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5397 선고일 2025.10.23

사건 이전계약은 원고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실질적인 위탁자인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18.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6,195,610원과 농어촌특별세 2,976,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나. 원고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제6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던 중, 2021. 4. 26. 위탁자 겸 수익자를 원고, 수탁자를 이AA(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맺고, 2021. 5. 17. 이AA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원고는 2021. 4. 27.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를 대금 10만 원에 윤BB에게 양도하는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전계약’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21. 12. 15. 이 사건 주택을 과세대상에서 빼고 계산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3,348,2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마. 피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2021년 이 사건 주택 재산세 납부의무자를 원고로 보아 과세한 자료에 기초하여 종합부동산세 등 납세의무자도 원고라고 보고, 2022. 8. 18. 종합부동산세 16,195,160원과 농어촌특별세 2,956,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2022. 9. 6.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는 ① 부동산 보유자와 부동산 외 자산보유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부동산과 관련하여 대출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지 않아 개인의 담세력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조세평등원칙에 어긋나고, ② 매수 시기와 최초 매수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공시지가만을 과세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갑작스러운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과세부담이 증가한다는 면에서 신뢰보호원칙에도 어긋나며, ③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인상하는 것이 가능한 부분은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또한 위법하다.
  •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법에 따른 유효한 신탁이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계약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위탁자 지위가 윤BB에게 이전된 이상, 그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 내지는 실질적 위탁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 다. 이 사건 주택의 위탁자인 윤BB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환급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에게 또다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피고는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소송 등 절차를 거치게 하여 사실상 위법한 행정에 대한 수인을 강요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 가.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1.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2. 원고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도 헌법재판소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주장과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원고가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주택 위탁자인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은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 나)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 과세대상에 관하여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고 세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이전계약은 원고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실질적인 위탁자인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가) 원고는 그 대표자 이AA 개인과 이 사건 신탁계약을 맺은 다음 날 이 사건 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탁자 지위를 넘겨받은 윤BB은 이AA의 배우자이다. 이처럼 이 사건 주택 신탁과 관련된 계약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법률행위의 외관만을 꾸밀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다.
  • 나) 이 사건 이전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로 받는 돈은 10만 원에 불과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그대로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의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위탁자 지위만을 넘기고 수익자 지위는 보유함으로써 신탁에 따른 수익은 그대로 누릴 수 있고, 원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해 원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이전계약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균형이 전혀 맞지 않는다.
  • 다) 법인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표준 산정이나 세율에 관해 개인 보다 불리하므로(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납세의무자 명의를 자연인 앞으로 돌릴 경우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이득을 얻는다. 그 밖에 이 사건 주택 신탁과 그 위탁자 지위 이전의 동기가 될 만한 경제적 유인은 찾을 수 없다.
  • 다.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 등을 발급하여 부과․징수 함에도 납세의무자가 아닌 윤BB이 마음대로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가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소송 등 절차를 거치게 하여 사실상 위법한 행정에 대한 수인을 강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