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5007 선고일 2024.05.16

감정평가는 적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추가 증여세 부과·고지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구합650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정ㅇㅇ, 2. 권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4.18. 판 결 선 고 2024.5.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5. 원고 정ㅇㅇ에게 한 수시분 증여세 404,135,900원, 원고 권ㅇㅇ에게 한 수시분 증여세 614,730,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들은 모자지간이다. 원고 정ㅇㅇ의 부친이자 원고 권ㅇㅇ의 외조부는 2020. 9. 7. 원고들에게 ㅇㅇ시 소재 토지와 그 위에 지은 창고 1동(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2 지분씩 증여하였다.
  • 나. 원고들은 2020. 12.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 등)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3,142,715,100원으로 평가하고, 그 과세표준을 2,572,715,100원(원고 정ㅇㅇ 1,271,357,550원, 원고 권ㅇㅇ 1,301,357,550원)으로 하여 원고 정ㅇㅇ는 증여세 56,347,788원, 원고 권ㅇㅇ는 증여세 75,774,12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ㅇㅇ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 5. 13.부터 2021. 6. 21.까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하였다. 조사청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격산정기준일을 2020. 9. 7.로 하여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각 감정평가기관은 2021. 5. 21. 및 같은 달 26.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감정가액 평균액은 5,163,394,640원이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감정평가’라 하고, 감정가액 평균액을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감정가액인 5,163,394,640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4,613,394,640원(원고 정ㅇㅇ 2,281,697,320원, 원고 권ㅇㅇ 2,331,697,320원)으로 결정하고, 2021. 8. 5. 원고 정ㅇㅇ에게 404,135,900원, 원고 권ㅇㅇ에게 614,730,130원을 추가 증여세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3. 1. 30.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 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인지 여부

1.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상증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르고, 위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제60조 제1항, 제2항).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증여일(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중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고(제49조 제1항 본문),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부터 6개월’ 중의 감정가액이라도 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라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49조 제1항 단서).

2. 피고가 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이 사건 각 감정평가 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인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 가) 이 사건 각 감정평가의 감정서 작성일은 2021. 5. 21. 및 같은 달 26.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기간 말일(2020. 12. 6.) 후 원고들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2021. 6. 30.)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이 사건 각 감정평가 가액은 조사청의 신청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았다.
  • 나)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증여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 다) 증여재산의 특정 시점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이 유사 거래사례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은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고 증여재산 평가의 합리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시가의 범위를 일부 확장하도록 개정되었다.
  • 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취지 및 위 문언상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주체를 납세의무자만으로 명백히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 2항의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算定)’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정’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매매사례가액, 수용가격이나 공매가격 등을 통해 분명한 시가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에 맞추어 시가를 계산하여 정하되 그와 같은 산정조차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법원은 소급감정 등 사후적으로 산정한 가치를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실질과세를 위하여 해당 재산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법적 불안을 초래하여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 등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감정가액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서 정한 ‘시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이 사건 각 감정평가가 적법한지 여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감정평가는 적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1. 이 사건 부동산 증여일은 2020. 9. 7.이고, 이 사건 각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도 그와 같으므로, 증여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각 감정평가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주된 평가방법을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원가법으로 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였다. 이 사건 각 감정평가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601번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위 비교표준지의 2020. 1. 1. 기준 공시지가에 가격산정기준일인 2020. 9. 7.까지의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시점 수정을 한 뒤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비교하였으며, 대상토지의 인근 지역에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를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였는바, 그 내용, 방식 등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감정평가가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를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감정평가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및 그 비교표준지와 지목 또는 지리적 근접성,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상황,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유사한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539-5번지의 거래사례,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1-58번지의 평가사례를 선정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하였다. 위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가 자의적으로 선택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