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에는 이 사건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에는 이 사건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3구합6468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B 피 고 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0. 판 결 선 고
2026. 1.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1). 원고 A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236,610원, 농어촌특별세 447,320원의 부과처분을, 원고 B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037,160원, 농어촌특별세 607,4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3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착공에 필요한 단순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은 경우는 건축 중이라고 할 수 없지만,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 그보다 앞서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8406 판결의 취지 등 참조).
1. 원고들은 2020. 10. 13.부터 2020. 10. 20.까지 △△동 G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철거하였다. ○○시장은 2020. 11. 12.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확인증을 교부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었다.
2. 원고들은 2021. 4.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2021. 6. 25. ○○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3. 원고들은 2021. 7. 16. 이 사건 토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21. 8. 20.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21. 9. 10. ○○시장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들은, H시가 원고들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법정 처리기간인 15일을 도과하여 처리하는 등 행정청의 부당한 업무처리 지연 및 이로 인한 착공 지연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준하여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다목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는 본문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을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 과세대상 분류에 있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에 대한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정책적 고려에 따라 일부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별도합산과세를 하여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재산세 과세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고들 주장 사정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다목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확장해석을 하거나 유추해석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각 목 생략)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끝. 1) 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2021. 12. 2..이나 처분일자는 2021. 11. 19.이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