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이 사건 각 조세채무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또는 무효인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7720 선고일 2024.12.12

제출된 증거만으로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사 건 2023구합67720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원 고 황ㅇㅇ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9. 5. 판 결 선 고

2024. 1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 가. ○○세무서장은 2020. 11. 18. 원고가 종합소득세 등 23건 합계 16,951,956,75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소유한 주식회사 △△△△ 주식 11,828주를 압류하고, 2021. 3. 17. □□□□□□공사에 공매 의뢰하였다.
  • 나. 피고가 관리 중인 원고의 체납 조세채무 내역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이하 개별 조세채무와 그 부과처분 또는 무납부 고지는 순번만으로 특정하고, 각 조세채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조세채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 가. 이 사건 각 조세채무의 개별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에게 적법한 과세통지가 이루어졌는지도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조세채무 부과처분 또는 무납부 고지는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다.
  • 나. 이 사건 각 조세채무 징수권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그 체납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에 따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이 사건 각 조세채무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또는 무효인지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24.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 조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원고에게 조세 부과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대법원 1976. 1. 13. 선고 75누175 판결 등 참조).

2. 과세처분 자체나 과세대상인 사실관계의 부존재 여부 앞서 든 증거, 을 제4 내지 26호증, 을 제28호증의 1, 2, 을 제29 내지 31, 33 내지 69, 71호증, 제32호증의 1, 2, 제72호증의 1 내지 3, 제73호증의 1 내지 3, 제74호증의 1 내지 4, 제75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더불어 원고가 막연히 이 사건 각 조세채무 중 일부의 부과 근거인 사실에관해 ‘부지’라고 주장할 뿐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가) 종합부동산세(순번 1, 3, 4, 7) 피고가 제출한 각 종합부동산세 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면 과세대상 부동산을 알 수 있고, 원고는 과세처분 당시 그 부동산을 소유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나) 종합소득세(순번 2, 13, 14, 16, 20, 22, 23) 원고 스스로 순번 2 기재 부과처분이 적법함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가 제출한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원고가 ‘●●산업’이라는 상호의 개인기업을 운영하면서 부동산매매업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주식회사 ▲▲▲▲▲, ●●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인정상여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해 순번 13, 14, 16, 20,22, 23 기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다) 양도소득세(순번 5, 6, 8, 9, 10, 11, 12, 15, 21)

(1) 피고가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와 과세물건 명세 조회자료에 의하면, 과세처분 또는 무납부 고지의 근거가 된 양도 자산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순번 5, 6, 8, 9, 12, 15, 21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된 과세물건 양도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있다.

(2) 원고는 순번 6, 8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순번 6은 원고가 ○○시 ■■읍 ◇◇리 산16-1번지 토지 양도에 관하여 스스로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명하는 고지와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을 함으로써 생긴 채무이고, 순번 8 채무는 위 부동산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세율을 변경하여 경정된 세액에서 이미 고지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납부고지한 것이므로, 중복되지 않는다.

(3) 순번 10 양도소득세는, 당초 홍◆◆이 ○○시 ☆☆읍 ★★리 410-6, 410-7, 410-10번지를 2002년에 취득해 2006년에 ◎◎도에 양도한 것을 전제로 양도소득세가 신고 내지 고지되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홍◆◆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지 않은 채 양수했다가 ◎◎도에 양도한 것이 밝혀져 홍◆◆이 낼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으로 경정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 결정․고지된 것이다. 순번 11 또한, 원고가 2005년 홍◆◆으로부터 ★★리 410-8, 410-9, 410-14, 410-1번지를 미등기 양수했다가 2009년에 양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그로 얻은 양도소득에 과세된 것이다.

