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이전계약은 원고가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의 이전 없이 형식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여전히 위탁자 지위에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위 규정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이전계약은 원고가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의 이전 없이 형식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여전히 위탁자 지위에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위 규정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1.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48,080,910원 및 농어촌특별세 8,728,8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가.이AA은 원고의 이사이자 대표자이고, 이BB은 이AA의 형이다.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이 사건 법률조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에 관하여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의 주장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에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21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원고로 보아 원고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 부과처분이 취소․경정되지 않는 한 재산세의 후행세목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역시 원고로 볼 수밖에 없다.
2. 판단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이고(구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제7조, 제12조, 지방세법 제11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는 하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관할세무서장이 시장․군수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연도의 재산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부과․징수하고(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21조),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4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과 문언,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해당 연도의 재산세 과세자료를 토대로 부과․징수되는 것일 뿐(즉,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재산세 부과처분에 터 잡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근거 법률과 처분권자, 부과절차, 불복절차가 재산세 부과처분과는 전혀 별개인 독립한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2. 판단 원고가 이과 이 사건 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전계약은 원고가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의 이전 없이 형식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여전히 위탁자 지위에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위 규정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