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세무조사에 이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며 납세자권리헌장을 재차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일반세무조사에 이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며 납세자권리헌장을 재차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65052 법인세등 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케이○○○○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25. 판 결 선 고
2024. 5.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법인세 139,773,397원(가산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 3,044,236,13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는 아래와 같이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별지2 기재와 같다.
1. 세무조사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이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조세범칙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 처벌법」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으로(「조세범 처벌절차법」제2조 제3호),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같은 법 제8조). 지방국세청장은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7조 제2항 본문).
2.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등 관련 법령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압수․수색 및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심문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그 업무의 내용과 실질이 수사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고,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로 이행하는 측면이 있다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참조).
1.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9, 12호증,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한 조세범칙조사에 기초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과세처분에 앞서 이 사건 일반세무조사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가 연속하여 이루어졌고, 이 사건 과세처분의 기초가 된 자료가 둘 중 어느 절차에서 수집된 것인지는 기록상 불분명하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의 위법성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2.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는 심의위원회의 승인 이후 개시되었다.
3. 설령 조사청이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개시 당시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다시 교부하지 않고 ’권리의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