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LLL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으로 볼 수 없음
여러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LLL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66147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11.27. 판 결 선 고 2025.1.15.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423,730,410원의 부과처분과2021. 6. 7.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귀속, 소득자 이영두, 소득금액 1,7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LLL는 투자 및 금융전문가로서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원고와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ㅇㅇㅇ항공 주식 200만 주 중 대물변제로 교부한 462,189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회복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의 대가로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므로 업무 무관 경비가 아니고,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2010. 12. 30. **수정으로부터 30억 원을 1년간, 연 이자율 10%(연체이율 15%)로 정하여 차입하였으며, 이를 재원으로 2010. 12. 31. ㅇㅇㅇ항공 주식6,00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30억 원에 취득하였다.
2. 수정은 2010. 12. 30. 원고에게 30억 원을 대여하기 위해 ㅇㅇㅇ저축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차입하였다. 수정은 2011. 11. 8. 인핸스로부터 32억 7천만 원을 차입한 후 ㅇㅇㅇ저축은행에 그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다.
3. 는 수정에 32억 7천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로부터 100억 원을 차입한 후 20억 원을 변제하였다. 수정에 대한 채무 30억 원을 부담하고 있던 원고는 2012. 2. 24. 의 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도록 담보로 제공하는 데 동의하게 되었다.
4. 는 2012. 4. 27. 원고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해 ㅇㅇㅇㅇ지방법원 2012타채6667 담보권(질권)실행에 의한 주식압류결정을 받았다.
5. 한편,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 600만주는 2013. 10. 31. 400만주가 무상소각 되어 200만주가 되었다.
6. ㅇㅇㅇ항공은 2017. 10. 16. 기업공개(IPO)일정을 발표하면서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사를 선정하였고, 2018. 8. 1. 코스피에 상장되었다.
7. 원고와 LLL 사이에 2018. 7. 1.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 체결되었고, , ***, 원고, LLL 사이에 2018. 9. 19.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합의가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8. 원고는 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대물변제를 한 후,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ㅇㅇㅇ항공 주식 1,537,811주(= 2,000,000주 - 462,189주)을 담보로 2018. 10. 29. ㅇㅇ투자증권으로부터 10억 원을, 2018. 12. 20. ㅇㅇ금융투자로부터 20억 원을 각 대출받아, LLL에게 이 사건 수수료 17억 원, 이영두의 자녀인 ㅇㅇㅇ, ㅇㅇㅇ 에게 가지급금 7억 원 및 **수정에 이자 등을 지급하였다.
9. 이 사건 거래흐름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 원고를 실제로 설립하고 운영한 대표자는 LLL이다.
2. 이 사건 합의서의 당사자는 실질적으로 와 LLL이다.
3. 이 사건 컨설팅계약은 LLL의 이익을 위하여 체결되었다.
4. 이 사건 수수료 액수는 통상적 범위를 벗어나 이례적이다. 원고의 연도별 매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고가 예년에 지급한 자문료 및 용역보수액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수수료는 지나치게 과다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