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학교법인의 양도대가를 수령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기등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써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4530 선고일 2025.10.23

학교법인의 양도대가를 수령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기등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써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므로 이를 사유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구합645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ㅇㅇ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9.18. 판 결 선 고 2025.10.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0,569,75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01,705,34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65,392,9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2006. 5. 3. 전ㅇㅇ로부터 ㄱ대학과 ㅇㅈ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ㄱ학원의 운영권을 225억 원에 인수하였다. 이후 2006. 9.경 ㄱ대학의 명칭이 ㅁㅁ대학교로, 학교법인 ㄱ학원의 명칭이 학교법인 ㅁㅁ대학(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고 한다)으로 각 변경되었다. 원고는 2007. 4.경 김정일에게 ㅇㅈ고등학교의 운영권을 25억 원에 양도하였다.

2. 원고는 2007. 1. 1.부터 2011. 1.경까지 ㅁㅁ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였고, 2006.6. 27.부터 2011. 1. 14.까지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이 사건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계약 체결 및 이행 경과

1. 가) 원고는 2010. 12. 24. 한ㅁㅁ와 이 사건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337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 나) 이 사건 양도계약에 관하여 당사자가 서명한 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다만 아래와 같이 원고와 한ㅁㅁ가 각 서명․날인한 ‘ㅁㅁ대학 양수도 건과 관련한 특별약정’이라는 제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특별약정서’라고 한다)가 존재한다. 본 약정은 본 계약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법률적 효력은 본 계약에 우선한다. 본 약정의 목적은 박물관 및 도자기 처분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매각지시에 따른 이행의 일환으로 잔금 지급과 연관하여 계약의 충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매당사자간 합의로 작성한 것이다.

1. 박물관 및 도자기 매각 귀책

① 박물관 및 도자기 매각 책임은 매도자인 원고에게 있으며 원칙적으로 원고의 인수조건으로 한다.

② 다만 매각시기와 방법 가격 등은 한ㅁㅁ와 협의하여 이행한다.

2. 잔금 지급 조건

① 한ㅁㅁ로부터 80억 원을 제외하고 매매잔금 모두를 원고가 수령했을 시 최종 정리된 것으로 보며 80억 원은 박물관 매각과 동시에 학교에 입금됨으로 잔금 지급이 최종 완결된 것으로 한다(원고가 지정한 자에게 양도될 때 완결된 것으로 한다).

② 매각대금이 100억 원을 초과할시 학교법인에는 학교회계 80억 원에 대한 그간 금융 이자를 더해 상환한다.

③ 총 매매대금 중 300억 원을 초과하는 37억 원에 대한 최종 잔금 지급방법은 원고의 양해로 아래와 같이 2년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쌍방 합의한다(다만 본 기일을 어길 시 년 10%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1차 지급액: 20억 원(지급일 2011. 12. 30.) 2차 지급액: 17억 원(지급일 2012. 12. 30.) (단, 한ㅁㅁ는 2012. 6. 30.까지 지급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한ㅁㅁ는 위 조건으로 약속어음을 발행 원고에게 담보조로 제공한다.

2. 원고와 한ㅁㅁ는 2011. 1.경 ㅁㅁ대학교의 신입생 모집 인원수가 감축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 중 20억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는 한ㅁㅁ로부터 중도금으로 2011. 1. 7. 100억 원을, 2011. 1. 14. 15억 원을, 2011. 1. 17. 75억 원을 각 지급받아 계약 당일 지급받은 계약금 30억 원과 합하여 합계 220억 원을 지급받았다.

4. 원고는 2011. 9. 24. 한ㅁㅁ와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 중 30억 원을 추가로 감액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감액합의’라고 한다)하였다.

5. 한ㅁㅁ는 2011. 9. 27. ㅁㅁ대학교 교비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21억 원을 입금하였는데, 2011. 12. 28.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ㅁㅁ대학교 교비계좌에서 21억 원이 인출되어 한ㅁㅁ의 계좌에 지급되었다. 한ㅁㅁ는 2012. 2. 16.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21억원을 원고의 명의로 ㅁㅁ대학교 교비계좌에 입금하였다.

