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국내거주자이자 동시에 중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3780 선고일 2025.05.15

국내거주자이자 동시에 중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항구적주거 및 인적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23구합6378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원 고 이00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3.27. 판 결 선 고 2025.5.15.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부 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7. 22. 원고에게 한 2019 사업연도 종합소득세의 경정거부처분을 정당 세액 203,323,790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은 취지로 선해된다.

1. 기초 사실
  • 가. 원고는 우리나라 국민으로, 2005년경 중국 천진시에서 출자금을 전부 부담해 한AA기술(00)00공사(이하 ‘한AA’라 한다)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지분 전부를 보유한 채 동사장(대표)으로서 운영하고 있다.
  • 나. 원고는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한AA의 당기순이익을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하고 한AA가 중국에 납부한 법인세를 원고의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 다. 00지방국세청장은 2021년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의 소득금액을 한AA의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한AA가 원고에게 지급한 배당금(이하 ‘한AA 관련 소득’이라 한다)으로 하고 한AA가 중국에 납부한 법인세를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다시 산정한 금액으로 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피고에게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피고는 2021. 5. 14.과 2021. 6. 8.에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종합소득세로서 이미 납부한 금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으로서 합계 12,404,531,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귀속연도 고지일 본세 가산세 부과세액(고지세액) 2015년 2021. 5. 14. 1,067,683,096 633,375,624 1,701,058,720 2016년 2021. 6. 8. 2,363,357,428 1,148,752,512 3,512,109,940 2017년 4,879,973,539 1,841,086,021 6,721,059,560 2018년 366,356,271 103,947,239 470,303,510 합계 8,677,370,334 3,727,161,396 12,404,531,730 (단위: 원)
  • 마. 원고는 2021. 5. 31. 피고에게, 자기는 중국에 주소를 두고 있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데,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한AA 관련 소득에 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납부한 종합소득세 중 정당세액을 넘는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1. 7. 22.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이하 ‘이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귀속연도 환급청구세액 경정청구 결과 2015년 2,010,146,940 각하 2016년 660,934,835 2017년 455,522,845 2018년 1,008,082,254 2019년 1,908,516,226 합계 6,043,203,100 (단위: 원)
  • 바.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과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2. 12. 15.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대상인 세액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세액 산정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 이상 불이익한 처분이 남아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족관계, 직업이나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다. 설령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도, 중국 개인소득세법상 중국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조세조약’이라 한다)이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는 중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중국이며, 일상적 거소 역시 중국이므로,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 거주자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과 2019년 종합소득세 당초 신고 중 한AA 관련 소득을 포함한 부분은 잘못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를 제외하고 원고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임을 전제로 산정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중 별도로 증액경정처분이 없었던 2019 사업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또한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원고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지

