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는 적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추가 증여세 부과·고지 처분은 적법함
감정평가는 적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추가 증여세 부과·고지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구합650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정ㅇㅇ, 2. 권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4.18. 판 결 선 고 2024.5.16.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5. 원고 정ㅇㅇ에게 한 수시분 증여세 404,135,900원, 원고 권ㅇㅇ에게 한 수시분 증여세 614,730,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상증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르고, 위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제60조 제1항, 제2항).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증여일(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중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고(제49조 제1항 본문),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부터 6개월’ 중의 감정가액이라도 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라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49조 제1항 단서).
2. 피고가 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이 사건 각 감정평가 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인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부동산 증여일은 2020. 9. 7.이고, 이 사건 각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도 그와 같으므로, 증여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각 감정평가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주된 평가방법을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원가법으로 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였다. 이 사건 각 감정평가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601번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위 비교표준지의 2020. 1. 1. 기준 공시지가에 가격산정기준일인 2020. 9. 7.까지의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시점 수정을 한 뒤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비교하였으며, 대상토지의 인근 지역에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를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였는바, 그 내용, 방식 등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감정평가가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를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감정평가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및 그 비교표준지와 지목 또는 지리적 근접성,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상황,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유사한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539-5번지의 거래사례,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1-58번지의 평가사례를 선정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하였다. 위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가 자의적으로 선택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