6. 한ㅁㅁ는 2012. 2. 17.부터 2013. 1. 4.까지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중 합계 33억 원을 아래와 같이 원고의 남동생인 김ㅍ(2014. 10. 1. 사망) 또는 김ㅍ의 자녀 김ㅍㄴ에게 지급하였다. 지급일 금액 지급방법

2012. 2. 17. 17억원 김ㅍ에게 수표 교부

2012. 2. ~ 2012. 4. 9억원 김ㅍ에게 수표 교부

2013. 1. 4. 7억원 김ㅍㄴ의 계좌에 입금 합계 33억원

  • 다. 원고의 세금신고 및 세무조사 진행 경과

1. ㅎㅎ지방국세청장은 2011. 9. 29.부터 2012. 1. 13.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2011년 세무조사’라고 한다).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조사 담당자에게 ‘본인은 이 사건 학교법인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2010. 10. 24.1) 한ㅁㅁ에게 이 사건 학교법인을 220억 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2011. 12. 9.자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제출하는 한편, 이 사건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대금을 220억 원으로 하는 2010. 12. 24.자 ‘학교법인 운영 주체 변경 약정서’(이하 ‘이 사건 다운계약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다운계약서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재단 운영권 주체 변경 조건)

① 운영권 주체 변경 대상: 학교운영권,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의 학교운영에 관한 인허가 일체

② 한ㅁㅁ는 그간 학교법인 및 대학의 운영에 관한 공로와 노력에 대한 사례금으로 금 22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3조 (사례금 지급조건)

① 한ㅁㅁ는 본 약정 체결과 동시에 약정금으로 일금 3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② 한ㅁㅁ는 1차 중도금으로 금 115억 원을 2011. 1. 14. 원고에게 지급하며, 원고는 이 때 이사 및 감사의 1/2 이상 사임계를 받아 한ㅁㅁ에게 제출하고 이후 최종 약정금으로 7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최종 약정금의 지급시기는 잔여 이사 및 감사의 해임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신임 이사 및 감사 승인을 득한 후 즉시 지불하도록 한다(단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사 및 감사 변경 승인의 완료를 위해 원고와 한ㅁㅁ는 적극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허가를 득하도록 한다). 제9조 (원고의 책임)

① 원고는 본건 운영권 양도와 관련하여 계약금이 지급된 이후 학교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하자 사항이 있을 시 한ㅁㅁ와 사전 협의하여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약정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나 조치가 있을 시 이를 즉시 한ㅁㅁ에게 고지하고 한ㅁㅁ는 본 약정을 체결한 후 학교법인 또는 대학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최선을 다하여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③ 본 약정 전에 있었던 일로 발생한 소송(민, 형사)이 있는 경우는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으로 하며 원고가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한ㅁㅁ가 해결에 최대한 협조한다).

2. ㅇㅇ세무서장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30억 원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63,645,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원고는 2012. 5. 30. ㅇㅇ세무서에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대금 190억 원(= 220억 원 – 30억 원)을 2011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406,084,80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ㄴㄴ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이 사건 학교법인 운영권의 매각과 관련한 수입금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이 사건 다운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이 있다고 보아 2021. 9. 27.부터 2021. 11. 29.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2021.10. 14.부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수입을 얻었음에도 이 사건 다운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구분 수령(취득)일자 금액 비고 계약급

2010. 12. 24. 30억원 원고 직접 수령 중도금

2011. 1. 7. 100억원

2011. 1. 14. 15억원

2011. 1. 17. 75억원 계약금 및 중도금 소계 220억원 잔금

2011. 9. 24. 20억원 이 사건 다운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대가와 상계

