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원고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인지 여부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5311 선고일 2024.11.27

․원고는 자신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 사건 소득금액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2020년 한 해 동안 ccc의 회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수당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23구합653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4. 9. 4. 판 결 선 고

2024. 11. 27.

1. 피고

○○ 세무서장이 2022. 9. 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308,537,230원의 부과처분 중 139,917,544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

○○ 시

○○ 구청장이 2022. 9. 13.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지방소득세 31,001,1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의 피고

○○ 시

○○ 구청장에 대한 청구 및 피고

○○ 세무서장이 2022. 9. 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308,537,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피고 ○○세무서장은 2020년 주식회사 bbb(2020. 6. 22. 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ddd, 이하 ‘bbb’라고만 한다)에서 원고에게 입금된 돈 933,329,683원(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고 한다)을 원고의 사업소득 금액으로 보고,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1,146,064원을 합산하여, 2022. 9. 8.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308,537,23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처분’이라고 한다)하고, 피고 ○○시 ○○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고만 한다)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피고 ○○구청장은 피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2022. 9. 13.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지방소득세 31,001,14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 이라고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2022. 11. 10.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2. 21. 이 사건 종합소득세처분에 관하여, 2023. 4. 6. 이 사건 지방소득세처분에 관하여 각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 가. 실질과세원칙 위반 이 사건 소득금액은 원고의 사업소득이 아니라 캐나다 법인인 ccc 시스템(GEOGLOBAL SYSTEM, 이하 ‘ccc’라고만 한다)의 사업소득이다. ccc은 다단계회사로, 쇼핑몰인 bbb에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고 bbb에서 돈을 받아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였다(이하 위 건강보조식품 판매 관련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원고는 ccc의 대표인 eee의 부탁에 따라 bbb로부터 원고 계좌에 건강보조식품 구매에 따른 수당이 입금되면 회원들에게 분배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던 것은 ccc 대표 eee이다.
  • 나. 필요경비 공제 설령 이 사건 소득금액을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ccc의 회원들에게 지급한 수당과 eee의 요청에 따라 이체한 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 단
  • 가.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02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 사건 소득금액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eee가 이 사건 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원고는 eee의 지시에 따라 제한된 역할만 담당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원고는 2020. 1. 2.부터 2020. 7. 30.까지 bbb로부터 원고 명의의

○○ 은행 계좌(계좌번호 ○○-○○-○○○○, 이하 ‘○○은행계좌’라고 한다)에 수백차례에 걸쳐 합계 933,329,683원을 송금받았고, 대다수 금액을 다시 ○○ 계좌(계좌번호 ○○-○○-○○○○, 이하 ‘○○계좌’라고 하고, 두 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이체한 후, 이 사건 소득금액 대부분을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수십 명의 관련자들에게 나누어 수천 회에 걸쳐 이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좌를 eee나 ccc 직원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직접 지배․관리하면서 돈을 이체하였고, 이 사건 소득금액의 이체 외에도 개인적인 용도로 이 사건 계좌를 혼용하기도 했다.

  • 나) bbb는 2021. 3. 2. 소득자를 원고, 업종코드를 940911(기타모집수당), 지급총액을 933,329,683원으로 기재한 2020년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신고하였다.
  • 다) 원고는 ccc(eee)의 부탁으로 계좌이체 업무를 맡았을 뿐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원고의 계좌내역은 bbb와 ccc과의 거래에서 ccc의 부탁으로 계좌이체를 한 것이며 원고의 수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eee의 2023. 4. 16.자 확인서(갑 제5호증), ‘bbb는 ccc 대표인 eee와 판매대행 및 수수료 정산계약을 체결하였고, eee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 계좌에 매출액을 송금하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발급하였다’는 증인 fff의 일부 증언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eee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계좌를 통해 회원들에게 돈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eee가 원고에게 이체를 요청한 방법과 내역(문자, 음성통화, 파일 전송 내역 등), 원고가 ccc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 약정의 유무와 내용(약정서 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한, eee는 위 확인서에서 ‘bbb와 ccc 사이의 계약서는 bbb가 보관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bbb는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위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증인 fff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bbb 팀장인 ggg와 매출정산 내역에 관해 수시로 통화를 하였고, bbb의 사업소득 신고 후 fff에게 전화하여 해촉증명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사업소득 상대방을 원고로 신고한 데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거나 이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ee가 이 사건 사업을 주도하고 원고의 역할은 단순히 계좌만 빌려주었거나 수당의 분배만 담당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eee와 함께 ccc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지배․관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나. 필요경비 공제 여부 및 범위

1.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20년 한 해 동안 ccc의 회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수당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고 봄이 타당하나, eee의 요청에 따라 회원이 아닌 다른 계좌에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필요경비 인정 범위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가)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처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득금액에서 기준경비율 23.5%를 곱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였다(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참조). 나) 그런데 원고는 bbb로부터 건강보조식품 판매 매출을 송금받아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수천 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였고, 그 개략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이체금액은 건별 5만 원에서 124만 원 사이로서, 이는 통상적인 수당의 지급 범주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아래와 같이 지출한 금액은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다만, 원고는 농협계좌에서 이체된 전액 520,290,900원의 필요경비 인정을 구하고 있으나, 2019년에 이체된 금액은 2020년도 귀속 사업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아래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좌 기간 횟수 건별 금액(원) 총액(원)

○○은행계좌 2020. 1. 17.~ 2020. 6. 5. 464회50,000~ 690,000 43,526,000

○○계좌 2020. 1. 1.~ 2020. 8. 3. 수천회 50,000~ 1,240,000 485,125,708

  •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다단계 회원에게 송금한 것 외에 eee의 요청에 따라 ○○은행계좌에서 다른 곳으로 95회에 걸쳐 이체한 495,683,670원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ee를 이 사건 사업의 단독 운영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위 각 이체 건에 관해 eee의 요청을 받아 이체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체한 금전과 이 사건 사업과의 관련성에 관해서도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 다. 취소의 범위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합계 528,651,708원(= 43,526,000원 +485,125,708원)을 필요경비로 보아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2024. 5. 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2)가 추가된 것을 감안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39,917,544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처분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139,917,54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다만, 이 사건 지방소득세처분에 대해서는 피고 ○○구청장이 정당세액에 관해 아무런 자료를 내지 않아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지방소득세처분은 전부 취소한다.

5. 결 론

원고의 피고 ○○시 ○○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단서 생략.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제2항 제1호의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제163조의3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2. 제2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 지방세법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