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대표자명의의 특허권을 법인이 취득하고 비용계산한 것은 부당행위부인계산 및 대표자 상여에 해당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7775 선고일 2024.06.27

법인대표자의 명의로된 특허권을 법인이 취득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건에 대하여 부당이득부인계산에 따라 법인세 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사 건 2023구합6777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주식회사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5.2. 판 결 선 고 2024.6.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취소세액’란 기재 부분,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0. 3. 17. 봉제완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이씨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원고의 주주는 2022년 기준으로 이씨(58.22%), 임씨(이씨의 배우자, 32.22%), 큰딸(이씨의 딸, 4.78%), 작은딸(이씨의 딸, 4.78%)이다.
  • 나. 원고는 2017. 12. 15. 이씨와 사이에, 이씨 명의로 2017. 1. 20. 출원되고, 2018. 1. 23. 등록된 특허권(출원번호: 제00-2017-0000000, 명칭: 멀티 이하생략, 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714,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2017~2021 사업연도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씨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부인하는 등의 사유로, 2022. 8. 16. 원고에게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327,8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0,137,730원,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6,879,390원, 20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9,402,720원, 202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9,285,47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그중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취소세액’란 기재 부분이다], 2022. 8. 18.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이씨의 소득금액을 ‘714,000,000원’, 소득종류를 ‘상여’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이다)를 하였다(이하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취소세액’란 기재 부분과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22. 11. 4.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3.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특허권은 이씨가 개인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연구하고 발명일지를 작성하여 발명한 개인발명이고, 적어도 원고와 이씨의 공동발명이다. 이 사건 특허권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이 사건 특허권의 양수거래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고, 양수대금을 이씨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 제52조 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참조). 나) 특허법 제2조 제1호 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발명자(공동발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다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 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판결 등 참조).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호증, 을 제3 내지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권은 원고가 발명․창작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씨가 발명․창작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에 관하여 행한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데 정당한 직무발명의 대가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창작자가 이씨 개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그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이 사건 특허권의 양수대금을 이씨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씨는 세무조사 당시 ‘아이디어는 이씨가 냈고, 작업은 디자인연구센터 직원들이 하였다. 디자인연구센터에는 패턴뜨는 직원, 재단하는 직원, 봉제하는 직원, 솜 넣고 눈 넣어 완성하는 직원들로 분업이 되어 있는데, 아이디어는 누가 내더라도 형상화하는 작업은 연구소 직원들이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또다시 그걸 반복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씨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씨는 이 사건 특허권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특허권은 대표이사인 이씨를 비롯한 원고 디자인팀 전체의 연구개발을 거쳐 발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디자인개발실에 상당수의 직원을 두고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2019년 작성된 현지확인 보고서에는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전담연구원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디자인개발실을 운영하면서 2011~2017년 사업연도 동안 적게는 25,250,000원, 많게는 40,950,000원을 경상개발비로 계상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다.

③ 원고는 이씨가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을 위해 작성하였다는 발명일지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발명일지에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착상 내지 아이디어 등이 간단한 스케치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이씨가 해외에 방문하여 제품 발명을 위한 연구를 하였다며 개인일정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특허권의 출원일인 2017. 1. 20. 이후의 개인일정 자료일 뿐만 아니라, 위 개인일정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권이 이씨의 개인발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④ 위 ① 내지 ③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창작 과정에서 원고의 인적․물적 자원이 이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씨가 개인적으로 연구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창작 과정에서 이씨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더라도 이는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그 업무의 일부로서 한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이씨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714,000,000원에 양수하였는데, 위 양수대금이 이 사건 특허권의 정당한 가치를 반영하여 산정된 것인지 알 수 없다. 원고의 이익잉여금은 2016년 말 2,972,074,383원, 2017년 말 3,470,539,339원에 이르렀음에도 주주들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씨는 이 사건 특허권의 양수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은 경우에 비하여 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⑥ 발명진흥법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면서(제15조 제1항),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변경 절차, 보상에 관한 통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2 내지 4항), 위 절차규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보상액에 있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같은 조 제6항). 그런데 원고가 발명진흥법에 따라 직무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지급절차 등을 준수하여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양수대금 산정 과정에서 직무발명에 의하여 원고가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이씨가 개별적으로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의 양수대금을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