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해 주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4905 선고일 2023.11.08 지방법원

CCC의 진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된 돈의 사용처를 미루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함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4905(2023.11.08)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중-6162(2023.03.27) [ 제 목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해 주었는지 여부 [ 요 지 ] CCC의 진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된 돈의 사용처를 미루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사 건 2023구합6490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30. 판 결 선 고

2023. 11. 8.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시 □□구 △△길 xx, xxx동 xxxx호(△△동, ○○ △△△△역 ☆☆☆아파트)에서 건설업(인테리어) 등을 영위하는 ‘B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등록한 사업자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다음 신고세액을 미납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데, 원고가 체납하고 있는 국세는 아래와 같이 합계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에 이른다.
  • 다. 원고는 20xx. x. xx. 및 20xx.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자는 CCC(원고 배우자인 DDD의 동생)이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xx. x. xx. 및 20xx. x. xx.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부분과 실질 귀속자를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기각(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이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아닌 CCC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고, 원고는 CCC의 부탁을 받은 원고의 배우자(DDD) 때문에 CCC에게 명의를 대여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참조),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는지 여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5, 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사실이나, CCC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등을 관리하면서 공사대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나 대표로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거나, 거래처, 일용직 등에게 본인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나 대표로 소개한 사실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갑 제9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19xx. xx월부터 19xx. x월까지 EEEE 주식회사의 직장가입자, 20xx. x월부터 20xx. x월까지 FFFFF의 직장가입자로 있었고, 20xx. xx월부터 20xx. x월까지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직장가입자 지위에 있었는바, 원고는 장기간 경제활동을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CCC는 20xx년부터 ○○ □□□구 △△△동에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하였고, 20xx. x월 기준 초등학생 또는 미취학 아동 3명을 양육 중이었다. 반면 원고는 20xx년부터 20xx. x월까지는 ○○ □□구 △동에, 20xx. x월 이후에는 ○○시 □□구 △△동소재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하였고, 20xx. x월 기준 성년 자녀 2명을 포함한 가족과 함께 생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GG은행 계좌(xxx-xxx-xxxxxx)에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기간 동안 지출된 내역을 보면, ① 의료비 관련 지출이 대부분 원고가 아닌 CCC가 거주하는 △△△동에 위치한 곳에서 이루어지거나, ② ‘유치원’, ‘태권도’ 비용 등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 지출이 이루어졌으며, ③ CCC의 배우자(HHH) 카드대금, 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등 명목으로 지출이 이루어졌다. 반면 위 GG은행 계좌에서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내역은 5건에 불과하고, 그 액수도 비교적 소액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CCC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고 본인이 그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CCC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사업장은 인테리어와 도장 공사, 페인트 공사를 하는 곳이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일용직을 그때그때 불러서 일하게 했다. 거래처 관리, 신규 거래처 추가는 본인이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통장은 1개이고 본인이 공인인증서, 체크카드를 포함하여 관리하였다. 결제를 할 때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지는 ○○이고, ○○ □□□구 △△△동 소재 사업장을 배우자(HHH) 명의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 관련 GG은행 계좌를 통해 본인 가족 통신요금, 의료비, 교육비, 카드비, 보험료 등을 결제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된 채무는 본인이 변제할 것이다. 본인이 신용불량자라 본인 명의로 은행 거래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위 진술서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기록상 CCC가 자신이 당할 세무상 불이익 및 형사처벌 가능성을 무릅쓰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합리적 동기를 찾을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