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증거만으로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사 건 2023구합67720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원 고 황ㅇㅇ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9. 5. 판 결 선 고
2024. 12.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별지2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24.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 조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원고에게 조세 부과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대법원 1976. 1. 13. 선고 75누175 판결 등 참조).
2. 과세처분 자체나 과세대상인 사실관계의 부존재 여부 앞서 든 증거, 을 제4 내지 26호증, 을 제28호증의 1, 2, 을 제29 내지 31, 33 내지 69, 71호증, 제32호증의 1, 2, 제72호증의 1 내지 3, 제73호증의 1 내지 3, 제74호증의 1 내지 4, 제75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더불어 원고가 막연히 이 사건 각 조세채무 중 일부의 부과 근거인 사실에관해 ‘부지’라고 주장할 뿐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가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와 과세물건 명세 조회자료에 의하면, 과세처분 또는 무납부 고지의 근거가 된 양도 자산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순번 5, 6, 8, 9, 12, 15, 21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된 과세물건 양도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있다.
(2) 원고는 순번 6, 8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순번 6은 원고가 ○○시 ■■읍 ◇◇리 산16-1번지 토지 양도에 관하여 스스로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명하는 고지와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을 함으로써 생긴 채무이고, 순번 8 채무는 위 부동산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세율을 변경하여 경정된 세액에서 이미 고지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납부고지한 것이므로, 중복되지 않는다.
(3) 순번 10 양도소득세는, 당초 홍◆◆이 ○○시 ☆☆읍 ★★리 410-6, 410-7, 410-10번지를 2002년에 취득해 2006년에 ◎◎도에 양도한 것을 전제로 양도소득세가 신고 내지 고지되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홍◆◆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지 않은 채 양수했다가 ◎◎도에 양도한 것이 밝혀져 홍◆◆이 낼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으로 경정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 결정․고지된 것이다. 순번 11 또한, 원고가 2005년 홍◆◆으로부터 ★★리 410-8, 410-9, 410-14, 410-1번지를 미등기 양수했다가 2009년에 양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그로 얻은 양도소득에 과세된 것이다.
3. 처분서 송달의 효력
① 원고가 운영하던 ●●산업은 2010. 1. 28. 폐업하였고, 주식회사 ▲▲▲▲▲은 2011. 3. 31. 폐업하여 공시송달 (2011. 4. 27.부터 2016. 9. 22.까지) 당시 원고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았던 점,
② 공시송달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시 xx읍 A공단2길 85-16(2016. 1.7.까지), ○○시 xx읍 C2길 17(2016. 1. 7.부터 2016. 4. 21.까지), ○○시 XX면 B로 547, 103호(2016. 4. 21.부터 2016. 6. 24.까지), ○○시 xx읍 B로 1321-10, 105동 2203호(2016. 6. 24.부터 2016. 9. 22.까지)였는데 원고는 2015. 5. 7. 및 2016. 6. 23. 직권으로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었으므로, 그 무렵 주소지도 분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위 B로 547 또는 A공단2길 85-16 주소지로 등기우편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일반적으로 납세고지서의 경우 공시송달이 관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가 아닌 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서 관련 자료를 찾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조세채무 부과처분 중 공시송달로 송달된 부분도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타당하고, 송달내역에 기재된 송달일1)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인다.
1. 시효기간 미경과(순번 20, 22, 23 조세채무) 이 조세채무는 2013. 1. 1. 이후 고지되었고 세액이 5억 원 이상이므로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간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위 각 조세채무의 경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 다음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2. 부과처분 취소소송 응소에 의한 시효중단(순번 2 조세채무) 이 조세채무는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따라 5년간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2006. 9. 16.)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 그러나 을 제28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국세징수권을 주장하고 제1심 수소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여 2008. 7. 9. 원고 청구를 기각했고, 2009. 12. 1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응소행위에 따라 이 조세채무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3.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나머지 조세채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