1. 관련 규정 및 법리

  • 가) 소득세법은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했다(제1조의2 제1항 제1, 2호, 제2항).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은 소득세법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및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제2조 제1, 2, 3항). 나) 소득세법 시행령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삼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뜻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183일 이상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83일 이상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가) 원고는 중국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국내에 사업장을 둔 ‘디00’라는 상호의 개인기업을 운영하면서 아래 표와 같은 매출을 통해 사업소득을 얻었다. 원고는 그 외에도 우리나라 회사인 동00 주식회사(이하 ‘동00’라고 한다)의 주주(발행주식 중 21.4% 소유)로서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합계 866,000,000원의 배당금을 받았으므로, 국내에서 얻은 수입이 적지 않다.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매출액 10,753,896 6,591,274 4,569,886 781,938 7,588 소득금액 2,961,956 1,750,511 1,217,607 100,412 △81,271 (단위: 천원)
  • 나) 원고의 배우자 00금, 자녀 이11, 이22, 이33은 2007년 8월경부터 중국 천진시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다. 이11은 2015년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여 국내 체류일수가 늘어났고, 00금은 2016년경부터 국내 체류일수가 늘다가 2019. 9. 17. 국내에서 사망하였다. 이22은 2019년 군입대를 위해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이다(원고 가족의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 체류일수는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 가족들은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원고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연도 원고 00금 이11 이22 이33 2015 29 96 304 66 73 2016 68 220 356 109 89 2017 55 328 349 101 103 2018 44 246 342 101 91 2019 116 259 352 236 102 (단위: 일) [원고는 중국 국적인 00금이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내 체류일수가 장기간인 점, 당시 딸 이11이 국내에서 재학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입국’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11은 대부분 기간 우리나라에 거주하였다]
  • 다) 원고는 2009년 00시에 있는 아파트(이하 ‘00시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1년부터 자기와 배우자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했고, 2015년 서울에 있는 아파트(이하 ‘서울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자녀들의 주소지로 등록했으며, 2018년 전북 00군에 있는 아파트(이하 ‘00군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했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한AA로부터 받은 배당금으로 합계 343억여 원에 이르는 금액을 국내은행 계좌로 송금했고, 그 돈을 비롯한 상당한 규모의 금융자산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었다.
  • 라) 원고는 2019년까지 직장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납입하여 왔고, 본인과 가족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로 치료를 받기도 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면서 사회보험의 편익을 누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 나. 원고가 중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1. 관련 법령 갑 제51 내지 5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국의 개인소득세법령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구 개인소득세법(2018. 8. 31. 개정되기 전의 것)은 ‘중국 국경 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두지 않더라도 국경 내에 만 1년 거주한 개인’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제1조 제1항), 중국 구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2018. 12. 18. 개정되기 전의 것)는 ‘중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란 호적, 가정, 경제이익 등의 관계로 중국 국경 내에 습관적으로 거주하는 개인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제2조). 한편, 위 조례에 따르면 ‘국경 내에 만 1년을 거주한 개인’은 1개 납세연도 중 중국 국경 내에 365일을 거주한 것을 말하는데, 1개 납세연도 중 1회 출국일자가 30일을 초과하지 않거나 연간 출국 누계일자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출국의 경우 그 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제3조).
  • 나) 개인소득세법(2018. 8. 31. 개정된 것)은 ‘중국 국경 안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가 없지만 1개 납세연도 안에 중국 국경 안에서 거주한 지 183일이 된 개인은 거민 개인이 되고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고 규정한다(제1조). 또한, 중국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2018. 12. 18. 개정된 것)는 ‘중국 내 주소가 있다는 것’은 호적, 가정, 경제이익 관계로 인해 중국 경내에서 습관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제2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9, 13, 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중국 세법상 중국 거주자이기도 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가) 원고는 2011년 9월 중국 천진시 남개구에 있는 아파트(이하 ‘천진시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했고,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거기에서 생활하였다. 또한 원고는 중국에서 한AA를 지분 전부를 보유한 채 대표로서 운영하여 왔고,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한AA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와 같다. 연도 매출액 당기순이익 2015 95,359 15,211 2016 37,855 4,917 2017 28,675 2,627 2018 34,125 5,518 2019 57,167 11,263 (단위: 백만원)
  • 나) 원고의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한국 및 중국 체류일수는 아래 표와 같다. 원고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에 머문 날이 더 많고, 매년 연속해 30일을 초과하거나 모두 합쳐 90일 넘게 중국을 떠난 적이 없다. 또한 원고의 2019년 중국 체류일수는 244일로, 앞서 본 중국 개인소득세법령에 따른 기준 일수인 183일을 초과한다. 연도 한국체류일수 중국체류일수 2015 29 336 2016 68 298 2017 55 310 2018 44 321 2019 116 244 합계 312 1,509 (단위: 일)
  • 다) 원고의 자녀 중 이22은 중국 천진시에 있는 국제학교에 다니다가 2018. 6. 7. 졸업했고, 이33은 2019년까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서라도 중국에 거주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 다. 한중 조세조약에 의한 거주자 결정