2011. 9. 24. 384,852,814원 한ㅁㅁ 처벌불원서 제출 등에 대가와 상계

2011. 9. 27. 21억원 ㅁㅁ대학교 서울교육장 임대차보증급 대납

2012. 2. 17. 17억원 김ㅍ 대리 수령

2012. 3. 14. 3억원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분 대납 등

2012. 2. ~ 2012. 4. 9억원 김ㅍ 대리 수령

2013. 1. 4. 7억원 김ㅍㄴ(김ㅍ의 자녀) 계좌 수령 잔금 소계 8,084,852,814원 합계 30,084,852,814

5. 피고는 조사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원고가 이 사건 학교법인의 운영권 매각과 관련하여 합계 30,084,852,814원을 받았음에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21. 12. 10.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0,569,75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01,705,34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65,392,920원(가산세포함) 합계 6,817,668,010원을 경정․고지(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8.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2.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7, 9, 10, 13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 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원고는 학교법인의 운영권 주체 변경 대가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잘 알지 못하였고, 사례금의 수입시기에 비추어 사례금의 액수와 사례금을 지급받은 날짜가 중요하며, 원고는 이 사건 학교법인 운영권 주체 변경 대가로 직접 받은 사례금을 모두 신고․납부하였다.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각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졌다.
  • 나. 기타소득 수입금액 산정의 위법 원고가 한ㅁㅁ와 이 사건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대금을 220억 원이 아닌 337억 원으로 정하는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대금 중 아래 표 순번 1 내지 7번 금원을 각 귀속 년도 수입금액에 포함시킨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순번 수령(취득)일자 금액 비고 1

2011. 9. 24. 20억원 이 사건 다운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대가와 상계 2

2011. 9. 24. 384,852,814원 한ㅁㅁ 처벌불원서 제출 등에 대가와 상계 3

2011. 9. 27. 21억원 ㅁㅁ대학교 서울교육장 임대차보증급 대납 4

2012. 2. 17. 17억원 김ㅍ 대리 수령 5

2012. 3. 14. 3억원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분 대납 등 6

2012. 2. ~ 2012. 4. 9억원 김ㅍ 대리 수령 7

2013. 1. 4. 7억원 김ㅍㄴ(김ㅍ의 자녀) 계좌 수령

1. [순번 1, 2번] 원고는 한ㅁㅁ가 이 사건 학교법인과 관련하여 자신이 책임지기로 한 부분이 있어 양도대금 30억 원을 감액해 준 것이지, 한ㅁㅁ에게 이 사건 다운계약서 작성, 처벌불원서 작성 관련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위 채무를 이 사건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대금 채권과 상계한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 귀속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순번 3번] 한ㅁㅁ가 대납한 ㅁㅁ대학교 서울교육장 임대차보증금 21억 원은 2012년에 원고의 명의로 ㅁㅁ대학교 교비계좌에 입금됨으로써 납부된 것이므로 2012년도 귀속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이 부분은 2011년도 귀속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순번 4, 6, 7번] 김ㅍ와 김ㅍ의 자녀가 받은 17억 원, 9억 원, 7억 원 합계 33억원은 김ㅍ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2012년도, 2013년도 귀속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순번 5번] 한ㅁㅁ가 대납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금액은 3억 원이 아니라 220,089,790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2012년도 귀속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호),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어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원고는 2011. 9.경 ㅎㅎ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대금 중 2010년에 받은 계약금 30억 원에 대한 기타소득 무신고가 문제되었고, 2012. 2. 1.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을 받았다(결정 전 통지일 2011. 12. 29.). 원고는 이 사건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대금과 관련하여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나) 원고는 2012. 5. 30. ㅇㅇ세무서에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대금 190억 원(= 220억 원 – 30억 원)을 2011년도 귀속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1년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조사담당자에게 ‘본인은 이 사건 학교법인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2010. 10. 24. 한ㅁㅁ에게 이 사건 학교법인을 220억 원에 양도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와 이 사건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대금이 22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다운계약서를 제출하였다.
  • 다) 원고가 이 사건 다운계약서의 구체적인 문언을 스스로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다운계약서에 원고의 서명․날인이 있는 이상 이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이 사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한ㅁㅁ가 작성해온 것이다. 받기로 한 220억 원만 생각하였기 때문에 유불리는 따지지 않았다.’는 취지로만 주장하였다.
  • 나. 기타소득 수입금액 산정의 위법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기타소득 수입금액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순번 1, 2번 관련 주장에 대하여

