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이라고 볼 수 없고 대금이 상대방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이라고 볼 수 없고 대금이 상대방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2구합672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외 2명 피 고 ㅇㅇ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12.20. 판 결 선 고 2024.1.24.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13. 원고 AAAA 주식회사(이하 ‘원고 AAAA’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983,250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8,276,845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79,208,353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066,050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6,883,960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97,101,248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849,760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416,538원, 원고 CCC에 대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574,960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58,851,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들은 DDDD스틸과 실제로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거래(이하 ‘이 사건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만일 DDDD스틸이 위장사업자로서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러한 점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과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DDDD스틸은 자료상임이 확정되어 2019. 9. 24.에 2019. 7. 31.자로 직권 폐업되었다.
2. DDDD스틸의 ㅁㅁ은행 계좌(1xx-0xx-05xxxx)는 오로지 원고들로부터 거래대금을 입금받는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원고들이 위 계좌의 통장과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위 계좌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입금하였다가 그 직후 원고들이 이를 다시 인출하였다.
3. DDDD스틸의 실 운영자인 EEE과 DDDD스틸의 대표이사인 FFF는 서로 공모하여 GG환경자원, AAAA, 원고 AAAA 등에 2017. 4. 27.경부터 2019. 6. 5.경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 111회에 걸쳐 합계 3,587,681,1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4. EEE과 FFF는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는데, ㅁㅁㅁ지방법원 ㅁㅁ지원은 2020. 10. 20.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EEE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억 원, FFF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억 6,000만 원 선고유예의 형을 각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ㅁㅁㅁ지방법원 ㅁㅁ지원 2020고합186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3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EEE과 FFF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EEE은 ‘사실혼 배우자인 FFF를 위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쟁점거래는 실제거래이다’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EEE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납품 계약을 하면서 단가를 처음부터 업 시키거나 또는 DDDD스틸 명의 계좌 카드를 원고들에게 주고, 원고들이 거래대금을 입금시키고 바로 찾아가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부가가치세 상당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등 원고들과의 거래 이유, 거래 방식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당시 FFF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EEE의 번복된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DDDD스틸로부터 오로지 원고들로부터 거래대금을 입금받는 용도로 사용되는 ㅁㅁ은행 계좌의 통장과 카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원고들이 이를 스스로 인출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였는데, 이는 도저히 일반적인 거래의 형태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EEE이 작업복을 입고 대형 트럭을 사용한 채 은행에 출입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하여 위와 같은 형태의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이 출금된 돈을 DDDD스틸 또는 DDDD스틸의 매입처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위 ㅁㅁ은행 계좌에 지급한 돈이 DDDD스틸에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피고도 이 사건 쟁점계산서 상당의 매입거래 중 일부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원고들의 그러한 거래의 상대방이 DDDD스틸이라는 점에 대해서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5. 경기광주경찰서는 2023. 6. 21. 원고 BBB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있다 하여도 행정사건에서 법원은 이에 기속되지 않으며,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743 판결,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623 판결 등 참조),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위와 같은 원고 BBB에 대한 불송치결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