1. 관련 규정 및 법리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이기도 하여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한중 조세조약 제4조는 제1항 본문에서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는 등 한중 조세조약상 거주자의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서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 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배우자 00금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00시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원고도 국내 입국 시 그곳 또는 서울 아파트에 머무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항구적 주거가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중국에 체류할 때 자기 소유 천진시 아파트에 살았으므로, 중국에도 항구적 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나)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 한중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15, 23, 24, 25, 27, 28, 31, 35 내지 45, 56 내지 58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6, 10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기재, 갑 제17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는 중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2005년 8월경 한AA를 설립한 이래 이 사건 과세기간이 끝날 때까지 대부분 중국에서 머무르면서 그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한AA의 주된 사업은 광학필름을 제조해 FF디스플레이 주식회사가 중국 동관시와 천진시에 설립한 법인(이하 ‘FF 중국법인’이라 한다) 등에 공급하는 것이고,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한AA의 매출액 중 약 97%가 FF 중국법인에 대한 것이다. 원고는 한AA의 매출로 발생한 이익으로부터 배당을 받았으므로, 결국 한AA 관련 소득의 원천은 중국이다. [피고는 한AA 관련 소득은 단지 그 회사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생겼을 뿐이므로, 원고가 중국에서 직업 활동을 하였다거나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한AA를 대표로서 운영하였으므로, 주된 사업 활동이나 배당 등을 포함한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장소는 중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 한AA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자재 상당량(약 50% 이상)을 국내 업체인 동00나 디00를 통해 매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동00나 디00는 단지 한AA가 주문한 자재를 국내 제조업체들로부터 조달해 공급하는 역할만 한 것으로 보이고 직접 생산하지는 않은 점, 한AA는 중국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자재를 구매하기도 한 점, 제품 제조 공정은 한AA의 설비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이루어졌고 주된 공급 상대방도 FF 중국법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한AA가 동00나 디00 등 국내 업체에 의존하여 영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동00 홈페이지 등에는 한AA가 중국 지점이나 자회사인 것 같은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나, 한AA 지분은 전부 원고가 가졌고 그 밖에 동00에 종속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러한 정보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 개인기업인 디00를 운영해 사업소득을 얻고, 동00의 주주로서 배당소득을 얻었다. 그러나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디00를 통한 소득액(합계 약 5,949,215,000원, 연평균 약 1,189,843,000원)과 동00에서 받은 배당소득(합계 약 866,000,000원)을 합산하더라도, 한AA의 당기순이익(합계 약 39,536,000,000원, 연평균 약 7,907,200,000원)이나 원고가 한AA로부터 받은 배당금(합계 약 34,391,430,000원)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디00의 주된 사업은 국내에서 원자재를 조달하여 한AA에 납품하는 것이고 그 업무를 중국에 있는 한AA 직원이 대행했으며, 원고는 동00의 주주였으나 경영에 관여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국내원천소득이 있다고 하여 중국보다 한국에 더 밀접한 경제적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서 소유한 아파트는 가족의 거주지로 사용되었을 뿐 국내에서 임대업 등을 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또한 원고는 한AA 배당금 등으로 형성된 재산을 대부분 예금의 형태로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중국에 거주하면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중국에도 천진시 아파트나 한AA 지분권, 금융자산, 골프 회원권 등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재산의 관리장소가 우리나라만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원고는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국세청으로부터 디00가 국내 거주자라는 내용의 증명을 발급받았고,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제출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제출하여 왔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스스로 한중 조세조약의 이중거주자 판정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거주자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러한 주관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원고 개인의 주관적 의사만으로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지가 좌우되지는 않는다.

⑥ 원고 가족들 중 일부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자녀 이22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33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천진시에 있는 국제학교에 재학하였으므로, 그 기간에는 국내 거주자로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천진시 한인교회에서 장로로 활동하는 등 중국에서 인적 관계를 형성하여 왔고, 이 사건 과세기간 직후인 2020. 1. 10. 중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원고의 사업장소, 직업 활동, 원고가 얻은 소득의 종류와 규모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 가족들 일부가 국내에 거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우리나라였다고 볼 수는 없다.

  • 다) 설령 원고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우리나라보다 중국에 더 가깝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아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중국에 체류한 일수가 우리나라에 체류한 일수보다 많았고(우리나라에 312일 체류하고, 중국에서는 1,509일 체류하였다) 중국에서 한AA를 경영하는 등 직업 및 소득 활동을 영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의 일상적 거소는 중국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가 재혼한 배우자와 함께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국내에 계속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재혼한 때가 2024년으로 이 사건 과세기간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그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에도 국내에 계속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라. 소결론

1.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중국 거주자였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을 뿐이다.

2.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AA 관련 소득을 제외하고 원고가 비거주자임을 전제로 산정한 정당세액은 별지1 ‘정당세액’ 란 금액과 같고, 원고에 대한 2019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중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정당세액은 203,323,790원이라는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한 별지1 ‘취소를 구하는 세액’ 부분과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정당세액 203,323,7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