  • 가)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5247 판결 등 참조).
  • 나) 원고와 한ㅁㅁ 사이의 이 사건 감액합의는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한ㅁㅁ에게 이 사건 다운계약서 작성 및 원고에 대한 ㅁㅁ대학교 교비 횡령 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대가로 30억 원(단, 해직교수 배상금 615,147,186원 제외)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에 해당하고, 위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부분 수입금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 한ㅁㅁ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상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20억 원을 지급한 후 2011. 2. 8.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2) 원고와 한ㅁㅁ 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한ㅁㅁ를 대리한 김ㅅㅅ는, 한ㅁㅁ에 대한 ㅁㅁ대학교 교비 횡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ㅁㅁ는 원고에게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대가를 요구하고, 원고는 2011. 3.경 기소되어 재판중이던 ㅁㅁ대학교 교비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한ㅁㅁ에게 탄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줄 것과 원고가 이 사건 학교법인에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21억 원을 잔금 대신 납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한ㅁㅁ와 원고는 잔금 30억 원을 감액하기로 하여, 잔금은 67억 원(= 잔금 117억 원 – 정원 감축분 감액 20억 원 – 사례금 등 30억 원)이 되었고, 이후 임대차보증금 대납분 21억 원, 원천징수세금 대납분 3억 원을 더 공제하고, 김ㅅㅅ가 한ㅁㅁ의 지시로 2012. 2.경 김ㅍ에게 17억 원을 전달하고, 2012. 2.경부터 2012. 4.경까지 김ㅍ에게 추가로 총 9억 원을 전달하고, 2013. 1.경 김ㅍ의 자녀 김ㅍㄴ의 계좌에 7억 원을 송금함으로써, 잔금은 10억 원이 남았다. 그런데 한ㅁㅁ가 잔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 였다. 또한 김ㅅㅅ는 원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형사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합105, 2023고합58(병합)]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ㅁㅁ가 ‘다운계약서 덕분에 원고 부담 양도소득세가 줄었으니 그로 인한 이익을 나누자고 김ㅍ에게 요청하고, 한ㅁㅁ 몫으로 인정할 이익 규모를 김ㅍ와 협의하라’고 하여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한ㅁㅁ 역시 자신에 대한 ㅁㅁ대학교 교비 횡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원고와 김ㅍ가 세금을 줄여야 하니 다운계약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였다. 다운계약서를 써 주고 잔금 22억 원을 감액받았다. 실제 양도대금과 다운계약서 상 양도대금의 차액의 약 41%에 해당하는 약 45억 원의 세금이 절약되므로, 그 절반을 감액해 달라고 하여 받아들여진 것이다. 김ㅅㅅ를 통하여 김ㅍ에게 지급한 17억 원, 임대차보증금 21억 원 대납분 등을 제외하면 남은 잔금은 10억 원이다.”고 진술하였다.

(4) 한ㅁㅁ의 직원 이ㅋㅋ의 컴퓨터에서 2011. 2. 25.자로 한ㅁㅁ가 원고에게 작성해 주는 형식의 “ㅁㅁ대학 운영권 주체변경 약정과 관련 사례금 220억 원 건 외에 추가 세금 추징이 있을 경우 본인이 반환받은 금 20억 원을 정히 반환할 것을 확인합니다.” 는 내용의 확인서 양식이 발견되었는데, 위 20억 원은 김ㅅㅅ가 언급한 다운계약서 작성 대가 20억 원과 일치한다. 다만, 위 확인서에는 한ㅁㅁ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지는 않다.

