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와 양도,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주식 소각행위는 각 단계별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로서 조세 회피만을 목적으로 한 가장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법률관계의 임의적 재구성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의제배당 과세할 수 없음
이 사건 증여와 양도,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주식 소각행위는 각 단계별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로서 조세 회피만을 목적으로 한 가장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법률관계의 임의적 재구성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의제배당 과세할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64127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11.23. 판 결 선 고 2024.1.18.
1. 피고가 2021.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분 79,655,37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기재와 같다.
2.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1. 이ㅇㅇ이 김ㅇㅇ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이ㅇㅇ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 회사 주식 28,260주가 감소하고, 김ㅇㅇ가 보유하는 원고 회사의 주식이 28,260주 증가하는 것’으로 원고 회사의 주주현황 및 주식변동 내역이 변경되었다(갑 제9호증, 을 제3호증).
2. ① 김ㅇㅇ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 회사에 양도하였고,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대금 799,842,780원을 지급받았다. 위 주식양도대금 중 약 7억 7천만 원이 김ㅇㅇ 명의 계좌에서 지출되었는데, 위 금액 대부분이 ㅇㅇ시 ㅇㅇ동 586-42 토지를 취득하는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건물부지 및 진입로 부지 매매대금, 취득세, 지분에 상응하는 토지전용부담금, 법무사비용 등, 갑 제10, 14호증 참조). 김ㅇㅇ가 위 주식양도대금 중 이ㅇㅇ이나 원고 회사에 입금하거나 대여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ㅇㅇ시 ㅇㅇ동 586-42토지 매수 및 위 토지 지상 건물 신축 이후 각 부동산의 지분은 이ㅇㅇ과 김ㅇㅇ 앞으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위 건물 신축 관련 비용으로 이ㅇㅇ의 계좌로부터 지출된 돈이 약 7억 1천만 원에 달하여 그 공유지분 비율과 유사하다. ②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주식양도대금은 실제로 김ㅇㅇ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위 주식양도대금이 이ㅇㅇ에게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증여에 따라 이ㅇㅇ의 재산 중 이 사건 주식이 줄었고, 이ㅇㅇ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600,000,000원 상당이 전부 감소되었는 바, 이ㅇㅇ에게 이 사건 증여로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이ㅇㅇ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고, 배우자인 김ㅇㅇ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결과 그 가액이 799,842,780원으로 평가되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주식의 소유 관계,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가액 평가의 적정성 1) 등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증여가 거래의 실질 없이 다른 특정한 거래나 목적을 위한 외관만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원고 회사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여 이를 소각하였다. 이는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 것으로, 달리 그러한 원고 회사의 유상감자가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5. 배우자에게 주식과 현금 중 무엇을 증여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거래의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법률로 인정되는 것이고,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용하여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행위로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는 점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6. 결국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자 그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 증여는 위 2),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배우자에 대한 일방 증여라는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로 피고의 주장과 같은 이ㅇㅇ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ㅇㅇ이 이 사건 증여 및 양도에 관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점, 이 사건 증여부터 이 사건 양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가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 결과적으로 원고 회사가 의제배당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세무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고(갑 제17호증), 피고도 이러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