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C의 진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된 돈의 사용처를 미루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함
CCC의 진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된 돈의 사용처를 미루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함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4905(2023.11.08)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중-6162(2023.03.27) [ 제 목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해 주었는지 여부 [ 요 지 ] CCC의 진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된 돈의 사용처를 미루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사 건 2023구합6490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30. 판 결 선 고
2023. 11. 8.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가 아닌 CCC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고, 원고는 CCC의 부탁을 받은 원고의 배우자(DDD) 때문에 CCC에게 명의를 대여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사실이나, CCC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등을 관리하면서 공사대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나 대표로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거나, 거래처, 일용직 등에게 본인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나 대표로 소개한 사실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갑 제9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19xx. xx월부터 19xx. x월까지 EEEE 주식회사의 직장가입자, 20xx. x월부터 20xx. x월까지 FFFFF의 직장가입자로 있었고, 20xx. xx월부터 20xx. x월까지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직장가입자 지위에 있었는바, 원고는 장기간 경제활동을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CCC는 20xx년부터 ○○ □□□구 △△△동에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하였고, 20xx. x월 기준 초등학생 또는 미취학 아동 3명을 양육 중이었다. 반면 원고는 20xx년부터 20xx. x월까지는 ○○ □□구 △동에, 20xx. x월 이후에는 ○○시 □□구 △△동소재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하였고, 20xx. x월 기준 성년 자녀 2명을 포함한 가족과 함께 생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GG은행 계좌(xxx-xxx-xxxxxx)에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기간 동안 지출된 내역을 보면, ① 의료비 관련 지출이 대부분 원고가 아닌 CCC가 거주하는 △△△동에 위치한 곳에서 이루어지거나, ② ‘유치원’, ‘태권도’ 비용 등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 지출이 이루어졌으며, ③ CCC의 배우자(HHH) 카드대금, 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등 명목으로 지출이 이루어졌다. 반면 위 GG은행 계좌에서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내역은 5건에 불과하고, 그 액수도 비교적 소액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CCC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고 본인이 그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CCC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사업장은 인테리어와 도장 공사, 페인트 공사를 하는 곳이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일용직을 그때그때 불러서 일하게 했다. 거래처 관리, 신규 거래처 추가는 본인이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통장은 1개이고 본인이 공인인증서, 체크카드를 포함하여 관리하였다. 결제를 할 때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지는 ○○이고, ○○ □□□구 △△△동 소재 사업장을 배우자(HHH) 명의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 관련 GG은행 계좌를 통해 본인 가족 통신요금, 의료비, 교육비, 카드비, 보험료 등을 결제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된 채무는 본인이 변제할 것이다. 본인이 신용불량자라 본인 명의로 은행 거래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위 진술서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기록상 CCC가 자신이 당할 세무상 불이익 및 형사처벌 가능성을 무릅쓰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합리적 동기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