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 숙박시설을 양도한 것이지 면세사업인 주택의 임대용역에 부수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이를 양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사업을 면세사업으로 신고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타당함
이 사건 쟁점 숙박시설을 양도한 것이지 면세사업인 주택의 임대용역에 부수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이를 양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사업을 면세사업으로 신고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타당함
사 건 2023구합647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3.14. 판 결 선 고 2024.4.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1.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같은 목록 기재 정당세액 초과 부분을 취소한다.
① +②+③ 공급대가 공급가액 2018년 1기 2,913,120,363 291,312,036 622,320,923 3,826,753,322 2018년 2기 1,318,348,507 131,834,851 854,520,726 2,304,704,084 2019년 1기 322,522,595 32,252,259 1,549,880,244 1,904,655,098 2019년 2기 214,324,845 21,432,485 783,954,773 1,019,712,103 2020년 1기 158,515,849 15,851,585 807,141,670 981,509,104 2020년 2기 424,232,105 424,232,105 합계 4,926,832,159 492,683,216 5,042,050,441 10,491,565,816
별지2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부터 ‘주거용신축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였고, 2018. 1. 23. 이 사건 숙박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뒤 3년 이내에 총 127실(총 객실 수의 61%)을 분양하였다.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 사건 숙박시설 분양으로 인한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였고, 원고는 지금도 광고를 하는 등 분양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2. 이 사건 쟁점 숙박시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원고가 임대하였다가 분양한 것으로서, 그 객실 수는 63실(2018년 19실 + 2019년 29실 + 2020년 15실)이다.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숙박시설을 임대한 기간은 비교적 단기간이고, 계약상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각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숙박시설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할 계획이었다기보다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대금 부담을 줄여 매수하고 임대수익을 얻으려는 사람을 유인하기 위해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다음 주거용신축판매업의 일환으로 매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숙박시설은 구 건축법 시행령(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 별표 1 제15호 가목의 생활숙박시설로서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과는 구별되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주택의 임대용역’을 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는 최종적인 임대용역의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한 용도를 기준으로 판별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두1225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숙박시설의 임차인이 실제로 이를 주택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 4472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숙박시설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