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자이자 동시에 중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항구적주거 및 인적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하여야 함
국내거주자이자 동시에 중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항구적주거 및 인적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23구합6378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원 고 이00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3.27. 판 결 선 고 2025.5.15.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부 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7. 22. 원고에게 한 2019 사업연도 종합소득세의 경정거부처분을 정당 세액 203,323,790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은 취지로 선해된다.
원고는 가족관계, 직업이나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다. 설령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도, 중국 개인소득세법상 중국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조세조약’이라 한다)이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는 중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중국이며, 일상적 거소 역시 중국이므로,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 거주자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과 2019년 종합소득세 당초 신고 중 한AA 관련 소득을 포함한 부분은 잘못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를 제외하고 원고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임을 전제로 산정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중 별도로 증액경정처분이 없었던 2019 사업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또한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2 기재와 같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관련 법령 갑 제51 내지 5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국의 개인소득세법령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9, 13, 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중국 세법상 중국 거주자이기도 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이기도 하여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한중 조세조약 제4조는 제1항 본문에서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는 등 한중 조세조약상 거주자의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서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 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① 원고는 2005년 8월경 한AA를 설립한 이래 이 사건 과세기간이 끝날 때까지 대부분 중국에서 머무르면서 그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한AA의 주된 사업은 광학필름을 제조해 FF디스플레이 주식회사가 중국 동관시와 천진시에 설립한 법인(이하 ‘FF 중국법인’이라 한다) 등에 공급하는 것이고,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한AA의 매출액 중 약 97%가 FF 중국법인에 대한 것이다. 원고는 한AA의 매출로 발생한 이익으로부터 배당을 받았으므로, 결국 한AA 관련 소득의 원천은 중국이다. [피고는 한AA 관련 소득은 단지 그 회사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생겼을 뿐이므로, 원고가 중국에서 직업 활동을 하였다거나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한AA를 대표로서 운영하였으므로, 주된 사업 활동이나 배당 등을 포함한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장소는 중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 한AA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자재 상당량(약 50% 이상)을 국내 업체인 동00나 디00를 통해 매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동00나 디00는 단지 한AA가 주문한 자재를 국내 제조업체들로부터 조달해 공급하는 역할만 한 것으로 보이고 직접 생산하지는 않은 점, 한AA는 중국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자재를 구매하기도 한 점, 제품 제조 공정은 한AA의 설비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이루어졌고 주된 공급 상대방도 FF 중국법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한AA가 동00나 디00 등 국내 업체에 의존하여 영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동00 홈페이지 등에는 한AA가 중국 지점이나 자회사인 것 같은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나, 한AA 지분은 전부 원고가 가졌고 그 밖에 동00에 종속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러한 정보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 개인기업인 디00를 운영해 사업소득을 얻고, 동00의 주주로서 배당소득을 얻었다. 그러나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디00를 통한 소득액(합계 약 5,949,215,000원, 연평균 약 1,189,843,000원)과 동00에서 받은 배당소득(합계 약 866,000,000원)을 합산하더라도, 한AA의 당기순이익(합계 약 39,536,000,000원, 연평균 약 7,907,200,000원)이나 원고가 한AA로부터 받은 배당금(합계 약 34,391,430,000원)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디00의 주된 사업은 국내에서 원자재를 조달하여 한AA에 납품하는 것이고 그 업무를 중국에 있는 한AA 직원이 대행했으며, 원고는 동00의 주주였으나 경영에 관여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국내원천소득이 있다고 하여 중국보다 한국에 더 밀접한 경제적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서 소유한 아파트는 가족의 거주지로 사용되었을 뿐 국내에서 임대업 등을 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또한 원고는 한AA 배당금 등으로 형성된 재산을 대부분 예금의 형태로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중국에 거주하면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중국에도 천진시 아파트나 한AA 지분권, 금융자산, 골프 회원권 등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재산의 관리장소가 우리나라만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원고는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국세청으로부터 디00가 국내 거주자라는 내용의 증명을 발급받았고,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제출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제출하여 왔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스스로 한중 조세조약의 이중거주자 판정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거주자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러한 주관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원고 개인의 주관적 의사만으로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지가 좌우되지는 않는다.
⑥ 원고 가족들 중 일부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자녀 이22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33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천진시에 있는 국제학교에 재학하였으므로, 그 기간에는 국내 거주자로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천진시 한인교회에서 장로로 활동하는 등 중국에서 인적 관계를 형성하여 왔고, 이 사건 과세기간 직후인 2020. 1. 10. 중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원고의 사업장소, 직업 활동, 원고가 얻은 소득의 종류와 규모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 가족들 일부가 국내에 거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우리나라였다고 볼 수는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중국 거주자였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을 뿐이다.
2.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AA 관련 소득을 제외하고 원고가 비거주자임을 전제로 산정한 정당세액은 별지1 ‘정당세액’ 란 금액과 같고, 원고에 대한 2019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중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정당세액은 203,323,790원이라는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한 별지1 ‘취소를 구하는 세액’ 부분과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정당세액 203,323,7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