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압류한 체납자의 수표상환이득청구권과 관련, 채권자인 원고는 이미 과세관청의 압류 이전에 본인이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차용증 및 영수증이 격식을 갖추지 않는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정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수표상환이득청구권 압류는 적법한 처분임
과세관청이 압류한 체납자의 수표상환이득청구권과 관련, 채권자인 원고는 이미 과세관청의 압류 이전에 본인이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차용증 및 영수증이 격식을 갖추지 않는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정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수표상환이득청구권 압류는 적법한 처분임
사 건 2023구합66185 이득상환 청구권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 원 고 전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4. 04. 판 결 선 고
2024. 04.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수표를 지급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인 2020. 10. 20. 유CC으로부터 대여금 이자 변제 명목으로 받아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이득상환청구권은 지급제시기간 경과 당시 정당한 소지인인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인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1. 원고는 유CC에게 2019. 6. 24. 5억 원, 2019. 11. 19.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갑 제5호증의 1, 2)은 손으로 쓴 것으로 금액에 걸맞은 격식을 갖추지 않았다. 원고는 이해관계를 같이 해 증언을 쉽게 믿기 어려운 유CC을 증인으로 신청했을 뿐, 실제 대여금을 주고받았음을 뒷받침할 금융거래내역이나 그에 맞먹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2. 원고가 유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를 받고 써주었다는 2020. 10. 20.자 영수증(갑 제6호증의 3) 또한, 거기에 적힌 날짜에 실제로 작성되었음을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3. 원고는 유CC으로부터 대여금 원금은 못 돌려받은 채 이 사건 각 수표로 이자 일부만을 받았다면서도, 즉시 이를 현금화하지 않고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2년 4개월가량 지나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권리자를 자처하는바, 이러한 주장은 거래관념에 어긋나 쉽게 믿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