  • 라) 부가가치세(순번 17, 18) 피고가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재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원고가 개인기업 ‘ㅇㅇ산업’을 운영하던 2008년 1기와 2기에 ○○시 XX면 oo리 8-24 등지 공장 건물을 다른 업체에 미등기 전매함으로써 생긴 매출액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마) 증여세(순번 19) 피고가 제출한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이 법원 20xx타경xxxxx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채무면제를 받음으로써 생긴 이익 152,679,452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처분서 송달의 효력

  • 가) 피고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조세채무 부과처분 또는 무납부 고지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거나(순번 1 내지 7), 공시송달되었다(순번 8 내지 23).
  • 나)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부과처분 또는 무납부 고지는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시 XX면 B로 547(지번 주소: ○○시 XX면 oo리 279)이나 ○○시 xx읍 A공단2길 85-16(지번 주소: ○○시 xx읍 A리 161-48)으로 송달되었고,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참조), 송달일이 전산상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종출력일 즈음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 다)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거나(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송달받아야 할 자와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송달할 장소에 없고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4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는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① 원고가 운영하던 ●●산업은 2010. 1. 28. 폐업하였고, 주식회사 ▲▲▲▲▲은 2011. 3. 31. 폐업하여 공시송달 (2011. 4. 27.부터 2016. 9. 22.까지) 당시 원고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았던 점,

② 공시송달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시 xx읍 A공단2길 85-16(2016. 1.7.까지), ○○시 xx읍 C2길 17(2016. 1. 7.부터 2016. 4. 21.까지), ○○시 XX면 B로 547, 103호(2016. 4. 21.부터 2016. 6. 24.까지), ○○시 xx읍 B로 1321-10, 105동 2203호(2016. 6. 24.부터 2016. 9. 22.까지)였는데 원고는 2015. 5. 7. 및 2016. 6. 23. 직권으로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었으므로, 그 무렵 주소지도 분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위 B로 547 또는 A공단2길 85-16 주소지로 등기우편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일반적으로 납세고지서의 경우 공시송달이 관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가 아닌 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서 관련 자료를 찾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조세채무 부과처분 중 공시송달로 송달된 부분도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타당하고, 송달내역에 기재된 송달일1)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인다.

  • 라)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조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하였으나, 기초사실에서 본 압류 및 공매 의뢰를 제외하고는 원고가 그에 대해 다투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 사건 각 조세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는 최근(2023. 4. 20.)까지도 수납이 이루어졌다(원고는 2009. 7. 2.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였으므로, 그 이후 수납내역은 원고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납내역에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조세채무 중 일부의 전자납부번호가 확인되므로 이를 수납한 당사자는 원고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조세채무 부과처분 또는 무납부 고지는 적법하게 송달되어 원고가 그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나. 이 사건 각 조세채무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1. 시효기간 미경과(순번 20, 22, 23 조세채무) 이 조세채무는 2013. 1. 1. 이후 고지되었고 세액이 5억 원 이상이므로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간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위 각 조세채무의 경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 다음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2. 부과처분 취소소송 응소에 의한 시효중단(순번 2 조세채무) 이 조세채무는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따라 5년간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2006. 9. 16.)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 그러나 을 제28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국세징수권을 주장하고 제1심 수소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여 2008. 7. 9. 원고 청구를 기각했고, 2009. 12. 1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응소행위에 따라 이 조세채무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3.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나머지 조세채무)

  • 가)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부동산 등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발생하고, 당해 압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한다(제47조 제1, 2항).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체납액’이란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이후에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국세와 그 가산금 등을 말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50625 판결 참조).
  • 나) 이 사건 각 조세채무 중 순번 2, 20, 22, 23 조세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는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또는 구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간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각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
  • 다) 그러나 을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 ○○시 ■■읍 ◇◇리 27-14번지를 2006. 10. 26. 국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하고 2006. 11. 1. 압류등기를 마친 이래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 사실이 인정되고, 부동산에 대한 체납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위 압류처분 이후로 법정기일(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등을 하는 경우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도래한 이 조세채무의 징수권은 압류의 효력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
  • 라) 원고는 피고의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그 사유를 주장․증명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앞서 본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은 압류의 효력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을 그 압류에 기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 압류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조세징수권 효력(소멸시효 중단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규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더불어 압류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국세기본법 규정(제28조 제1항 제4호)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에 따라 압류의 효력 발생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체납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으로써 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