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를 재구성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함
이 사건 거래를 재구성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함
사 건 2023구합658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3. 9. 20.
1. 피고가 2022. 9. 2. 원고에게 한 2018년 종합소득세 256,316,860원(가산세72,085,893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1988. 11. 5. 설립된 자동화설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고, 원고는 □□□□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2. 원고는 2018. 11. 26. 배우자인 BBB에게 원고가 보유하던 □□□□ 보통주식4,8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1. □□□□는 2018. 12. 3. 09:0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보통주식 4,500주를 1주당 가액 124,998원(취득예정 총금액 599,990,400원)에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고, 같은 날 13:00 이사회를 개최하여 같은 내용의 자기주식 취득 및소각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결정’이라 한다). 그리고 □□□□는 2018. 12. 3. □□□□의 주주인 원고, BBB, CCC, DDD에게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신청 통지를 하였고, BBB은 2018. 12. 7. □□□□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1주당 124,998원)를 신청하였다.
• 자기주식 취득 사항 -
1. 취득목적: 주주에 대한 회사주식 처분기회 부여(이익소각)
2.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 기명식 보통주식 4,800주
3.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 및 산정 방법: 124,998원 / 1주 기준 주식평가에 의한 적정가
4. 취득예정총금액: 599,990,400원
5. 취득방법: 서면 신청(양도신청서를 통한 직접 매수)
6. 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2018. 12. 4.~24.(20일)
7. 주식양도대금의 교부시기: 2018. 12. 26.
8. 위 이외에 자기주식 취득에 필요한 절차의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회사의 재무현황 및 자기주식 보유 현황-
1. 재무현황: 별지 첨부
2. 자기주식 보유현황: 현재 12,250주를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음 2)□□□□는 2018. 12.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BBB이 양도 신청한 □□□□ 보통주식 4,800주에 대하여, ‘같은 날 이를 소각할 것’과, ‘소각대가는 □□□□ 명의 보험계약을 계약자변경을 통해 승계하기로 하고, 총 소각대가와의 차액분은 현금으로정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다. □□□□는 2018. 12. 26.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이하 ‘이 사건 양수도’라 한다)한 다음, 같은 날 이를 소각하였다.
3. □□□□는 ① 2018. 12. 28. 실납입금 441,387,630원인 □□□□ 명의(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무)골드클래스연금보험1104(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의 명의를 BBB으로 변경(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BBB)해주었고, ② 2018. 12. 31. BBB에게 두 차례에 걸쳐60,000,000원, 98,602,770원을 각 송금하여 이 사건 양수도대금으로 합계 599,990,400원을 지급하였다.
4. BBB은 ☆☆☆☆에게 2018. 12. 31. 59,100,000원, 2020. 1. 6. 98,500,000원을이 사건 보험의 잔여기간 보험료로 각 지급하였다.
1. 원고는 2019.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124,998원으로 계산해 이 사건 증여재산 가액을 599,990,400원으로 정한 다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 ⋅ 신고하였다.
2. ◯◯지방국세청은 2021. 12. 8.부터 2021. 7. 8.까지 2018년도 □□□□ 종합소득세 관련 주식변동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다음, 2022. 7. 13. 원고에게 수익항목이 누락돼 의제배당소득을 과소신고(원고가 배우자에게 이 사건 증여하는 형식으로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했음을 이유로 예정고지일을 2022. 9. 1.로 하여 2018년 종합소득세 256,316,860원(가산세 72,085,893원 포함)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3. 피고는 2022. 9. 2.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에 따라 2018년 종합소득세 256,316,860원(가산세 72,085,893원 포함)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9.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3. 2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 599,990,400원만큼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증여로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고, 증여시 가액 평가가 과소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었다. 주식의 소유 관계, 배우자증여공제 한도, 가액 평가의 적정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진의 아닌 허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인 ‘가장행위’라 할 수 없다.
2. □□□□는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결정을 하였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양수도를 하였다. 이는 모두 상법이 정한 절차를 거친 적법한 거래로 가장행위가 아니다.
3. 이 사건 증여 및 양수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근거로 ① 이 사건 증여, ② 이 사건 양수도를 모두 부인하고, 이 사건 거래를 ① 원고가 □□□□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고, ② 원고가 배우자인 BBB에게 이 사건 양수도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 사건 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 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대금 599,990,400원 중 441,387,630원은 실납입금441,387,630원인 이 사건 보험계약 명의 변경으로, 158,602,770원은 계좌이체로 각 지급되었고, BBB은 ☆☆☆☆에게 위 양수도대금 중 157,600,000원(= 59,100,000원 +98,500,000원)을 이 사건 보험의 잔여기간 보험료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통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BBB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의제배당소득세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