(5) 원고는 2011. 2.경부터 ㅁㅁ대학교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다가 2011.3.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었고, 2011. 7.경 보석으로 석방되었다가, 2011. 9. 28. 제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고합41).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그 항소심에서 2012.12. 28.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일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1노2808), 위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의 양형의 이유에서는 ‘원고가 서울교육장 임대차보증금 등 ㅁㅁ대학교 교비 횡령금을 ㅁㅁ대학교에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이 유리한 양형이유로 고려되었다.

(6) 한ㅁㅁ는 2011. 9. 27. ㅁㅁ대학교 서울교육장 임대차보증금 잔금 회수 명목으로 21억 원을 이 사건 학교법인의 교비계좌에 입금하였는데, 한ㅁㅁ는 이를 가수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2011. 12. 28. 반환받았다가, 2012. 2. 16. 21억 원을 교비계좌에 원고의 명의로 다시 입금하였다. ㅁㅁ대학교는 2011. 10.경 교육과학기술부에 위 21억원등 서울교육장 임대차보증금 63억 원을 회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7)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원고에 대한 재판 경과, 이 사건 감액합의의 내용, 다운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양도인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고, 한ㅁㅁ의 입장에서는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라 향후 운영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한ㅁㅁ로서는 원고에게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사례금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점, 원고로서는 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1. 9. 28. 전에 ㅁㅁ대학교 교비 횡령금이 학교에 반환될 필요가 있었고, 이 사건 학교법인의 새로운 운영자인 한ㅁㅁ의 처벌불원 탄원서 등이 법원에 제출될 필요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한ㅁㅁ에게 이 사건 다운계약서 작성 및 원고 재판 관련 처벌불원서 등 제출에 대한 대가로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8) 또한 원고는 위 사례금 상당액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잔금을 감액하는 대신 한ㅁㅁ에게 지급할 사례금 채무 등을 면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위 사례금은 이 사건 학교법인 양도와는 별개로 한ㅁㅁ의 이 사건 다운계약서 작성 및 처벌불원 탄원서 제출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다운계약서 작성과 처벌불원서 제출에 대한 사례금은 ㅁㅁ대학교 운영권 가액 산정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대금 감액 또는 상계액은 이 사건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 관련 원고의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순번 3번 관련 주장에 대하여 한ㅁㅁ가 대납한 2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은 2011. 9. 27.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의 2011년도 귀속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수입금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가) 한ㅁㅁ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 이 사건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대금 중 일부로 2011. 9. 27. ㅁㅁ대학교 교비계좌에 ㅁㅁ대학교 서울교육장 임대차보증금 잔금 21억원을 입금하였다. 그 다음날인 2011. 9. 28. 선고된 원고에 대한 ㅁㅁ대학교 교비 횡령사건의 제1심에서는 원고가 서울교육장 임대차보증금 등 ㅁㅁ대학교 교비 횡령금을 ㅁㅁ대학교에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이 유리한 양형이유로 고려되었다. 또한 ㅁㅁ대학교는 2011. 10.경 교육과학기술부에 위 21억 원 등 서울교육장 임대차보증금 63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한ㅁㅁ가 2011. 9. 27. ㅁㅁ대학교 서울교육장 임대차보증금을 대납함으로써 원고에게 같은 액수의 양도대금을 변제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 나) 그 후 한ㅁㅁ가 위와 같이 대납한 임대차보증금 21억 원을 2011. 12. 28. 가수금 반제로 반환받았다가, 2012. 2. 16. 다시 원고의 명의로 ㅁㅁ대학교 서울교육장 임대차보증금 잔금 회수 명목으로 대납하였다. 그러나 이는 ㅁㅁ대학교 서울교육장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법적 주체가 원고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형식적으로 같은 액수의 자금 인출과 입금을 반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한ㅁㅁ가 위와 같이 가수금 반제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은 한ㅁㅁ와 ㅁㅁ대학교 사이에 발생한 사정일 뿐, 그로 인하여 한ㅁㅁ의 원고에 대한 양도대금의 변제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다) 원고와 한ㅁㅁ 사이에 2011. 9. 27.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와 한ㅁㅁ가 이 사건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대금을 220억 원으로 가장하는 상황에서 한ㅁㅁ가 원고를 대신하여 임대차보증금 21억 원을 납입하는 명분을 위해 작성된 문서로 보일 뿐이다.

