보이나, 이는 원고의 탈세제보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을 보완하는 자료로 보인다.

  • 나) ‘사주일가 고문료 등 업무무관경비’에 대한 탈세제보에 관하여 갑 제7호증의 2, 제8호증의 5, 6,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사주일가 고문료 등 업무무관경비’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자료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피제보법인이 CCC의 모친인 EEE과 대외협력, 외부손님 영접, 품평회 등 참여를 목적으로 2011. 9. 이후 매년 고문계약을 체결하여 EEE에게 매월 28,500,000원의 고문료를 지급하고 있고, EEE은 회사가 리스한 고급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차량비용, 수행기사비용, 법인신용카드 비용을 피제보법인이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면서, 고문계약체결계약서(피제보법인과 CCC 사이의 고문계약체결계약서이다) 및 결의서(EEE을 자문으로 위촉하여 자문료를 지급하고, CCC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고문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기안서이다), 고문료 지급 내역(2012. 11., 2013. 11., 2014. 11., 2015. 11., 2016. 5. EEE에 대한 지급 내역이다)을 제출하였다.

② 사주일가 고문료 등이 업무무관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다하거나 부당한 비용이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제보법인이 EEE과 고문계약을 체결하여 월 28,500,000원의 고문료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위 자료만으로는 EEE이 고문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고문료나 차량비용, 수행기사비용 등이 과다하거나 부당한 업무무관비용이라는 점까지 확인되지는 않는다. 원고의 제보 내용 및 제출 자료는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EEE이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자문으로 위촉되어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월 28,50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기안서 및 2012. 11., 2013. 11., 2014. 11., 2015. 11., 2016. 5. EEE에 대한 지급 내역인데, 과세관청은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조사 당시 피제보법인에게 ‘EEE 자문위촉계약서, EEE 업무증빙, 품평회 기안서 및 결과보고서, 고문료 산출근거서류 등’을 추가로 요청하였다. 과세관청은 위와 같이 추가로 요청하여 확보한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2012~2016년 기간 동안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는 고문료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의 탈세제보는 탈세의 가능성을 지적하여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은 통상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다) ‘임원 상여금 과다 지급’에 대한 탈세제보에 관하여 갑 제7호증의 2, 제8호증의 4, 7, 8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임원 상여금 과다 지급’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자료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피제보법인이 2012. 1. 31. 장기경영성과급으로 CCC(사장, 대표이사)에게 3,415,200,000원(연봉의 200%), DDD(부사장)에게 900,000,000(연봉의 500%)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장기경영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이사보수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후 201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사후 추인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면서, 2013년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장기경영성과급기안서, 연도별 급여 및 상여 지급내역을 제출하였다.

② 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 성격의 금원임에도 마치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의 형식을 갖춘 데 불과한 경우에는 해당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제보법인이 CCC과 DDD에게 이사보수한도를 초과한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이를 201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사후 추인하였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위 자료만으로는 위 상여금이 실질적으로는 이익처분 성격의 금원임에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의 형식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확인되지는 않는다. 원고의 제보 내용 및 제출 자료는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③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제출한 자료 외에 2011, 2012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정관, 임원상여금 지급규정, PS, PI 기안서 등을 추가로 요청하였고,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2012년 지급된 임원 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의 성격의 금원임에도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상여금의 형식을 갖춘 데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의 탈세제보는 탈세의 가능성을 지적하여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은 통상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에 의하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탈루세액에 일정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4,434,420,840원의 소득금액을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에서 제외한 것 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가공매입’에 관한 탈세제보를 기초로 피제보법인과 관계회사 사이의 물품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관계회사의 매출액 16,644,792,175원을 익금불산입하고, 매입액 12,061,442,104원 및 이와 관련된 인건비 148,929,231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그 차액 상당인 4,434,420,840원을 관계회사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환급하라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포상금 산정 당시 위 ‘가공매입’에 관한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제보법인에 대한 2012년 귀속 법인세 관련하여 위 차액 상당액 4,434,420,840원을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으로 보면서도, 관계회사에 대한 2012년 귀속 법인세 관련해서는 같은 금액을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였다.

②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위 차액 상당액 4,434,420,840원은 피제보법인으로부터 관계회사에게 분여된 이익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과세를 누락하였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피고는 동대문세무서장에게 위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라고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2019. 8. 1. 관계회사에게 법인세 993,525,680원을 부과하였다. 피고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위 차액 상당액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당초 법인세 환급과 달리 위와 같이 관계회사에게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관계회사에 대한 2012년 귀속 법인세와 관련하여 위 차액 상당액 4,434,420,840원은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비록 ’○○○세무서장이 2019. 8. 1. 관계회사에게 법인세 993,525,680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결과적으로 위 세액이 징수되지 못한 사정이 있으나(과세관청은 피제보법인으로부터는 세액을 징수하였고 관계회사에 대해서는 세액을 환급하였다), 피고는 감사원의 지적을 수긍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위 차액 상당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라고 통보한 점, 위 차액 상당액은 원고가 제출한 ‘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차액 상당액을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4. 소결론 결국 피고는 ① ‘사주 퇴직금 과다 지급’에 대한 탈세제보를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의 ‘중요한 자료’로 보고, ② 위 차액 상당액 4,434,420,840원을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원고에 대한 포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2021. 2. 15.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처분으로 본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