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6512 선고일 2024.06.13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거나 적어도 피고로서는 원고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음

[ 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6512(2024.06.13)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 요 지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거나 적어도 피고로서는 원고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 법 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 건 2023구합66512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CCC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3. 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를 주식회사 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금원에 대한 납부통지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소외 주식회사 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5. 12. 24. 수원시 OO구 에서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9. 5. 24. 직권폐업되었고, 2022. 12. 8.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따라 해산간주 등기가 마쳐진 회사이다. 원고는 주주명부상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전부(100%, 6,000주)를 소유하였던 주주이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부터 2016. 10. 21.까지는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그 이후부터 위 해산 당시까지는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각 부가가치세와 2016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각 법인세를 체납하자,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1)) 제39조 제2호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7. 10. 20. 및 2019. 5. 28.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각 고지하였고, 2019. 5. 28., 2019. 7. 11., 2023. 2. 16. 별지 목록 순번 7 내지 9 기재 각 법인세를 납부할 것을 각 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불복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며, 2023. 5.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가지번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나 대표가 아니었고, 단지 DDD의 부탁에 따라 DDD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이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 때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여야 하는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 3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거나 적어도 피고로서는 원고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에 관한 해산등기가 마쳐진 2022. 12. 8.까지 사내이사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2016. 10. 24. 사임 등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 나) 이 사건 회사가 신고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된 주주명부에는 2015. 12. 22.부터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00%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그 외 이 사건 회사가 주식 지분 보유 상황의 변동에 관하여 신고한 자료 등 이 사건 회사의 지분 이전 또는 지분 비율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위 주주명부를 기초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판단하고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처분의 경위를 고려하면,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 주주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 다)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는바(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각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라) 원고와 DDD 사이의 문자메시지(갑 제4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2019년 3월경 이전부터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의 책임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 그 주장과 같은 세무서에 대한 문의 외에 이 사건 처분(별지1 목록 순번 제9항 제외)에 관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별다른 불복을 제기하지도 않았다.
  • 마) 원고는 자신이 주식회사 FFF에서 근무할 당시 상사였던 DD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와 주주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 자신은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법인 및 대표자와 관련한 일체의 세금 납부의무가 DDD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주주 및 대표이사의 명의신탁관계는 명의신탁 당사자 간의 내부적인 관계로서, 과세관청인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실제 주식의 보유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은 이상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등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보유관계를 판별할 수 있을 뿐이다.
  • 바) 원고는 주주 및 대표이사 명의가 신탁되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원고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갑 제2호증 참조)와 DDD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 참조)를 제출하였으나, 위 진술서와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회사의 국세체납 이후에 비로소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작성명의인, 작성경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를 대여한 차명주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