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급감정가액은 상증세법시행령에 따른 평가원칙에 부합하므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과세관청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급감정가액은 상증세법시행령에 따른 평가원칙에 부합하므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3구합6302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30. 판 결 선 고
2024. 7. 25.
1. 피고가 2022.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 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감정평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즉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로 보아 위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감정평가에 따른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들의 시가로 보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들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여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위 단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감정평가는 이 사건 부동산들이 재건축 정비사업구역 내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임을 전제로 인근 대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들의 개별요인을 고려하여 감액하면서도 현황 도로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거나, 나목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규정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시가의 개념과 그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하여 시가의 본질에 부합하는 가액을 찾기 어려운 경우 그 에 대한 대체수단으로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는 상속개시일인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즉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 있는 경우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일정한 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포함시키면서, 제2호는 본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되, 같은 항 단서에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 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 중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 있었던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에 서 확인되는 가액을 일정한 경우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포함시키고 있다.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평가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3. 이 사건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그 토지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이때의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41698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355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들은 ○○ 제○○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들로, 위 사업의 시행을 위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6. 00. 00.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위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고시는 2017. 00. 00.,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2018. 00. 00. 이루어졌다.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7년경 및 2020년경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2년경 이 사건 부동산들의 매매대금 합계 ,,***원 을 수령하였다.
② 매도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는 토지의 지목 및 현황에도 불구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이 추진되면 공동주택 부지의 일부가 되는 이상,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할 경우의 인근 대지의 시가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하되, 다만 토지의 형태, 주요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획지조건 등 개별요인들을 고려하여 감액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시가를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으로 보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취지는 그 개발이익이 현실화, 구체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7년경 및 2020년경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망인의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일인 2020. 00. 00. 당시 현실화 및 구체화 된 개발이익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들을 상속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부동산들 중 3필지의 지목은 ‘도로’이고 나머지 5필지의 지목은 ‘대’이나, 8필지 모두 이용현황이 ‘도로’로 그 모양이 주택 또는 건물 부지 주변을 휘감는 부정형임에도, 이 사건 감정평가는 주택재건축사업이 추진되면 이 사건 부동산들이 공동 주택 부지의 일부가 된다는 전제 하에 인근 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다만 면적, 형상 등 개별요인을 고려하여 감액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현실화 및 구체화 된 개발이익을 반영한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매도청구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이 수령한 이 사건 부동산들의 매매대금은 ,,원인데, 매도청구권 행사시기, 매매대금 수령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정가액 ,,원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오히려 원고에게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감정가액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및 나목(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에 따라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들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들로 상속개시 당시 현실화 및 구체화된 개발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