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및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없는 한, 각 쟁점 주택은 납세의무자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은 중과세율 요건을 충족함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및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없는 한, 각 쟁점 주택은 납세의무자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은 중과세율 요건을 충족함
사 건 2023구합65427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김ㅇㅇ 피 고
1. BB세무서장, 2. CC시장 변 론 종 결 2024.5.30. 판 결 선 고 2024.6.20.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CC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22. 2. 22.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10,074,32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CC시장이 2022. 7. 13.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20,699,4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4. 피고 CC시장에 대한 청구(이 사건 의제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1항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는 개인지방소득에 양도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03조 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 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9 제1항, 제97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 는 세무서장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3 은 그 통지를 받은 소득세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지방소득세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므로,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항고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법리는 경정거부처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피고 CC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의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C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5. 피고 BB세무서장에 청구(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 판결 등 참조).
2. 위 각 증거, 을가 제2,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원고의 부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2003. 8. 1.(고향주택은 2009.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 소유주택이 아닌 것을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제2호에서 고향주택의 요건을 각 정하고 있다.
2. 먼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농어촌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하여 보면, 제1호 가목 단서는 수도권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등에 위치한 주택을 농어촌주택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14호증, 을가 제3,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각 쟁점주택이 위치한 ㅇㅇ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255-1 및 255-9 토지는 원고가 각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국토계획법 제6조 제1호 의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에 속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각 쟁점주택은 그것이 한 채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다음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2호 ‘고향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하여 보면, 제2호 나목은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각 쟁점주택이 위치한 ㅇㅇ ㅇㅇ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제7항, [별표12]가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각 쟁잼주택은 그것이 한 채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고향주택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CC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