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정보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어 원고가 이 사건 각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권이 구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정보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어 원고가 이 사건 각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권이 구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23구합67331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4. 판 결 선 고
2024. 12. 5.
1. 피고가 2023. 4. 17. 및 2023. 6. 1. 원고에게 한 별지1 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2. 원고는 2023. 5. 18. 다시 피고에게 아래 표 청구내용 란 기재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6. 1. 아래 표 공개내용 란 기재 부분 중 처분일자, 통보방법에 관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한편, 나머지 정보에 관하여는 비공개내용 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이하 ’제2처분‘이라 하고, 제1처분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원고의 각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서 비공개한 각 정보를 정리하면 별지1 정보 목록 기재 같다(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정보는 원고 본인의 납세정보에 관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91조의13 에서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본안전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등 참조), 설령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다른 경로를 통하여 해당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접근가능성은 사실상의 가능성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정보공개청구권이 구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행정소송을 통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두87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설령 이 사건 각 정보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어 원고가 이 사건 각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권이 구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각 정보를 증거(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2쪽)로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해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더라도,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은 정보공개법이 예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로 볼 수 없는바, 해당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두6583 판결 등 참조), 여전히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의 취지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 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납세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타 공무원에 비하여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거래처, 경영전략, 재무구조 등 중요한 정보를 업무상 얻을 수 있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제한 없이 공개할 경우 발생할 납세자의 비밀침해 및 세무행정에 대한 거부를 방지하고자 위 예외사유에 한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소정의 타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각 정보는 원고가 배우자 bb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과세가액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통지를 하게 된 경위 및 그 내용과 근거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납세의무자인 원고 본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이 금지하는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오히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 은 ‘납세자 본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정보는 원고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결정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로서 원고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자료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3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는 이 사건 각 정보가 내부문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근거 조항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1조 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참조) 그런데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재경정에 관한 이 사건 통지의 경위와 그 내용에 관한 이 사건 각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도 피고의 조세 부과 및 징수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위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21. 4. 12. 선고 2010두249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 사건 각 정보와 관련이 있는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통지에 관한 객관적 과세자료인 이 사건 각 정보가 관련 행정소송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그 외 달리 이 사건 각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 제5항에 따라 통지를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9(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법 제81조의14 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1)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의 2023. 5. 18.자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2023. 6. 1. 정보 공개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였고, 당시 처분 내용(갑 제2호증의2)에는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 항목 중 1항부터 3항까지는 공개하고 4항부터 5-3항까지는 공개하지 않는 것처럼 구분되어 있으며, 소장 기재 청구취지상 취소를 구하는 대상은 정보비공개결정 부분임이 분명하므로, 2023. 6. 1.자 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위 처분 중 비공개결정부분에 대한 일부취소 청구로 선해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처분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원고가 공개청구한 정보 중 공개된 부분은 처분일자, 통보방법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소장에서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정보의 내용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1항부터 3항까지의 내용 중 실질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처분근거 및 처분이유에 대한 비공개결정의 취소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 원고의 청구취지를 정리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