3. 순번 4, 6, 7번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대금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는 원고의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중 김ㅍ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수입금액 산정 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가) 김ㅍ에게는 이 사건 학교법인 내에서 어떠한 직함이나 직책이 없었다. 그 밖에 김ㅍ가 원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학교법인 및 ㅁㅁ대학교를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는 친오빠인 김ㅇㅇ을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내세우고, 자신은 ㅁㅁ대학교 총장이나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학교 법인을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 나) 이 사건 특별약정서나 이 사건 다운계약서에 원고와 한ㅁㅁ가 당사자로 되어 있을 뿐 김ㅍ는 당사자로 되어 있지 않다. 특히 이 사건 특별약정서에서는 이 사건 학교 법인 운영권 양도대금 중 22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7억 원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에도, 여기에도 김ㅍ는 당사자로 되어 있지 아니할뿐더러 김ㅍ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학교법인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2008. 2. 25.경 동생인 김ㅍ로부터 40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김ㅍ가 이 사건 학교법인 운영권에 4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학교법인이 양도될 경우 양도대금 중 일부를 김ㅍ가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김ㅍ는 2010. 2.경에도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8억 원을 같은 방법으로 추가 투자하였다. 이후 원고와 김ㅍ는 이 사건 학교법인 운영권을 공동보유하였고, 원고는 한ㅁㅁ에게 이 사건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중 220억 원만 받으면 되니, 나머지는 김ㅍ가 가지라’고 하면서 양도계약에 대한 일체의 협상을 김ㅍ에게 위임하였으므로 22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대금은 김ㅍ에게 귀속되는 김ㅍ의 소득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ㅍ와 원고 사이에 위 합계 58억 원과 관련하여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을 뿐인 점, 김ㅍ는 원고와 한ㅁㅁ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점, 원고는 김ㅍ의 지분율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총 대금 317억 원 중 원고의 몫이 220억 원이고, 나머지가 김ㅍ의 몫으로 산정되는 근거를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원고는 한ㅁㅁ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5721호로 이 사건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대금 중 미지급 잔금 1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ㅁㅁ대학 운영권을 317억 원에 한ㅁㅁ에게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ㅁㅁ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20억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잔금 97억 원에 관하여 한ㅁㅁ로부터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음으로써 2012. 12. 30.까지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가, 이후 원고와 한ㅁㅁ는 나머지 잔금 97억 원을 67억 원으로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한ㅁㅁ는 2013. 1.경까지 원고에게 57억 원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이미 한ㅁㅁ로부터 220억 원을 모두 지급받았는데, 만약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김ㅍ에게 나머지 양도대금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원고가 한ㅁㅁ를 상대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
  • 마) 설령 이 사건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대금 중 김ㅍ가 수표로 지급받은 합계 26억원이 최종적으로 김ㅍ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양도대금 중 일부가 제3자인 김ㅍ에게 지급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양도대금에 대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는 여전히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

4. 순번 5번 관련 주장에 대하여 한ㅁㅁ가 대납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액은 3억 원이므로, 이 부분 수입금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가) 한ㅁㅁ가 원고의 원천징수세금으로 220,089,790원을 대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한ㅁㅁ를 대리한 김ㅅㅅ는 관련 ㅁㅁ대학교 교비 횡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원고와 한ㅁㅁ는 한ㅁㅁ가 부담한 원천징수세금과 세무사 비용 등 명목으로 3억 원을 이 사건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대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나) 김ㅅㅅ는 한ㅁㅁ를 대신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부터 관여하였고, 한ㅁㅁ의 지시에 따라 김ㅍ와 잔금 지급문제를 협의하고 잔금을 전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김ㅅㅅ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 다) 한ㅁㅁ는 원천징수세금 납부 과정에서 세무사 비용 등의 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 다.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